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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목적유인 업무상위력추행 명예훼손 무혐의(직장 동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 추행목적유인 업무상위력추행 명예훼손 무혐의 쟁점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직장 동료 사이의 사정을 배경으로 추행목적유인·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명예훼손 등 3개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에서, 변호인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해 의견서를 누적 제출한 결과, 경찰이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를 정리한 글입니다. 자료의 흐름과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었고, 그 위에서 경찰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후 정리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법리적 배경은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의 약취·유인) 해설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해설에서, 경찰 단계 처분 용어의 의미는 불송치·이의신청 법률용어 해설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직장 내 사정과 연관해 세 갈래의 혐의로 고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적용 법조는 ① 추행 목적의 유인 영역, ② 업무·고용 관계에서의 위력에 의한 추행 영역, ③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표현과 관련된 명예훼손 영역으로, 한 사실관계의 흐름이 서로 다른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과 결합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같은 자료가 여러 죄명의 구성요건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영역별로 분리해 정리한 뒤 각 혐의별 입증 정도를 따로 짚어 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사건 자료는 추행 목적 유인 영역, 업무상위력추행 영역, 명예훼손 영역으로 각각 분리 정리되었고, 그 분리 정리 위에서 의견서의 단락이 구성되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뒤,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누적 제출하였습니다. 첫 의견서는 사건 진입 직후 자료의 영역별 분리 정리에 무게를 두었고, 다음 의견서는 피의자 신문 절차 직후의 보강 정리, 마지막 의견서는 자료 첨부와 함께 누적된 흐름을 종합 정리하는 단계의 문서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과 객관 자료, 변호인이 단계적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일단락되었습니다.
Ⅱ. 사실관계의 쟁점
1 추행 목적 유인 영역: 유인 행위의 구체적 양상
추행 목적의 유인이 문제 되려면 사람을 유인의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에 두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추행에 있다는 점이 자료를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양 당사자가 직장 동료로서 일정한 사적 교류가 있던 상황에서, 일부 시점에 이루어진 만남의 경위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그 만남이 자유의사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인의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메신저 대화 등 객관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만남에 이르는 과정이 사전 협의에 따른 통상적 일정 조율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의 인용 위치와 함께 의견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업무상위력추행 영역: 위력 행사 여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가 전제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직장 내 형식적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그 관계가 곧바로 위력 행사가 있었음을 의미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양 당사자의 업무상 접점·결재 경로·실제 영향력의 범위 등이 어떠한지를 객관 자료에 근거해 정리하였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도 그 시점·장소·정황을 자료와 결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형식적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위력 행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일반론의 영역이, 본 사안의 자료 평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명예훼손 영역: SNS 표현의 성격
고소인이 명예훼손의 근거로 든 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채팅·게시 영역에 작성된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처신·태도에 관한 평가·지적의 결을 띠고 있었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발화자의 평가가 드러난 의견의 표현으로 읽을 여지가 큰 성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문제 된 표현의 작성 영역, 전달 대상의 성격, 표현 전후의 맥락을 함께 정리하여,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 영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와 결합해 의견서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정리는 다음 항의 법리관계 쟁점, 즉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의 구별이라는 영역의 검토와 직접 연결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Ⅲ. 법리관계의 쟁점
1 추행 목적 유인의 구성요건과 입증 구조
형법 제288조 제1항이 정한 추행 등 목적의 유인은 단순한 권유나 제안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영역에서 벗어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이는 결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에 기초한 만남의 흐름이 단지 사후에 다르게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인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만남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성이 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로 보여지는지가 검토되었고, 그 평가에 비추어 유인 행위가 형사 처벌 기준에 이를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흐름이 자료 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2 업무상 ‘위력’의 의미와 한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판례상 이러한 위력에는 유형적 세력뿐 아니라 지위·관계 등에서 비롯된 무형적 세력도 포함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된 결과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형식적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력 행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형식적 관계의 존재와 별개로 실제 영향력의 범위, 업무상 접점, 문제 제기 가능성 등이 자료에 근거해 함께 검토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위력 행사의 실제 내용이 자료에 의해 입증되었는지가 단락 단위로 검토되었고, 직장 관계의 외형만으로 위력의 행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객관 자료와 결합되어 의견서에 정리되었습니다.
3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의 구별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평가는, 그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현인지의 구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구별은 표현 전체의 맥락, 발화 상황, 전달 대상의 성격, 표현이 작성된 영역의 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편적 단어만 떼어 놓고 보면 사실의 진술처럼 보이는 표현도, 전체 맥락에서는 발화자의 평가·지적이라는 의견의 표현으로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SNS상에 작성된 표현이 명예훼손 영역으로 다루어진 별개 사례는 SNS 명예훼손 별개 사례에서, 온라인 채팅상 표현의 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영역의 일반적 구별은 통매음 vs 모욕죄 해설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설정: 3개 혐의를 영역별로 분리해 정리
변호인은 한 사실관계가 세 영역의 적용 법조와 결합되어 있는 본 사안의 구조에 맞추어, 자료를 영역별로 분리해 정리한 뒤 각 영역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구성요건과 결합되는지를 의견서 단락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료의 영역별 분리는 단순히 항목을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각 혐의를 같은 기준 위에서 일관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의 결합 위치를 미리 짚어 두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 첫째, 추행 목적 유인 영역에서는 만남에 이르는 과정의 메신저 대화 등 객관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성에 관한 자료의 흐름을 제시하였고,
- 둘째, 업무상위력추행 영역에서는 업무상 접점·결재 경로·실제 영향력의 범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형식적 상하관계의 외형과 실질적 영향력의 분리 검토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배치하였으며,
- 셋째, 명예훼손 영역에서는 문제 된 표현의 작성 영역, 전달 대상, 전후 맥락을 정리해,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의 구별이라는 법리 영역에 자료가 결합되도록 단락을 구성하였습니다.
