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사회의 사건과 달리 상명하복·집단생활·지휘체계라는 조직 특수성이 얽혀, 적용 법령과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군형법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을 중심으로, 군형법상 성범죄 조문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 “한눈에”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보다 넓은 성범죄 법률·판례 해설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조문 중심 해설은 성범죄 법률조문 해설에서, 실제 사건 흐름과 결과는 종결사례해설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군형법의 개념과 특수성
가. 군형법의 의의: “특별형법”으로서의 기능
군형법은 군인·군무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형법입니다. 군 조직의 기강 유지와 전투력 보전을 핵심 목적으로 하며, 군인 등의 범죄에 관하여 군형법에 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이 우선 검토됩니다. 다만 군형법에 규정이 없는 범죄 유형(예: 디지털 성범죄의 일부 유형 등)은 사안에 따라 형법 또는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군형법 적용 대상: ‘누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가
군형법 제1조는 군형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적용 범위를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
- 군무원
-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 그 밖에 군형법이 정한 일부 죄에 한하여 내국인·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전역·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일정 요건 하에 국외에서의 범행에도 적용될 수 있고(제1조의2), 복무·재학·재영 중 저지른 군형법상 범죄는 전역·소집해제·퇴직·퇴교·퇴영 후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제1조 제5항). 그래서 “현재 신분”만이 아니라 “범행 당시 신분·지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군대 내 성범죄가 별도의 규율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상하관계·지휘권·보직 영향력이 범행에 이용되거나, 사건 이후 당사자의 생활권(부대·내무반 등) 자체가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2. 군형법상 주요 성범죄 유형 및 처벌 규정
군형법은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군대 내에서 문제 되는 성범죄를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조문 구조는 대체로 기본범(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준강간·준강제추행 → 결과적 가중범(상해·치상 / 살인·치사)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 범죄 유형 | 법적 근거 | 법정형 | 핵심 포인트 |
|---|---|---|---|
| 강간 | 제92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협박으로 군인 등(제1조 제1항~제3항)의 사람을 강간 |
| 유사강간 | 제92조의2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 강제추행 |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협박으로 군인 등(제1조 제1항~제3항)의 사람을 추행 |
| 준강간·준강제추행 | 제92조의4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
| 미수범 | 제92조의5 | 해당 기수범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미수 감경 가능)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 |
| 추행 | 제92조의6 | 2년 이하의 징역 |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군 조직 내 성적 비위 행위 규율) |
| 강간 등 상해·치상 | 제92조의7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범행 중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강간 등 살인·치사 | 제92조의8 |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범행 중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군형법상 성범죄는 전반적으로 벌금형이 없거나 선택지가 좁고,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계되어 있는 조문이 많습니다. 이는 군 기강 유지라는 입법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 사안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 “동의 여부”, “지휘·감독 관계”, “사건 이후 2차 피해 가능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과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 — 해석·적용의 핵심
제92조의6은 군 조직 내부의 성적 비위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개인의 기본권(사생활·성적 자기결정권)과 군기 유지 사이의 긴장 관계 때문에 오랜 기간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판례·결정의 흐름을 반영하면, 단순히 “행위 유형”만이 아니라 장소(부대 내/외), 당사자 관계, 강제성·위력의 유무, 군기·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일반 형법과 군형법의 성범죄 처벌 비교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은 일반 형법과 유사한 구성요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큽니다. 특히 “상대방이 누구인지(군인 등인지, 민간인인지)”에 따라 군형법 조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처벌 수위: 군형법은 하한이 높고 벌금형이 거의 없습니다
| 범죄 유형 | 일반 형법(예시) | 군형법 | 실무상 메모 |
|---|---|---|---|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 |
군형법의 최저형이 2년 더 높음 |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의2) |
군형법은 하한 강화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의3) |
군형법은 벌금형이 없고 하한 규정 |
| 준강간·준강제추행 | 각 기본범(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 | 동일 | ‘항거불능’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 |
나. 구성요건과 적용 범위: “군인 간 사건”인지가 핵심 분기점
군형법 제92조~제92조의8은 조문상 상대방을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 간 사건에서 군형법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법 또는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며, 군형법 조문과의 경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군 성범죄 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 제도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은 “신고 → 분리조치·보호조치 → 수사 → 기소/불기소 → 재판” 흐름으로 진행되지만, 관할(민간 법원/군사법원)과 수사기관(군사경찰/경찰/검찰) 관여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2022년 제도 변화 이후: 민간 재판 중심으로
체크포인트: 관할·절차는 ‘죄명’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성범죄 사건은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전시·사변 등 예외, 사건의 죄명 및 신분관계에 따라 군 수사기관과 민간 수사기관이 함께 관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내 사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나. 관련 보호·지원 제도: 분리조치와 2차 피해 차단
군 조직에서는 사건 직후 당사자의 생활권 자체가 사건의 연장선이 될 수 있어, 분리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는 존재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부대 환경과 지휘라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분리·보호조치: 전출, 근무조정, 접근 제한 등
- 신상정보 보호: 조사·재판 과정에서 관련자 정보 노출 최소화
- 법률·심리 지원: 법률상담, 상담·치료 연계 등(사안별로 지원 경로 상이)
- 진술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등 진술 부담 완화 장치
다. 신고·상담 경로
군대 내 성범죄 관련 신고·상담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 소속 부대의 지휘라인·법무실·주임원사·병영생활 전문상담관
- 군사경찰(군사안보지원사령부 포함) 또는 군검찰단
- 국방부 직통 신고 채널: 국방헬프콜(1303) 또는 군성범죄신고상담앱 — 관련 키워드 정리는 국방헬프콜 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 상황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경찰) 신고
실무적으로 “피해자 입장”과 “혐의를 받는 입장”은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 정리가 필요하다면 군인 병사 성추행 피해자 가이드, 군인 병사 성추행 가해자 가이드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 실제 사례로 보는 핵심 쟁점
군형법 성범죄 사건은 계급관계, 생활관·근무환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서 일반 사건과 다른 변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무죄 사례(2024년 4월)처럼, “접촉의 의도·상황”과 “진술·정황증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군 관련 성범죄 이슈는 군성범죄 태그에서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별 결과를 폭넓게 살펴보려면 성범죄 종결사례 DB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최신 동향 및 쟁점
가. 관할 이관 이후의 과제
민간 재판 중심으로 관할이 정비되면서 절차의 투명성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평가되지만, 군 내부의 증거 확보(생활관 CCTV·부대 기록), 계급관계의 이해, 보호조치의 실효성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디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이며,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나.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 관련 논의
제92조의6은 군기 유지라는 목적과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해석 논쟁이 계속되는 조항입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사적 영역의 자발적 의사합치인지”, “군 조직 질서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지”, “강제성 또는 위력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다투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결론
군형법의 성범죄 규정은 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요구받는 영역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이해뿐 아니라, 관련자 보호 관점의 절차 설계와 조직 문화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군형법/형법/특별법), 관할,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