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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8조의2(의제강간, 의제추행): 성범죄법률주석 50

2026. 01. 01

최근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과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성인과 청소년 간 관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대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는 영역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연령, 대화 내용, 금전·숙소 제공 여부, 관계의 경위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8조의2가 무엇을 규율하는지, 핵심 요건인 ‘궁박한 상태’와 ‘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형법 규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아청법변호사, 아청법 제8조의2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아청법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1. 아청법 제8조의2의 입법 배경과 의의

아청법 제8조의2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또는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2019. 1. 15. 신설되어, 형식적 동의가 있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취약한 사정을 이용한 착취가 개입된 경우를 법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 입법 배경의 핵심 흐름(연령 보호 규율의 변화)

과거에는 연령만으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주로 13세 미만에 집중되어 있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대는 사건의 유형(폭행·협박 등 강제성, 위계·위력, 취약성 이용 등)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입법자는, 청소년이 경제적·주거적·심리적 위기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궁박한 상태 이용’ 유형을 별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2020. 5. 19.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아청법 제8조의2는 특히 ‘궁박한 상태 이용’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안이나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에서 의미가 커집니다.

나. 조문의 구조와 특징

아청법 제8조의2는 2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항은 간음(성교 등), 제2항은 추행을 규율합니다. 두 항 모두 공통적으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도 장애 아동·청소년(아청법 제8조 적용 대상)은 이 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별도의 보호 체계로 규율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아청법 제8조(장애 아동·청소년) 해설)

2. 구성요건 심층 분석: ‘궁박한 상태’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아청법 제8조의2의 성립 여부는 결국 ‘궁박한 상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궁박’은 법률에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사안별 정황을 촘촘히 살펴 판단합니다.

구성요건 상세 설명 판단 시 고려사항
주체 19세 이상의 사람 행위자 연령(생년월일 기준) 확인
객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단, 장애 아동·청소년 16세 미만은 제8조 적용) 상대방 연령 및 장애 해당 여부 확인
행위 간음 또는 추행을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 행위 태양, 전후 맥락, 객관적 추행성
핵심 요건 ‘궁박한 상태’를 ‘이용’ 궁박 상태 존재, 인식, 이용과 인과관계

가. ‘궁박한 상태’란 무엇인가?

‘궁박한 상태’는 법률에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경제적 곤란, 주거·생계의 불안, 심리적 취약, 보호·지지체계의 부재, 의존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궁박한 상태’ 판단 시 자주 거론되는 요소(예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생계 불안: 가출로 인한 숙소 부재, 생계 유지 곤란
  • 심리적 취약: 지속적인 학대·폭력, 심각한 학교폭력 등으로 극심한 불안 상태
  • 의존관계: 특정 성인에게 경제·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
  • 지원체계 부재: 도움을 요청할 곳이 사실상 없는 고립 상태

나. ‘이용’의 의미(입증 포인트)

단순히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행위자가 그 취약한 처지를 인식하고, 그 사정을 성적 행위로 나아가는 ‘수단’처럼 활용했는지입니다. 즉, 궁박한 상태와 성적 행위 사이의 연결(인과관계)이 쟁점이 됩니다.

  • 인식: 상대방의 처지를 알았거나,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
  • 연결: 경제적 지원·숙소 제공·보호 약속 등이 성적 행위와 결부되었는지
  • 정황: 대화 내용, 금전 거래 내역, 만남의 경위, 주변인 진술 등 종합 판단

다. ‘추행’의 의미

추행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대개 신체 접촉이 수반되지만 구체적 판단은 행위 태양과 정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3.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가. 법정형

아청법 제8조의2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간음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부수처분)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수강명령·이수명령 등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부과 여부와 기간은 범죄 유형, 재범 위험성, 전력, 사건 내용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주요 부수처분의 종류

  •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공개·고지 여부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정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검사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사안의 내용과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시간과 내용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전자장치/수강·이수명령의 개념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성범죄 법률용어) 해설

