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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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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준강간 항소심 무죄(10년 전 음주 후 성관계 고소), 1심-2심 무죄 종결사례

2026. 05. 15
준강간 항소심 무죄 쟁점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과 시간 경과 후 고소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오래된 면식 관계의 양 당사자가 양측 음주 후 성적 접촉이 문제 된 뒤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제기된 준강간 사안에서, 변호인이 사건 당일의 객관 정황과 사후 관계, 고소 경위에 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1심과 2심에 걸쳐 여덟 차례 의견서·답변서를 제출한 결과,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 항소 후 제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거듭 무죄가 인정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준강간 사안의 처분례는 [2024년 7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인된 유사 유형의 사례는 [2025년 2월] 준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무죄 확인 사례 소개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면식이 있던 상대방과 함께 양측이 음주를 한 뒤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성적 접촉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피고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성적 접촉이 문제 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당시 고소인이 법적 의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양측 음주 이후 기억이 끊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제기되었으며, 객관자료(영상자료·디지털자료·메신저 기록·디엔에이 자료 등)는 시간 경과로 인하여 상당 부분 확보가 어려운 구조에 있었습니다.

2 재판 경과와 최종 결론

본 사건은 수사 단계를 거쳐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양측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 정황,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 검토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2심에서는 변론재개 절차를 거치면서 검사 측 추가 증거 제출이 이루어졌으나, 제2심 법원은 추가 증거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사하게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에 이른 사례는 [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에서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사건 당일 정황: ‘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의 구별

음주 이후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다만 블랙아웃이 곧바로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행동, 의사소통 가능 여부, 공간 인지와 판단 능력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후의 기억 단절이 그 자체로 사건 당시의 항거불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행동 정황 전반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본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사건 전후 양측의 이동 경로, 체류 시간, 의사소통 양상 등 시간순으로 확인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 전후의 관계와 정황

본 사건의 양 당사자는 사건 이전부터 오랜 기간 면식이 있던 관계였고, 사건 전후의 만남과 연락의 흐름이 단기간에 단절된 양상이 아니었다는 점도 사실관계 쟁점의 하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정황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어느 한 시점만 떼어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흐름 속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변호인은 사후 정황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거나 고소인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가 보여주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법리와 연결해 설명하였습니다.

자료가 제한된 사건일수록 시간표·동선·대화·행동을 분해해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유사한 디지털 자료 부족 사안의 처분례인 [2025년 1월] 압수수색 후 구속염려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특수폭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소개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3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제기된 경위

본 사건은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영상자료·통신자료·디엔에이 자료 등 객관자료의 확보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 사이의 정황(관계의 변화, 연락의 흐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신빙성 판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점, 그 사이의 객관자료 확보 가능성을 자료에 근거해 점검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어 두는 작업이었습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입증 구조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가 사건 당일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의 구체적 행동 정황을 통해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이 사후 추단만으로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에 비추어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기억상실(블랙아웃)과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은 본 사건의 핵심 법리 중 하나였습니다.

유사한 구조의 사안에서 항소심까지 이어진 처분례는 [2024년 12월] 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진술 신빙성 판단과 ‘합리적 의심’

형사절차에서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사건일수록,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객관정황과의 부합 여부, 사건 이후의 행동,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객관자료가 제한된 사건에서는, 진술 외에 합리적 의심을 메꿀 만한 보강증거가 충분한지가 더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진술과 객관 정황 사이에 어떠한 지점이 충돌하는지, 그러한 충돌이 합리적 의심을 남기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자료에 근거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두고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살펴보아야 할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3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와 항소기각의 의미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에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이후 상고가 제기되지 않거나 상고기간이 지나면 1심의 무죄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어 무죄가 확정됩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변론재개 절차가 진행되고 검사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추가 자료를 포함한 전체 증거를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구조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무죄가 확인된 또 다른 사례는 [2024년 10월] 강간 1심 유죄→2심 무죄→3심 검사 상고 기각 사례 소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정리: “당일 상태”와 “사후 정황”의 분리

