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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무혐의(구속영장 기각 후 무혐의 처분), 군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 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무혐의 쟁점
‘항거불능’과 ‘합의하 동행’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군 부대 내 회식 직후 같은 건물의 거주 방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을 두고,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군인등유사강간을 당하였고 그 방실에 동의 없는 침입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변호인이 영장 단계부터 재항고 단계까지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구속영장 기각, 군검찰 무혐의(불기소) 처분, 재정신청·항고·재항고 기각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종결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 체계의 일반적 이해는 군형법 내 성범죄 규정 체계 overview에서, 본 사안에 적용된 유사강간 조문의 개별 해설은 군형법 제92조의2 유사강간 해설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군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의뢰인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한 “함께 입실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군형법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사강간 유형(군형법 제92조의2)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형(군형법 제92조의4)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고소는 후자인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형이라는 취지로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식 후 의뢰인과 함께 이동하여 같은 건물의 방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군 동료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합의하에 동행·입실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군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병 확보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군경찰은 입건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사건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료가 제한된 환경에서 양측 진술과 사건 직전·당시·직후의 정황을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사건은 군경찰의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 영장 기각 → 군경찰 추가 수사 → 군검찰 송치 → 군검찰 무혐의(불기소) 처분 → 고소인 측 재정신청 →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 항고·재항고 기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각 단계에 맞추어 모두 11회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영장은 기각되었으며, 군검찰은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과 방실침입 모두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과 상급 검찰청도 같은 취지로 후속 절차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Ⅱ. 사실관계의 쟁점
1 사건 당일 정황: ‘합의하 동행’과 ‘항거불능’의 구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이동하여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시점의 상대방 상태가 곧바로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거불능 여부는 사건 당시의 행동, 의사소통의 가능 여부, 공간 인지와 판단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본 사안에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회식 자리에서 방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되기 위해 반드시 완전한 의식상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건 당시 의사형성·의사표현·방어 가능성이 현저히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방향을 선택하거나 출입 절차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동행 시점에 오간 짧은 대화의 흐름 등이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는 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보여 주는 간접사실로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2 사건 직후·사후의 행동과 메시지 정황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이후의 연락이나 행동이 있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의 행동 양상과 그 무렵 오간 메시지 내용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 평가할 때 참고 자료로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방실에서 분리된 시점, 그 무렵 오간 메시지 기록, 다음 날 일과 복귀 과정에서의 행동 양상 등이 자료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시점과 내용을 그대로 항목화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영상 자료가 포함된 사후 정황 검토가 항거불능 판단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별개의 사례는 준강제추행죄 무혐의(CCTV로 항거불능 부정),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진술의 시간적 변화 양상
수사 단계가 진행될수록 진술의 일부가 추가·변경되는 경우, 그 변화 자체가 곧바로 진술이 거짓이라는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화된 부분이 참고인 진술이나 영상 자료와 같은 객관 자료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조화되는지가 종합 평가의 한 축이 됩니다. 진술 신빙성 평가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별개 사례는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1심 유죄를 뒤집은 판결), 2심 종결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변호인은 상대방의 초기 진술과 후속 진술의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참고인 진술과 영상 자료에 비추어 함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목적은 진술의 진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의 기준이 되는 입증 정도에 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런히 제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Ⅲ. 법리관계의 쟁점
1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의 구성요건
군형법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관해 형법과 별도의 조항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사강간 유형을 처벌하고, 군형법 제92조의4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대해 제92조, 제92조의2, 제92조의3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유형의 경우, 행위 형태는 제92조의2의 유사강간이지만 그 성립 여부의 판단은 제92조의4가 정하는 항거불능 요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 사안처럼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상대방이 당시 군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구성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군형법상 항거불능 관련 조문의 일반적 해설은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항거불능’의 의미와 입증 구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음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건 직전·당시·직후의 행동 양상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화와 자발적 이동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아야 할 정도의 객관적 정황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의견서에 자료에 기반해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군검찰은 종합 검토 결과 항거불능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충분한 입증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 방실침입의 구성요건과 합의하 동행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침입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며, 본 사안에서 말하는 방실침입은 그중 점유방실 침입 유형에 해당합니다.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관리되는 방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그 처벌의 대상이고, 당초 동행 및 입실이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건 당일 함께 이동하여 입실한 경위가 참고인 진술과 영상 자료에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고, 입실 시점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군검찰은 방실침입의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동행 또는 입실 경위에 대한 평가는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와 동일한 판단이 아니며, 항거불능 여부와 방실침입 고의는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이 두 쟁점은 분리되지 않고 사건 전체의 자료 위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영장 단계: 자료의 정리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영장)변호인의견서 두 부를 제출하였습니다.
-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군인 신분으로 부대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건의 주요 자료가 이미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에 기반해 정리하였습니다.
-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혐의사실 자체와 관련하여, 항거불능 요건이 본 사안의 정황만으로 곧바로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영장 단계의 결정을 좌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장전담군판사가 자료의 전체 흐름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2 군경찰·군검찰 단계: 의견서의 누적 제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건은 군경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군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모두 네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을 정리하였습니다.