4. 유사 법조문 비교: 형법 제305조 제2항과의 관계

아청법 제8조의2는 실무에서 형법 제305조 제2항과 함께 검토되는 일이 많습니다. 두 규정 모두 ’13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대를 다루지만, 성립 요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아청법 제8조의2 형법 제305조 제2항
보호 대상 연령 13세 이상 16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핵심 요건 궁박한 상태 이용 + 간음/추행 또는 타인과의 간음/추행 강요 19세 이상13~16세 미만을 간음/추행(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음)
특징 궁박 상태와 ‘이용’이 쟁점(입증 필요) 연령 요건 중심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음
추행 벌금 상한 5천만원 이하 1천500만원 이하 (형법 제298조의 예)

가. 다른 법조문과의 경합 관계

동일 행위가 다른 성범죄 조문도 함께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적용 조문을 선택하거나 경합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법조경합·경합범 관계를 정리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더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조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인정되거나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강간) 등 다른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조문이 복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법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 다른 아청법 조문과의 관계

A. 형법 제305조 제1항(13세 미만)과의 관계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 동의 여부, 궁박한 상태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제강간·의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B. 아청법 제8조(장애 아동·청소년)와의 관계

만약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행위라면, 아청법 제8조의2가 아닌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가 적용됩니다.

5. 실무상 쟁점

가. ‘궁박한 상태’와 ‘이용’의 입증

아청법 제8조의2는 특히 ‘궁박’과 ‘이용’이 주관적·정황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수사·재판에서는 다음 자료들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메신저·DM·문자 등 대화 내용(금전·숙소·보호 약속의 존재, 관계의 경위)
  • 계좌이체·현금 지급 등 금전 거래 내역
  • 만남의 장소·횟수·주거 제공 여부
  • 주변인 진술(가출·학대·고립 등 정황)

나. 다른 아청법 조문과의 관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아청법의 다른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제성이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착취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의 유인·권유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14조(강요)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 합의와 양형

형사사건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형사절차에서의 대응

아청법 제8조의2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이 복합적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증거·법리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 수사 단계

  •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쟁점(연령, 궁박, 이용, 인과관계) 정리
  • 대화·거래 내역 등 자료의 보존 및 정리
  •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확인(불필요한 추측 진술 지양)

나. 공판 단계

  • 증거의 의미와 신빙성 다툼(정황증거의 평가)
  • 궁박 상태 및 이용의 연결고리(인과관계) 검토
  • 양형 자료(반성, 치료, 재범방지, 피해회복 노력 등) 준비

다. 항소 및 상고 단계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사례 해설)

청소년 관련 사건의 흐름과 쟁점은 아래 종결사례 해설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종결사례 해설(메인) / 청소년성범죄

정리하면, 아청법 제8조의2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처지(궁박)를 이용한 착취적 성범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특히 ‘궁박한 상태’와 ‘이용’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입니다.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게시글 제목), (게시일), (원문 URL)’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제보: copyright@lawlsh.com


 

자주 묻는 질문

Q.아청법 제8조의2에서 말하는 ‘궁박한 상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궁박한 상태’는 법률에 별도의 정의가 없어서, 사건별로 경제적·주거적 곤란, 심리적 취약, 보호·지지체계의 부재, 의존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은 그 상태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했는지 여부입니다.

Q.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제8조의2의 핵심은 ‘동의’ 자체보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형법 제305조 제2항 등 다른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만남을 한 경우도 이 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

A.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경제적·주거적 곤란 등 궁박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그 사정이 성적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용’되었다면 아청법 제8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아청법상 다른 조문(예: 유인·권유 등)이나 형법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대상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외모·대화 내용·만남 경위 등 정황에 따라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고의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성인으로 믿게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구체적 사안에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Q.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 흐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보존하고, 혐의 내용(연령, 궁박, 이용, 인과관계)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아청법 관련 범죄는 원칙적으로 합의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사건 유형·경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아청법 제8조의2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궁박’과 ‘이용’이라는 쟁점이 사실관계·증거·법리 해석과 결합되어 복잡하게 다뤄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리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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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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