변호인은 사건을 ‘당일 항거불능 여부’와 ‘사후 정황이 보여주는 신빙성 판단 요소’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순서(구성요건 → 정황 → 신빙성 → 보강 여부)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첫째, 사건 당일의 행동 정황(이동 과정, 의사소통 양상, 자기보호 행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주장과 맞닿는 사실이 어떠한지 정리하였고,
  2. 둘째, 사건 이후의 관계와 연락의 흐름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자료로 정리하였으며,
  3. 셋째, 약 10년이 지나 고소가 제기되기까지의 경위와 객관자료의 제한 상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어 두었습니다.

2 1심·2심에 걸친 의견서·답변서 제출

변호인은 제1심 단계부터 사건의 전체 흐름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 당일 정황과 사후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핵심 쟁점(항거불능 여부, 그 상태의 인식과 이용 여부,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논증을 누적하였습니다.

자료가 제한된 사건일수록 ‘시간표(언제)·동선(어디서)·대화(무엇을)·행동(어떻게)’를 분해해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검사가 항소하자, 변호인은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2심에 제출하였고, 1심에서 다루어진 객관 정황과 평가의 결합이 항소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심·2심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다른 사례의 흐름은 [2024년 7월] 강제추행 무죄 사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2심 변론재개 후 추가 의견서

제2심 진행 중 변론재개 절차에서 검사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한 자리에서는, 변호인은 추가 증거의 의미와 기존 객관 정황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자료가 1심의 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 기존 자료와 결합하였을 때 평가가 달라지는 자리인지에 관한 검토를 항목별로 풀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합계 여덟 차례에 걸쳐 의견서·답변서가 제출되었고, 그 가운데 두 차례는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 답변서였습니다.

변호인의 작업은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합리적 의심의 지점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런히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양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 정황,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고소인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큼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제2심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제2심 법원은 변론재개 절차를 거쳐 검사 측 추가 증거까지 포함한 전체 자료를 다시 검토한 후, 검사의 항소이유가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변경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항소심 무죄 종결사례

. 본 사례의 시사점

1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구성요건이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 후 기억 단절(블랙아웃) 주장은 그 자체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과는 구별됩니다.

법원은 ‘사후 기억’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통해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행동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정황이 구성요건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사후 정황은 “단정”이 아니라 “신빙성 판단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만남, 관계의 흐름 등 사후 정황은 그 자체로 결론을 좌우하는 단정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역시 어느 한 시점만 단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 흐름 전체 속에서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이 무엇인지가 구조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2025년 1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3 시간이 지난 후의 고소에서는 객관자료 부재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소가 늦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영상자료·통신자료·디엔에이 자료 등 객관자료의 확보 가능성이 줄어들고,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사건 전후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신빙성 판단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본 사건도 그러한 구조의 사안이었고,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후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성적 접촉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평소 블랙아웃 경험이 있다는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평소 음주 후 기억 단절을 경험한 사정은, 사건 당시 항거불능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인지 기능과는 별개로 기억만 단절된 것인지를 신중하게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평소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상태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고소인 진술이 중요한 직접증거가 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일관성·구체성·객관정황과의 부합성 등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하며, 그 부분에 의문이 남는 경우에는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졌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후 정황이 고소인의 진술과 충돌하고 그 내용이 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신빙성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의 고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영상자료·통신자료·디엔에이 자료 등 객관자료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의 부합 여부가 신빙성 판단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1심 무죄 후 검사가 항소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다시 살피는 절차입니다. 다만 검사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고, 이후 상고가 제기되지 않거나 상고기간이 지나면 1심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됩니다.

2심 변론재개 후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결론이 바뀌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가 자료가 1심 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 기존 자료와 결합하였을 때 평가가 달라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추가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결론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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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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