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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12

2025. 10. 16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법적 가치를 동시에 침해할 때, 우리 법체계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책임을 물을까요?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그 사람의 신체적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두 범죄의 기계적인 합산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 법익 침해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입니다. 이 조항은 성범죄라는 기본 범죄에 ‘상해’ 또는 ‘치상’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결합되었을 때,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고 보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의 정확한 개념부터 법원이 실제로 적용하는 판단 기준까지, 형법 제301조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자 합니다.

1. 조문 및 개념 정의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는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법 조문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강간등’의 범위

형법 제301조에서 말하는 ‘강간등’은 특정 성범죄들을 지칭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기본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죄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죄
  • 제300조 (위 범죄들의 미수범): 범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즉, 위에 열거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해’와 ‘치상’의 의미

본 조항의 핵심은 ‘상해’라는 결과의 발생입니다. 법적으로 ‘상해’와 ‘치상’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강간등상해·치상죄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고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실무상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해(傷害):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도 상해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치상(致傷): ‘상해에 이르게 하다’는 의미로, 기본 범죄 행위로 인해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강간등상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성립합니다.

2. 입법 취지와 의의

형법 제301조는 단순한 성범죄 처벌 규정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적인 법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강력한 입법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호법익의 이중성

본 죄의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성적으로 침해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개인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신체의 안전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법익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성범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의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이 두 가지 법익이 동시에 침해되는 상황을 매우 중대하게 바라봅니다.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의의

형법 제301조는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는 기본이 되는 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를 저지르다가 행위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더 무거운 결과(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 무거운 결과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의 기본범죄 행위 중에 과실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불법성이 가중된다고 보아 하나의 범죄로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행위자는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성범죄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위험을 현실화시킨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성립 요건과 구성요소

강간등 상해·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들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요소 상세 설명 판단 시 주요 고려사항
1. 기본범죄의 실행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에 규정된 성범죄 또는 그 미수 행위(제300조)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범행의 착수 시점 등
2. 상해 결과의 발생 피해자에게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내용, 치료 기간, 후유증 유무, 정신과적 진단(PTSD 등)의 신빙성 등
3. 인과관계 기본범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도주 중 발생한 상해 등
4. 예견가능성 행위자가 자신의 성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사용된 폭력의 종류와 정도, 피해자의 저항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과관계의 중요성

인과관계는 본 죄 성립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성범죄 발생 시점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행위와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폭행으로 직접 상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가해자의 강압적인 행위에 저항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견가능성의 판단기준

예견가능성은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상해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의도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죄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일반적·객관적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족합니다. 예를 들어,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판례의 태도: PTSD와 상해 인정

대법원은 강간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의학적 진단에 의해 확인된 심각한 정신 기능의 훼손 역시 상해로 포섭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4. 법정형과 양형 기준

강간등 상해·치상죄는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법정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형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법률상 감경사유가 인정되거나 작량감경을 통해 형이 3년 이하로 감경될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유형, 상해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합니다. 유형별로 다양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tabs-0

* 실제 양형은 구체적인 사안과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의 효과는 제한적

강간등 상해·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률·제도 및 유사조항 비교

형법 제301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법률 및 유사한 범죄 조항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조항과의 비교

  강간등 상해·치상죄는 다른 범죄와 혼동되기 쉽지만, 구성요건과 법정형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명 기본범죄 결과 법정형
강간등 상해·치상 (형법 §30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등 살인·치사 (형법 §301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사망 사형 또는 무기징역(살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치사)
특수강도강간 (성폭력처벌법 §3) 특수강도 강간 등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해치사 (형법 §259) 상해 사망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강간등 상해·치상죄는 기본범죄가 ‘성범죄’라는 점에서 일반 상해죄와 구별되며, 결과가 ‘상해’라는 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강간등 살인·치사죄와 구별됩니다. 법정형의 차이만 보아도 우리 법이 각 범죄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제도

  강간등 상해·치상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강간등 상해·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강간등 상해·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성도착증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최대 1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제도: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의 형 확정 시 20년간, 징역 10년 초과의 형 확정 시 30년간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민들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국선변호사 지원, 진술조력인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진술, 비공개 심리 등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301조는 개인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조항의 복잡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법의 보호 기능과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 과정에서 생긴 아주 경미한 찰과상도 ‘상해’에 해당하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상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예: 단순 멍, 긁힌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상처의 부위, 정도,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상해의 결과에 대해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A.네, 그렇습니다. 강간등 상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 고의가 없었더라도 처벌됩니다. 기본범죄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그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과실) 본 죄가 성립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아니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합의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A.강간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형법 제301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301조에 규정된 기본범죄에 제300조(미수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간등상해죄로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Q.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 PTSD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간 등 성범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의학적 진단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 기능의 훼손 역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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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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