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의사와 환자, 교수와 제자. 우리 사회는 수많은 신뢰와 권위 관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힘의 불균형이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무기로 변질될 때, 법은 어떻게 개입할까요?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계·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존재 이유를 찾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사회적·직업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남용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특히 제1항은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위계·위력 간음을, 제2항은 구금시설 감호자의 간음을 각각 규정하여 권력 관계에서의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본 글에서는 형법 제303조의 법리적 개념부터 실제 판례와 피해자 구제 절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심도 있게 해설하여 법의 보호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형법 제303조의 핵심 개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 조문 자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제1항(피보호자간음/피감독자간음): 위계와 위력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 한쪽이 다른 쪽을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위계(僞計)’와 ‘위력(威力)’입니다. 먼저 ‘위계‘란 상대방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형법 제303조의 위계는 제302조의 일반적인 위계간음죄와 달리,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위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을 떠올리기 쉽지만, 형법 제303조에서의 위력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판례에서 인정된 ‘위계’와 ‘위력’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위계’의 구체적인 형태
• 치료 행위로 속여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 업무상 필요한 행위라고 속여 간음하는 경우 •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경우💡 ‘위력’의 구체적인 형태
• 사회적 지위: 직장 내 상사의 지위, 교수의 학점 평가 권한 등 • 경제적 압박: 해고나 감봉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 • 심리적 압박: 지속적인 업무 지시, 평판을 해치겠다는 암시 등 • 관계의 특수성: 종교 지도자와 신도, 의사와 환자 등 절대적인 신뢰 관계제2항(피감호자간음)의 특수성: 구금시설 감호자의 간음
제303조 제2항은 교도관, 구치소 직원 등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피구금자를 간음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을 증명할 필요 없이 ‘간음’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법정형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1항보다 무겁습니다. 이는 구금 상황에서의 절대적인 권력 불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피구금자는 감호자에 대해 완전히 무력한 상태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성관계도 진정한 동의가 있을 수 없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2. 업무상위계·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 요건 톺아보기
업무상위계·위력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제1항: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위계·위력 간음
구성요건 | 상세 설명 | 핵심 판단 기준 |
---|---|---|
주체 (가해자)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는가? (형식적 직위 불문) |
객체 (피해자) | 가해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 가해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
행위 |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 가해자의 기망이나 지위·권세가 성관계의 원인이 되었는가? |
1) 주체: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자
이 범죄의 행위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학생, 의사-환자, 종교인-신도, 상담사-내담자 등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의 직위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2) 객체: 보호·감독을 받는 자
범죄의 대상, 즉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호 또는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결정이나 행동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간음’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모든 종류의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력의 행사가 반드시 성관계 직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형성된 가해자의 지위와 권세,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 상태 자체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 동의가 가해자의 위계나 위력에 의해 왜곡되거나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항: 구금시설 감호자의 간음
제2항의 성립 요건은 제1항보다 단순합니다.구성요건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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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가해자)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 (교도관, 구치소 직원 등) |
객체 (피해자)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 (수형자, 미결수용자 등) |
행위 | 간음 (위계나 위력의 증명 불필요) |
⚠️ ‘동의’의 함정: 진정한 의사인가?
업무상위계·위력 간음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성관계에 대한 표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가 가해자의 위계나 위력 행사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동의’였는지를 실질적으로 심리합니다. 만약 속임수에 의한 것이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이는 자유의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2항의 경우, 구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동의’도 진정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유사 범죄와의 비교
업무상위계·위력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제1항) 및 피감독자 간음죄(형법 제303조 제2항)는 다른 성범죄, 특히 강간죄(형법 제297조) 및 미성년자간음죄(형법 제302조)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각 범죄는 보호법익과 행위의 수단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이를 구별하는 것은 법적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단’에 있습니다. 각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지 이해하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구분 | 피보호자간음죄 (제303조 제1항) | 피감호자간음죄 (제303조 제2항) | 강간죄 (제297조) | 미성년자간음죄 (제3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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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수단 | 위계 또는 위력 | 간음 (수단 불문) | 폭행 또는 협박 | 위계 또는 위력 |
의사 제압 방식 | 피해자를 속이거나(위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등으로(위력)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 | 구금 상황 자체가 절대적 권력 불균형 |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정신적 압박 | 피해자를 속이거나(위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등으로(위력)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 |
가해자-피해자 관계 | 보호·감독 관계가 필수적 | 감호자-피구금자 관계 필수 | 특별한 관계 불필요 | 특별한 관계 불필요.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여야 함 |
법정형 (2025년 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실질적으로 아청법에 의해 더 중하게 처벌됨) |
- 강간죄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인 ‘폭행·협박’을 사용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점은 유사하지만, 관계가 피보호, 피감독, 피감호 관계에 있을 필요 없으며,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반면, 형법 제303조는 여기에 더해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제1항: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간음
제2항: ‘감호자-피구금자 관계’에서의 간음 (위계·위력 증명 불필요, 법정형 더 무거움)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가해자의 지위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가 아닌 일반적인 성인일지라도, 거짓에 속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게 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관계의 권력’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집니다. 제1항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거나(위계) 그 지위 자체로 압박하는(위력) 경우를, 제2항은 구금이라는 절대적 권력 상황에서의 간음을 처벌합니다.
4. 실무적 적용과 주요 판례 동향 분석
법 조문만으로는 실제 사건에서 형법 제303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법 조항에 생명을 불어넣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위계’와 ‘위력’의 범위를 점차 넓게 해석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판례 1: 심리적 지배 관계도 ‘위력’에 해당
한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지도자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와 신도들의 복종 관계 자체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형적, 심리적 지배 관계 역시 위력의 중요한 형태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판례 2: 구금시설 감호자의 간음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
교도관이 수형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표면적으로 동의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구금 상황에서는 진정한 동의가 있을 수 없으며 감호자의 지위 자체가 절대적 권력이므로 제30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상 주요 쟁점: 인과관계의 입증
실제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가해자의 위계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내용, 성관계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 가해자의 지위가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계나 위력의 행사가 성관계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이 불필요하며, 간음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법적 구제 절차 안내
업무상위계·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로 나뉩니다.- 형사 고소: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며,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 민사 소송: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원 기관 | 주요 지원 내용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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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국번없이 1899-3075 |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긴급 피난처 연계, 의료·법률 기관 연계 | 국번없이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 | 국번없이 132 |
💡 피해자 권리 보호 제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나 재판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 가명 조서: 조서에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심리 신청: 재판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