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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범죄법률주석 9

2026. 01. 07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상담에서 매우 자주 문제되는 조항입니다.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 직장 내 원치 않는 스킨십,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처벌과 부가처분(보안처분)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초기대응(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처럼 ‘첫 대응’에서 사건의 방향이 갈리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기본 개념과 의의

형법상 강간·추행 관련 범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큰 그림(조문 구조·죄명 구분·법정형 비교)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해설에서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정조’라는 관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성적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인 법익(法益)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제추행과 자주 비교되는 범죄로는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등이 있고, 각각 성립요건과 처벌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넘어, 한 개인의 인격권과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2.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폭행·협박과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조문이 짧아 보여도 실무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사건 유형에 따라 “강제추행(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취약 상태 이용(준강제추행)” 또는 “지위·관계 이용(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만취·수면 등 상태 이용 여부가 핵심이면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비교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흐름으로 검토가 이어집니다.

직장·학교·단체 등 관계에서 “폭행·협박”보다 “위력”이 쟁점이면 업무상위력추행 vs 강제추행 비교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해설 관점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체 성폭력 범죄군의 조문 연결은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을 함께 보면 정리가 빠릅니다.

가. 행위의 수단: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은 유형별로 판단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기습형) 사건은 사실관계와 정황이 곧바로 쟁점이 되므로, 실제 사례형 설명이 포함된 헬스장 PT 강제추행(유죄·무죄 경계) 같은 글을 함께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1) 기습추행형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2) 폭행·협박 선행형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 종래의 판례 법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 변경된 현재의 판례 법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으로 재정의함(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중요한 판례 변경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① 기습추행형(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경우)과 ② 폭행·협박 선행형(폭행 후 추행하는 경우)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① 기습추행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해 왔으며, ② 폭행·협박 선행형에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② 폭행·협박 선행형에 대해서, 종래의 판례 법리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행위의 내용: 추행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이, 평소 관계, 지위 등
  • 행위의 경위와 동기: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가
  •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신체 접촉 부위, 접촉 시간, 강도 등
  • 주변 상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시간, 목격자 유무 등
  •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연령, 성별, 당시의 감정 등

다. 주관적 요건: 고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의도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강제추행죄의 법적 효과와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적인 처분, 즉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형사 처벌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 형사 처벌(법정형)과 가중 유형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등 가중 사정이 있으면 특수강제추행 사건(초기 대응 포인트)처럼 더 무거운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고, 조문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해설 흐름에서 이해하면 편합니다.

친족관계가 쟁점이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해설처럼 벌금형 없이 하한형이 있는 구조로 전개될 수 있어, 사안 분류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00조(미수범) 해설 관점에서 ‘실행의 착수’와 중단 경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유형 법적 근거 처벌 수위
기본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강제추행
(흉기 등 휴대, 2인 이상 합동)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 유죄 시 부가처분(보안처분) 가능성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징역/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사건 유형과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관련 조치나 취업 제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 공개/고지”가 아니고 제도별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신상정보등록(용어 해설), 취업제한(용어 해설), 성범죄자 알림e(등록·공개·고지 비교)처럼 제도별 차이를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거주지 주변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 의식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판단 포인트와 종결사례

강제추행 사건은 ‘저항을 했는지/안 했는지’ 같은 단편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최근 판례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저항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폭행·협박(또는 그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이 있었는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당시 관계·장소·상황 등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신 판례의 핵심 경향

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성범죄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반응(예: 얼어붙는 반응, 가해자 회유 등)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정한 유형의 반응만을 기대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의 최종 목적과 실행 단계에 따라 죄명이 갈릴 수 있어, 강간미수 vs 강제추행(처벌을 가르는 차이) 같은 정리글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 결과(무혐의/기소유예/무죄 등)는 종결사례 해설 – 성추행 카테고리에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2025년 1~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vs 기소유예 사례처럼, 같은 죄명이라도 증거 구조와 진술 신빙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건 단위 검색/분류는 종결사례DB: 성추행·강제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유사 범죄와의 비교 및 관련 제도 안내

강제추행과 가장 자주 비교되는 범죄는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와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강제추행과 법리 구조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어, 초동 분류가 중요합니다.

구분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행위 수단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공중밀집장소’라는 특수한 장소적 상황을 이용
예시 힘으로 억압하여 신체 접촉 술에 만취해 잠든 사람을 추행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추행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죄와 동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참고로 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성추행·강제추행·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페이지에서 사건 유형별 체크포인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개념과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상황에 대처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요?

A.사건 유형에 따라 판단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에 따르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폭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접촉의 방식, 당시 관계, 상황,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A.‘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폭행·협박 또는 그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 정황을 종합합니다.

Q.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은 무조건 따라오나요?

A.제도별로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동일하지 않고, 취업제한도 사건 유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본문에 안내한 용어 해설 링크(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알림e 비교)를 기준으로 제도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기습추행’이란 무엇이며 일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A.‘기습추행’은 폭행과 추행이 거의 동시에, 또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만지는 행위’가 곧 ‘폭행’이자 ‘추행’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된 후 추행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와 구분되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Q.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A.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폭행·협박이 핵심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성립이 검토됩니다. 지하철·버스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두 죄의 적용관계가 함께 논점이 될 수 있어 초동 분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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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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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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