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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한눈에보이는구조 11

2026. 01. 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정의, 성립요건, 처벌수위, 피해자 보호조치, 그리고 2023·2024 개정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글은 스토킹 카테고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해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발간 책 사진

1.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스토킹 행위가 완전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그치는 등 사건의 위험성에 비해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스토킹이 살인·폭행 등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별도의 처벌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토킹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의의

  • 범죄 규정 명확화: 스토킹을 독립된 범죄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처벌 강화: 징역형 등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단계별 보호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스토킹 사건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정보통신망 범죄 등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면 수사 방향과 보호조치(접근금지 등)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2.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해설은 스토킹행위 해설, 스토킹범죄 해설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스토킹행위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불안감·공포심 판단은 사건 맥락이 중요하므로 인정 기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구체적인 행위 내용
가. 접근·추적·진로 방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예: 퇴근길·등하굣길에 따라오거나 앞을 막고 대화를 강요하는 경우)
나. 주거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예: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차량·창문을 바라보며 지켜보는 경우)
다. 통신수단 이용 접촉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으로 표시되게 하는 행위 (예: 전화·문자·DM·메신저를 반복해 보내고 차단 후에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는 경우)
라. 물건등 도달·배치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예: 원치 않는 선물·편지·택배를 계속 보내거나 집 앞에 두고 가는 경우)
마. 물건등 훼손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예: 주거·차량 주변에 둔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해 위협하는 경우)
바. 개인정보 유포(온라인 스토킹) 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 (예: 주소·연락처·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편집·가공해 제3자에게 퍼뜨리는 경우)
사. 신분 사칭(온라인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예: 상대방 이름·사진·영상 등을 써서 ‘본인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고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나.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는 위에서 정의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2호). 즉, 단일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몇 번이면 무조건 범죄”처럼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 간격·행위의 태양·당사자 간 관계·차단 회피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성립요건과 증거 포인트

가.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거절·차단·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되는지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연락·방문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사정이 함께 뒷받침되는지
  • 지속·반복성이 있는지: 기간·횟수·간격, 행위가 누적되는 양상인지

여기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지만,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나. 증거 포인트

증거가 ‘있느냐/없느냐’가 아니라 ‘남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메시지·통화기록·CCTV·차량 블랙박스·택배 송장·SNS 캡처 등 증거가 흩어져 있습니다. 삭제·분실 전에 증거보전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고, 디지털 자료가 핵심이라면 디지털포렌식의 의미수사 단계 대응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처벌수위와 가중처벌

가. 스토킹범죄 기본 처벌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설명은 제18조 해설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범죄 유형 처벌 기준 관련 조문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8조 제1항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8조 제2항

나.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보호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20조(벌칙) 해설잠정조치 위반 실무 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처벌 기준 관련 조문
잠정조치 위반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 제2항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법원 승인 전제, 예외 있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 제3항
전자장치 효용 해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경우, 검사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체적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피해자 보호제도(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계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긴급성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체 주요 내용 기간·특징
응급조치
(제3조)
사법경찰관리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및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 상담소·보호시설로 피해자등 인도(동의 시)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초기 대응 조치
긴급응급조치
(제4조)
사법경찰관
(직권/요청)
–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재범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법원의 사후승인을 전제로 경찰이 선제적으로 취하는 조치
검사가 48시간 이내 법원에 승인 청구
기간: 1개월 이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세한 절차는 긴급응급조치 해설 참고
잠정조치
(제9조)
법원
(검사 청구)
– 서면 경고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법원 결정에 의한 강력한 보호 조치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부착: 3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
유치: 1개월 이내
(접근금지·통신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했는데도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나”가 가장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접근금지·통신차단 조치 신청 가능성과 함께 증거·위험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의 흐름은 스토킹 종결사례해설, 스토킹 종결사례DB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2023.7.11. / 2024.1.12. 개정 핵심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되었으며, 시행 시점에 따라 즉시 시행 사항과 2024년 1월 12일 시행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가. 2023.7.11. 즉시 시행 사항

(1)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기존 법 제18조 제3항은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의미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스토킹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2023.7.11.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적용되며, 그 이전 범죄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관련하여 처벌불원서의 의미, 형사조정 절차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스토킹행위 유형 확대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온라인 스토킹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 유형이 추가·구체화되었습니다.

  • 바목: 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사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나. 2024.1.12. 시행 사항 (공포 후 6개월)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제17조의4):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강화(제9조 제1항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추가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보호 대상 확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대상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vs 스토킹방지법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지원’은 서로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 전반을 비교해 보려면 스토킹방지법 체계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나요?

A.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됩니다. 단발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더라도, 연락의 내용·방식(협박성, 차단 회피, 반복 계정 생성 등)에 따라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거나, 이후 누적되어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112 신고로 현장 개입을 요청하고, 메시지·통화기록·CCTV 등 증거를 확보·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능하면 ‘중단 요구'(거절 의사)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의사에 반한 행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잠정조치는 무엇이며,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입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제2항).

Q.온라인상에서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A.2023년 7월 11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스토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신청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 보시고, 비용·절차는 선임비용 안내, 사건 진행 흐름은 진행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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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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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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