- 첫째,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 함께 이동·입실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둘째, 사건 직후 오간 메시지의 내용과 상대방의 행동 양상을 자료에 따라 항목화하였습니다.
- 셋째, 참고인 진술과 영상 자료에 비추어 상대방 진술 중 함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 넷째, 항거불능 요건의 엄격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시와 유사한 결론에 이른 무혐의·무죄 사례를 인용하여 본 사안의 법리적 위치를 설명하였습니다.
의견서가 단계별로 누적되어 사건 결과에 이른 별개의 무혐의 사례는 [2024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해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한 번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같은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작업이 본 사안에서도 변호 활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 재정신청·항고·재항고 단계의 일관된 정리
군검찰의 무혐의 결정 후 고소인 측은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후속 절차의 각 단계에서도 항고대리인의견서, 재수사 단계 변호인의견서 등 동일한 자료에 기반해 일관된 방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절차의 단계가 바뀐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자료가 단계마다 같은 기준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Ⅴ. 영장전담군판사, 군검찰 및 법원의 판단
1 영장전담군판사의 판단
영장전담군판사는 의뢰인의 군인 신분 및 사건 자료가 이미 상당 부분 수집되어 있는 점, 혐의사실에 관한 자료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2 군검찰의 최종 처분
군검찰은 군경찰 단계의 수사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참고인 진술, 영상 자료,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과 방실침입 혐의 모두에 대해 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방실침입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3 법원과 상급 검찰청의 후속 판단
이후 고소인 측은 군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공소제기를 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에 대한 후속 불복절차 또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절차의 단계가 달라졌음에도 자료의 종합 평가는 일관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항거불능’과 ‘합의하 동행’은 구별되어 검토됩니다
회식 후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점의 상태가 곧바로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직전·당시·직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항거불능 여부를 검토하며, 합의하 동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자료는 이 평가에 함께 고려됩니다. 본 사안은 이 두 평가 영역이 분리되지 않고 한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된 한 예시입니다.
2 단계별 자료 정리의 누적이 갖는 의미
본 사안은 영장 단계, 군경찰·군검찰 단계, 재정신청·항고·재항고 단계로 절차가 이어지면서 같은 자료가 같은 기준으로 거듭 검토되는 구조였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단계마다 가지런히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절차 결과의 일관성은 그러한 정리의 누적 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절차의 반대 흐름, 즉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제기로 이어진 별개 사례는 [2024년 7월] (피해자대리 성공) 불기소된 준강간→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형식의 절차여도 자료의 양상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3 군 사건은 군경찰·군검찰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군 성범죄 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고, 본 사례와 같이 군경찰·군검찰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 단계의 무게감, 부대 복귀 등 신분상의 특수성, 단계별 의견서의 누적 방식 등이 일반 사건과 다른 결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의 관할과 절차는 사건 발생 시기, 적용 법조, 피의자·상대방의 신분, 경합범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례는 당시 군경찰·군검찰의 절차에서 진행된 사안이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민간 수사기관 또는 일반 법원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후의 절차 흐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 그 일반적인 결의 차이를 보여 주는 별개 사례는 [2024년 8월] 성폭력 무혐의 후 상대방 무고 고소, 법정구속 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사건 사실에 대한 도덕적 평가나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와는 분리된 차원의 판단입니다. 본 사안의 결과 역시 이러한 평가의 한 예시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은 형법상 유사강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군형법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관해 형법과 별도의 조항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사강간 유형을, 제92조의4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형을 규정하고, 후자는 제92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같은 ‘유사강간 행위’라도 폭행·협박 유형인지 항거불능 이용 유형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검토 영역이 달라집니다. 군 사건은 군경찰·군검찰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점에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건 당시의 행동, 의사소통의 가능 여부, 공간 인지와 판단 능력 등 정황 전체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사건 자체의 무혐의를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 기각은 그 시점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혐의사실에 의문이 있다고 본 평가일 뿐이며, 본안 판단과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다만 영장 단계의 자료 정리와 법리 검토는 이후 수사·처분 단계에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하 동행이 인정되면 방실침입은 성립하지 않나요?
방실침입은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을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합의하에 동행하여 입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군 관련 사건은 피의자·상대방의 신분, 적용 법조, 사건 발생 시기, 경합범 관계 등에 따라 군경찰·군검찰의 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고,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의 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례는 당시 군경찰·군검찰의 절차에서 진행된 사안으로, 영장 청구와 불기소 이후의 불복절차에서도 군 사건 특유의 자료 환경과 신분상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재정신청·항고·재항고는 각각 어떤 절차인가요?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의 재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그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상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이들 절차에서 변호인이 항고대리인의견서 등 일관된 방어 의견을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것은 단순히 변론의 분량을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 사건 진행 단계마다 자료가 같은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계가 달라져도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자료를 단계 단계 가지런히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종합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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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