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블로그

블로그

의뢰인께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히
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강간 등): 성범죄법률주석 30

2026. 01. 03

주거침입을 동반한 성범죄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을 동시에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입법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을 통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결합범(가중적 구성요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전체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을,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큰 틀은 형법 성범죄 규정 체계 해설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1항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처벌법(2020. 5. 19. 개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중 제298조 예 부분)’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1.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핵심 개념과 의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특수강도강간 등’이라는 표제 아래, 일정한 ‘침입(장소의 침해)’을 전제로 하여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이 결합된 경우를 일반 범죄의 경합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형량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안전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성범죄가 실행된 경우의 위험성과 공포가 크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반영했다는 데 있습니다.

💡 보호법익: ‘주거의 평온’ + ‘성적 자기결정권’

이 조항은 ‘성범죄’ 자체의 침해에 더해, ‘주거 등 침입’으로 인해 장소적 안전의 훼손까지 중첩된다는 점을 중대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범죄라도 침입 요소가 결합되면 법정형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가중처벌의 구성요건: ‘침입’과 성범죄의 결합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크게 두 축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이 열거한 선행 범죄(침입 관련)가 성립하고, (2) 그 기회에 특정 성범죄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1. 선행 범죄(침입 측):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제331조(특수절도) / 제342조(미수범: 제330·제331 미수에 한정)
  2. 결합 범죄(성범죄 측):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구분 구성요건 행위 법정형
선행 행위 (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등(조문 열거 범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단, ‘형법 319①+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은 2021헌가9 위헌결정 범위 확인 필요)
결합 행위 (성범죄) 형법 제297조 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 ‘침입’의 의미: 출입 제한·거주자 의사·평온 침해 여부

판례는 ‘침입’을 단순한 물리적 파손에 한정하지 않고, 거주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단순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선행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침입’과 유사해 보이지만 별도 구성요건을 갖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과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실무에서 도움이 됩니다.

3. 유사 범죄와의 비교: 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과 차이

‘특수’라는 표현 때문에 특수강간(제4조), 특수강도강간(제3조 제2항)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의 핵심 요소가 각각 다릅니다.

범죄 유형 핵심 구성요건 핵심 차이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침입(주거 등) + 성범죄 범행 ‘장소’의 특수성(침입)이 가중처벌의 핵심입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 강간 등 강도(재산권 침해)와의 결합이 핵심입니다. 사형/무기/10년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 강간 등 범행 ‘수단/방법’의 위험성이 핵심입니다.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특수강간(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성립요건과 실무 포인트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해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최신 판례 및 헌재 위헌 결정(2021헌가9) 포인트

같은 조문이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침입’ 인정 여부, 결합관계, 위헌결정 적용 범위 등이 성립죄명과 양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 최근 판례 동향: 공동현관·공용계단도 ‘주거’가 될 수 있음

대법원은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공용계단,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용부분이 일반 공중에게 자유롭게 허용된 공간인지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의 예정 및 실제 운영 ▲출입 목적·경위·태양·시간 등을 종합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단순위헌)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2021헌가9 결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중 제298조 예 부분)을 범한 경우’‘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위헌 결정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에 따라,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 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됩니다.
  3.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하여 실제 심의 대상인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과정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범위에서는 ‘7년 하한’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법원도 위헌결정 이후 해당 법조 적용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강간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등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사실관계(침입 경위, 추행 태양, 감경사유 등)가 위헌결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한 뒤, 적용 법조 및 양형을 정리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5. 형사절차와 양형의 실무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적용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침입 경위·동의 여부·시간적/장소적 연결성)를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구성요건 입증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1. ‘침입’ 성립 여부: 출입이 거주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공용부분의 성격과 통제·관리 사정은 어떠한지 등이 핵심입니다.
  2. ‘침입’과 ‘성범죄’의 결합관계: 침입의 기회에 성범죄가 실행되었는지(시간적·장소적 연결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주거침입과 성범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단절이 있거나, 애초에 동의 하에 출입하였다가 사후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본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위헌결정(2021헌가9) 적용범위: ‘형법 319①+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인지 등 적용범위 특정이 중요합니다.

나. 양형 기준과 감경 사유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환원되어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강간죄 등 다른 유형의 범죄는 여전히 7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법률상 감경사유(자수, 심신미약 등)가 없는 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범행의 계획성, 침입 방법의 폭력성, 범행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있습니다.

다. 유죄 시 부수처분(보안처분)도 함께 고려

  1. 유죄 확정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등록·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성범죄자 알림e(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비교)를 통해 차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거침입’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일반적으로 거주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 공간에 출입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현관·공용계단 등 공용부분도 사건의 구조와 관리 상태, 출입 경위 등에 따라 ‘주거’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히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A.단순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은 본 조항의 선행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거실까지만 허락받았는데 침실 등 다른 방실로 무단 진입’처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새로운 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리 적용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Q.주거침입강제추행(또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무조건 ‘7년 이상’ 실형인가요?

A.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가9 위헌결정으로,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중 제298조 예 부분)’ 결합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적용 법조·양형은 사실관계와 감경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단순 주거침입죄와 성범죄로 각각 처벌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A.두 죄를 각각 처벌하는 경합범보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결합범으로 평가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의 성범죄’라는 특수한 상황의 불법성을 매우 중대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 결과 흐름은 종결사례 해설(성추행) 등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이 포함된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다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만약 이 범죄의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와 즉각적인 도움 요청입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고, 가능하다면 몸을 씻지 말고 증거를 보존한 채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의료 지원, 증거 채취,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