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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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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청법 준강제추행 원심파기 무죄(체형·좌석 공간의 물리적 곤란성과 전문심리위원 회신서 한계), 2심 무죄 종결사례

2026. 04. 11
아청법 준강제추행 원심파기 무죄 쟁점

체형·좌석 공간상의 물리적 곤란성과 전문심리위원 회신서에 관한 법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버스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00대 학생 피고인의 항소심을 수임해 진행한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피고인 체형과 좌석 공간의 물리적 조건, 피해자 진술의 단계별 변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 정황, 전문심리위원 회신서의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정리되었고,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한지의 판단 기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와 의뢰 경위

1 버스 안에서 다투어진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일면식이 없던 0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사건은 저녁 시간대의 버스 안에서 문제되었고, 두 사람은 당일 옆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릎 위에 가방을 안고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제3항과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직접 목격자가 없고, 유일한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 그리고 다투어지는 장소가 야간 버스라는 좁은 실내 공간이라는 점에서, 객관 정황과 물리적 가능성의 평가가 사건의 핵심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여 왔습니다.

2 1심 유죄 판결과 2심 수임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중심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직후 피고인 측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저희가 2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심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된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첫째, 체격이 큰 편이었던 피고인의 체형과 셔틀버스 좌석의 물리적 공간 조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동작이 과연 재현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
  2. 둘째,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추측성 표현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단정적인 묘사로 변화한 경위
  3. 셋째, 피고인이 경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유지한 진술이 당일의 객관적 정황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점은 서로 분리된 쟁점이 아니라, 결국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형성 과정이 기록상 어떻게 남아 있는가라는 하나의 물음을 세 방향에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2심 수임 직후의 검토 단계에서 이 물음을 중심에 두었던 이유도, 1심의 결론이 재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이 형성 과정의 재평가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있었습니다.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된 다른 사례도 별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심에서 다툰 핵심 법리 쟁점

1 범행 동작의 물리적 가능성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동작이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였습니다.

피고인은 체격이 큰 편으로, 버스 좌석에 무릎 위 가방을 안고 앉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이 공소사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한 사람의 인체 각도, 좌석의 간격, 안고 있는 가방의 부피, 잠든 피해자의 앉은 자세라는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물려야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조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겹치는지를 피고인 체형에 맞추어 재연한 사진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작이 언어로 서술되었을 때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와, 실제 공간과 체형에서 재현했을 때 드러나는 제약 사이의 간극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버스 내 공간에서 문제된 다른 사건의 판단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기억 형성 과정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 양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감각을 추측성 표현으로 설명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묘사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가방에 관한 인식 표현도 단계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기 불명확한 감각이 외부 자극을 거치며 서서히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이 기록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였다는 점과 버스 내부의 어두운 조명 조건이 더해지면, 초기 감각의 불명확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해자 진술의 형성 경로가 평면적으로 읽히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요소였습니다.

3 유일 직접증거와 무죄추정의 원칙

세 번째 쟁점은 이 사건의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는 구조적 특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유일한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인 성범죄 사건에서 그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자체가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건은 바로 이 두 법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의 사안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물리적 가능성의 쟁점과 진술 변화의 쟁점이 종합되어 합리적 의심이 남는 상황을 이루게 되면, 이 법리들이 결론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 물리적 가능성·진술 신빙성·전문가 진술분석의 한계

1 재연사진을 통한 물리적 곤란성의 시각적 제시

2심에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동작이 피고인의 체형과 좌석 공간상 실제로 재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피고인의 신장·체중과 유사한 조건에서, 무릎 위에 가방을 안고 셔틀버스 좌석에 앉은 자세를 그대로 재현한 사진을 통해, 검지와 중지만으로 해당 부위까지 손가락이 도달하는 것이 인체역학상 곤란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언어로만 설명될 때에는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동작의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재연사진을 통해 재판부가 직접 공간과 각도를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0000도0000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전제로 하되, 그와 별개로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도 함께 심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서, 변호인은 이 점을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비교도 별도 해설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단계별 변화 정리

두 번째로 정리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단계별 변화와 기억 형성 과정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피해자가 초기에 추측성 감각 표현으로 진술하였던 부분이, 부모와의 재연실험을 거친 이후 점차 구체적·단정적 진술로 변화되어 간 경과를 수사·재판 단계별 비교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표의 제시는 피해자 개인의 진실성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초기 불명확한 감각이 외부 자극을 매개로 단정적 서술로 변해 갈 수 있다는 일반적인 기억 형성 과정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는 본건과 같이 유일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에서 진술 내용의 형성 경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3 피고인의 일관 진술과 야구중계 시청 정황

세 번째로 정리한 것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2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사건 당일의 프로야구 중계를 시청하고 있었다는 진술 부분 역시, 그 시각 실제 방송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도 함께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 정황은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변명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당일의 구체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설명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제출되었습니다.