2 경찰 단계 의견서의 단계적 누적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한 차례에 몰아 제출하는 대신, 절차의 흐름에 맞추어 단계별로 누적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단계별 제출은 사건 진입 단계의 분리 정리, 피의자 신문 절차 후의 보강 정리, 종합 검토 단계 직전의 마무리 정리로 이어지는 흐름 위에서, 같은 자료라도 절차 단계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 1차 의견서에서는 사건 전체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영역별로 분리·정리하고, 각 영역의 객관 자료를 항목별로 첨부하였습니다.
- 2차 의견서에서는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드러난 정황을 자료의 흐름 위에 추가 반영하고, 영역별 입증 정도에 관한 평가를 단락 단위로 보강하였습니다.
- 3차 의견서에서는 누적된 흐름을 종합 정리하고, 자료에 의한 입증 정도가 형사 처벌 기준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마지막 단락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누적 구조는 직장 내 다수 혐의 사건에서 의견서가 자료의 종합 평가에 영향을 준 별개 사례인 직장 내 추행 별개 무혐의 사례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Ⅴ.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의 종합 검토
경찰은 양 당사자의 진술,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객관 자료, 변호인이 단계적으로 제출한 의견서와 첨부 자료를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 출발점은 한 사실관계가 세 영역의 적용 법조와 결합되어 있는 사건 구조였고, 각 영역에서 자료에 의한 입증의 정도가 형사 처벌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영역별로 따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영역에서는 문제 된 SNS상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의 표현인지가 별도로 검토되었고, 그 평가가 결정의 출발점에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2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
경찰은 위 종합 검토를 거쳐, 추행 목적 유인·업무상위력추행·명예훼손 등 3개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검찰 송치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결정은 경찰 단계 처분에 한정되며, 그 이후 절차의 진행 여부와 결과는 본 글의 범위 밖입니다. 같은 죄명 영역의 별개 사례로는 2024년 9월 업무상위력추행 별개 무혐의 사례와 2025년 4월 업무상위력추행 단일 혐의 경찰 불송치 별개 사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다수 혐의는 영역별 자료 분리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한 사건 안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입건된 경우에는, 각 혐의별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이 다르고 자료의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한꺼번에 평가하기보다 영역별로 분리해 정리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자료가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분리 정리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각 혐의에 관한 일관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2 SNS 표현은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 작성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평가는, 그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현인지의 구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단편적인 단어가 자극적이라는 인상만으로 곧바로 사실의 적시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표현 전체의 맥락과 작성 영역의 성격, 전달 대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3 단계별 절차에 맞춘 자료 제시가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등 절차의 위치에 따라 결정의 의미와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사건의 절차 단계에 맞추어 정리해 제시하고, 자료가 보여주는 흐름이 각 단계의 검토 구조와 결합되도록 단락을 구성하는 작업이 실무적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함께 입건되면 어떻게 검토되나요?
각 혐의별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과 자료의 양상이 서로 다르므로, 자료를 영역별로 분리해 정리한 뒤 각 혐의에 관한 입증 정도를 따로 평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자료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분리 정리가 출발점이 됩니다.
나. 추행 목적의 유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형법 제288조의 추행 목적 유인은 단순한 권유나 제안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영역에서 벗어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이는 결과가 자료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후의 평가만으로 곧바로 유인 행위가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 직장 내 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위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직장 내 형식적 상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위력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므로, 실제 영향력의 범위·업무상 접점·문제 제기 가능성 등이 자료에 근거해 함께 검토됩니다.
라. SNS상의 표현은 어떤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되나요?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현인지의 구별이 출발점이 됩니다. 표현 전체의 맥락, 작성 영역의 성격, 전달 대상, 발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단편적인 단어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마. 경찰 단계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누적 제출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건 진입 단계의 자료 분리 정리, 피의자 신문 후의 보강 정리, 종합 검토 직전의 마무리 정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누적은, 같은 자료라도 절차 단계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자료가 같은 기준 위에서 일관되게 검토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는 어떤 결정인가요?
경찰의 불송치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입니다. 그 가운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은 자료에 의한 입증 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결정에 해당하며, 사건은 검찰 송치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사.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다루어질 수 있나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은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언제나 절대적·최종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 글의 범위는 경찰 단계의 결정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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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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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