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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의2(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54

2025. 11. 05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 양상이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범죄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상의 협박죄나 강요죄에 비해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 구성요건, 법정형 체계, 그리고 실무상 중요한 쟁점들을 법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1. 아청법 제11조의2의 입법 배경과 목적

입법 연혁 및 사회적 배경

아청법 제11조의2는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신설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특히 성착취물을 이용한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또는 강요죄(제324조)로 처벌하거나, 경우에 따라 아청법상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범죄 행위가 가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법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단순한 정보나 자료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성착취물의 유포 가능성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며,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는 일반적인 협박·강요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법익 침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입법 목적의 다층적 이해

본 조항의 입법 목적은 여러 층위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등 1차적 범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성착취물이라는 특수한 수단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적 평가를 내림으로써,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높은 법정형을 통해 일반 예방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목적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 입법 목적의 핵심

아청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특수한 수단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고, 일반 형법상의 협박·강요죄에 비해 강화된 법정형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건전한 성장·발달권을 다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2. 구성요건의 해석: ‘협박’과 ‘강요’의 법적 의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의2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행위객체: ‘그 아동·청소년’

본 조항의 행위객체는 ‘그 아동·청소년’, 즉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당해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를 협박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조항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수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의 수단이 반드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실제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행위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본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③ 행위: ‘협박’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법리에 따르면, 고지된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것이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네 영상을 유포하겠다”, “부모님께 보내겠다”와 같은 발언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강요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요죄의 구조와 유사하나, 협박의 수단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협박과 강요의 구별

제1항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제2항의 강요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즉, 강요는 협박에 더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② ‘의무 없는 일’과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1항 협박 제2항 강요
행위 유형 해악의 고지 행위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범죄 구조 거동범 (행위 자체로 기수) 결과적 가중범 (협박 + 의사결정 자유 침해 결과)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시 “영상을 유포하겠다” (고지만 함) “영상을 유포하기 싫으면 돈을 보내라” (특정 행위 강제)

구성요건 해석상 주요 쟁점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자주 문제됩니다.

①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협박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에는 고의가 필요하며,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는 행위자의 인식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② 성착취물의 실제 존재 여부

행위자가 실제로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협박한 경우, 본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하여’라는 문언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행위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미수와 기수의 구별

협박의 경우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기수가 됩니다. 강요의 경우에는 협박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되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칩니다. 본 조항은 제3항에서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정형 체계 및 가중·감경 사유

법정형의 구조

아청법 제11조의2는 다음과 같은 법정형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본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평가하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법정형의 하한이 각각 3년, 5년으로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법관이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 사유 없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제1항 위반 (협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항 위반 (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제3항)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각칙에서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본 조항은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협박이나 강요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습범 가중 처벌 (제4항)

제4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이란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상습성의 인정은 범죄의 횟수, 기간, 수법의 유사성,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원래 법정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항의 경우 원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최대 4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 법정형 적용의 실제

본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형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른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다양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본 조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 범인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농아자 (형법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 미수범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이러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형법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항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형법상 일반 협박·강요죄와의 법적 차이

아청법 제11조의2는 형법상 일반 협박죄 및 강요죄와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죄명 및 적용 법조의 판단, 양형의 예측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아청법 제11조의2 형법 (협박죄/강요죄)
보호법익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건전한 성장·발달권, 의사결정의 자유 등 복합적 법익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또는 안전
행위객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당해 아동·청소년 제한 없음
범행 수단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한정 폭행 또는 협박 (수단 제한 없음)
협박죄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요죄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여부 아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및 처벌 가능)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제324조 강요죄는 아님)
친고죄 여부 아님 아님

법조경합 및 죄수 판단

동일한 사안에서 아청법 제11조의2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모두 성립 가능한 경우, 법조경합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청법 제11조의2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의 문제가, 여러 개의 행위가 있는 경우 제37조 실체적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5. 실무상 주요 쟁점과 판단 기준

아청법 제11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의 정도와 공포심 발생 여부

협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행위자와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의 실제 보유 여부와 범죄 성립

행위자가 실제로 성착취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박한 경우에도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용하여’라는 문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제 보유 여부보다는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협박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아직 축적된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의 인식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한 경우 본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범죄의 고의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인식 정도, 상대방의 외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협박과 강요의 구별 기준

실무에서 협박과 강요를 구별하는 것은 법정형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그를 통해 구체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유포하겠다”고만 말한 경우는 협박이지만, “유포되기 싫으면 돈을 보내라”고 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한 경우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의 양형상 효과

본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및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 중 하나로, 구체적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 형사절차의 진행과 변호인의 역할

수사 단계

아청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신고, 수사기관의 인지 등 다양한 경로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여 부당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피의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사실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재판 단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기소된 사실이 실제로 아청법 제11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및 증명력 다툼: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 회복, 반성, 가족관계, 초범 여부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법리적 쟁점 제기: 본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을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리 해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 판단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될 것인지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조항은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주거가 일정함,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가족 부양 필요 등)을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아청법 제11조의2는 법정형이 높고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조항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법리적 검토를 통해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재판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7. 양형 참작 요소 및 방어 전략

양형 기준의 적용

양형위원회는 아직 아청법 제11조의2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유사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 초범 및 우발적 범행: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 가족 부양: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구금될 경우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 젊은 연령: 피고인이 젊어 교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수 또는 자백: 자수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솔직히 시인한 경우

양형에 불리한 정상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동종 전과: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 계획적 범행: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 규모: 협박이나 강요의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긴 경우
  •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어린 나이인 경우
  • 반성 없음: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

방어 전략의 수립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①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기소된 사실이 아청법 제11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행위객체가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다거나, 성착취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② 고의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거나, 협박 또는 강요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사실관계 다툼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양형 감경 주장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소명하여 가능한 한 낮은 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청법 제11조의2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는 형벌 그 자체는 아니나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이러한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아청법 제11조의2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본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특수한 수단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법익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입니다. 본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의2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착취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박한 경우에도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A.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라는 문언의 해석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실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행위자가 성착취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면 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본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법정형이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으나,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3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며, 고의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할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상대방의 외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아청법 제11조의2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며, 이는 형량을 낮추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A.아청법 제11조의2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선고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네, 아청법 제11조의2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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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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