4 전문심리위원 회신서의 증거상 한계와 평가 기준

네 번째 쟁점은 2심 심리 중 제출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등요구회신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신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는 취지였으나, 분석 대상 자료가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치우쳐 있었고, 피해자의 태도에 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신서는 일관성이라는 단일 기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을 뿐, 합리성·타당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경험칙 등 법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3)에서 이러한 한계를 정리하면서, 전문가에 의한 진술분석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결정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관련된 증거 판단 구조는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에 관한 기본 해설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행 과정 — 항소이유서와 세 차례 변호인의견서

1 항소이유서 — 심리 방향의 틀 설정

2심 단계의 대응은 항소이유서 제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중심으로,

  1. 공소사실 기재 동작의 물리적 가능성,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3.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4. 그리고 무죄추정·합리적 의심 원칙 적용이라는

네 가지 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재연사진과 프로야구 중계 관련 자료, 그리고 관련 판례의 인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2심 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제시되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역할은 2심 심리 초반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진술 대립 구도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형성 경로·객관 정황·물리적 가능성이 어떻게 맞물리는가를 살펴야 하는 구조의 사건임을 재판부에 정리하여 전달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1·2차 — 사실관계와 법리의 구체화

첫 번째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재연사진을 통한 물리적 곤란성 부분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진술의 단계별 변화를 수사·재판 단계별 비교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일관 진술과 야구중계 시청 정황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2심 재판부가 사건 전체 맥락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2)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법리의 올바른 적용 범위를 대법원 0000도0000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설시하였습니다. 해당 법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선입견·편견을 경계하라는 취지의 것일 뿐,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검토 자체를 대체하는 원칙은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짚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의견서를 거치면서 심리의 방향은 1심의 틀로부터 벗어나, 유일 직접증거 사건의 판단 구조에 맞는 기준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리딩케이스 판결의 취지와 의미는 별도 판례 평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3차 — 회신서 한계의 법리적 정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호인의견서는 2심 심리 중 제출된 전문심리위원 회신서에 관한 법리적 정리를 담은 서면이었습니다.

회신서의 해당 페이지를 직접 인용하여 분석 대상 자료의 편향 문제, 피고인·피해자에 대한 기재 방식의 차이, 일관성 기준만에 의한 판단의 한계를 짚었고, 같은 취지로 전문가 진술분석의 한계를 다룬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회신서의 형식적 권위만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평가가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판부의 판단 대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결과와 의의 — 원심 파기 무죄

1 2심 재판부의 판단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피고인 체형과 좌석 공간에서 공소사실 기재 동작의 실현이 곤란하다는 점,
  2. 야간 버스 내부의 어두운 환경과 수면 직후 각성 상태로 인해 초기 감각 인식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3. 피해자 진술이 초기의 불명확한 감각 표현에서 단정적 진술로 변화해 간 경과가 기록상 확인되는 점,
  4.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야구중계 시청 정황이 객관 자료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 선고로 정리되었습니다. 2심 단계에서 제시된 여러 자료와 법리가 어느 하나의 결정적 증거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기록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이 되어 재판부의 종합 판단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이 남긴 의미

본 사례의 의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첫째는, 유일한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인 성범죄 사건에서 물리적 가능성·진술 형성 경로·객관 정황 부합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때 어떻게 재판부의 판단이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2. 둘째는, 전문심리위원의 진술분석 회신서가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회신서의 분석 자료 범위·판단 기준의 한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대체하는 원칙이 아니라 그 판단의 전제 위에서 작동하는 원칙이라는 점이, 실제 사건 심리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둔 사안이기도 합니다. 유사하게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준강제추행 사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달라진 다른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 준강제추행 원심파기 무죄 판결문

. 유사 사건에 대한 안내

1 1심 유죄 후 항소심 대응의 출발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1심의 사실관계 정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 전체를 다시 열어 어떤 객관 자료가 어떤 방향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리고 1심 판결문이 그 자료들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차분히 다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이러한 재점검이 정리되지 않으면, 2심 심리의 방향이 1심의 틀 안에 갇혀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유일 직접증거 사안의 자료 구성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형성 경로·진술 표현의 변화·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주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재판부가 이 요소들을 하나의 맥락 위에서 순차로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자료와 법리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조력 과정입니다.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기록의 객관 자료 목록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표현을 대조하여 보는 순서로 점검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직접증거 구조가 문제 된 다른 사례는 아청법 관련 다른 유형 사건의 무죄 사례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일한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면 무조건 무죄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도 그 진술의 일관성·합리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함께 갖추어진다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연사진 같은 자료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재연사진은 공소사실 기재 동작이 실제 공간·체형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료입니다. 언어로만 설명될 때에는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동작의 가능성 문제가, 재연 자료의 형태로 제출되면 공간·각도·자세의 구체적 조건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연의 전제 조건이 실제 사건 상황과 부합해야 증거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전제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뒤 2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심은 1심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의 적용을 다시 검토하는 심급입니다. 새로운 자료의 제출, 기록에 대한 재평가, 법리의 재검토를 통해 결론이 달라지는 사례가 실무상 다수 존재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어떤 의미로 적용되나요?

대법원 0000도0000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선입견·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법리는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전제 위에서 피해자 진술을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의 회신서가 제출되면 그 의견이 결정적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진술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지만, 분석 대상 자료의 범위·판단 기준의 한계·편향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진술분석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단계별로 달라진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진술 내용이 단계별로 달라진 경우, 법원은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기억의 정교화인지, 아니면 외부 자극이나 반복적 재현 절차로 인한 기억 형성의 영향인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피해자 개인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술의 형성 경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통상의 판단 과정입니다.

항소심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1심 판결문을 받은 직후가 가장 바람직한 선임 시점입니다. 항소 제기 기간 자체가 짧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2심 심리의 방향을 설정할 시간을 확보하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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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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