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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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준강간 무혐의(신속한 증거대응),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
- 클럽 준강간 무혐의 쟁점: 블랙아웃·심신상실 판단기준
CCTV·녹취·감정·사후 대화 등 객관자료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을 다툰 사건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유흥시설에서 처음 만난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을 전제로, 상대방이 “음주 후 기억이 끊겼다(블랙아웃)·약물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준강간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본건에서는 CCTV, 수 시간대의 녹취, 국과수 감정 결과, 사건 직후 대화기록 등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해당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구별, CCTV·녹취·감정 등 객관자료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링크: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용어 해설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건의 개요와 종결 결과
1 문제된 혐의와 수사 경과
이 사건의 출발점은 “합의된 관계였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용당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당일의 일부 기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준강간을 주장했고, 피의자는 상대방이 대화와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절차는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로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총 2회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설령 음주 상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각 쟁점을 어떤 객관자료로 입증·탄핵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최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을 종합해, 준강간의 구성요건(심신상실·항거불능 및 그 이용)에 관하여 범죄로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의 결론과 재판 단계의 결론이 어떻게 다른지는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Ⅱ. 사실관계: 양측 주장과 수사기관이 본 핵심 포인트
1 상대방(고소인) 주장 요지
상대방은 사건 당일 음주 후 특정 시간대의 기억이 공백으로 남아 있고, 이후 숙박업소에서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적 불편감이나 흔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준강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울러 “평소와 달리 갑자기 취한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약물 가능성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2 피의자(의뢰인) 주장 요지
피의자는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되, 당시 대화가 가능했고 스스로 이동하는 등 일상적 판단능력이 유지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에도 일정 기간 대화가 이어진 정황이 있어, ‘완전한 의식 상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3 쟁점의 정리
본건의 실질적 쟁점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그 시간대에 실제로 어떤 행동·언행·판단이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즉, 블랙아웃(사후 기억 회상이 되지 않는 현상)과 심신상실(당시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을 구별한 다음, 각각의 기준에 맞는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Ⅲ. 객관자료로 확인된 정황
1 CCTV: 이동·상호작용 정황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CCTV에는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보행하고,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등 ‘상태 판단’에 참고될 만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 정황은 ‘완전한 의식 상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 녹취: 대화 반응·상황 인지 정황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수 시간 분량의 녹취에는 이동·출입 과정에서의 대화, 질문에 대한 반응, 상황에 대한 인지가 비교적 연속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당시 상태”는 결국 언행·반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녹취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국과수 감정: 약물 의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검토
약물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에서는 감정 결과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본건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약물 관련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약물 주장과 부합하는 다른 객관 정황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은 채취 시점·검사 범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상·진술·동선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해 평가해야 합니다.
4 사건 직후 대화기록: ‘즉시 피해 호소’와의 관계
사건 직후 상대방과 피의자 사이에 일상적 대화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은 사안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적어도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이었다”는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건에서는 상대방이 ‘기억 공백’ 자체를 언급한 표현도 확인되어, 심신상실 단정이 아니라 블랙아웃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Ⅳ. 법리 쟁점: ‘기억 공백’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구별
1 준강간죄 판단 구조
준강간은 ‘폭행·협박’ 유형과 달리, 상대방의 상태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이 판단됩니다. 즉,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구조는 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를 함께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2 블랙아웃(기억 공백)과 심신상실의 구별
음주 후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두 가지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첫째, 당시 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 판단·의사형성이 불가능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시에는 대화·행동이 가능했지만 사후에 기억이 회상되지 않는 블랙아웃일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준강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사후 기억’이 아니라 ‘당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당시의 언행·반응·동선 등 전체 정황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비롯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심신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이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블랙아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고의(인식·이용) 판단
준강간은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했다는 점까지 판단됩니다. 그래서 영상·녹취에서 확인되는 상대방의 반응과 이동 정황, 그리고 사건 전후의 연락·결제 등 외형적 정황은 ‘피의자가 상대방을 어떤 상태로 인식했는지’에 관한 중요한 간접사실이 됩니다.
Ⅴ.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분기점’ 중심의 타임라인 정리
준강간 사건은 대개 당사자 진술이 충돌하고, 기억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시간대별 사건 흐름’으로 복원해야 하고, 특히 만남과 이동, 출입·결제, 대화의 내용과 반응, 사건 직후의 정황이라는 분기점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기본 원칙은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 가이드에서도 반복됩니다.
2 자료를 ‘쟁점별로’ 묶어 제출
본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CCTV는 ‘행동·동선’, 녹취는 ‘대화 반응·인지’, 감정은 ‘약물 의심의 객관 검토’, 사후 대화는 ‘기억 공백 주장과의 관계’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이 구성요건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배열했습니다.
- 사건 전후 대화가 포함된 녹취 및 대화기록
- 동선·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영상자료
- 결제·출입 등 외형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약물 의심과 관련된 감정·검사 결과
3 수사절차 이해: 불송치·불기소의 구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지(불송치),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는지(불기소)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불송치·이의신청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Ⅵ. 처분 결과의 의미와 실무적 시사점
1 검찰 판단의 핵심: “구성요건 입증 부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는 “사건이 없었다”는 판단이라기보다, 준강간 구성요건을 인정할 만큼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관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태’와 ‘인식·이용’ 요건을 객관자료로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2 객관자료 확보의 중요성
본건은 CCTV(동선·행동), 녹취(대화·반응), 감정(약물 의심 검토), 사후 대화(기억 공백 주장과의 관계)가 서로 맞물리면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주장을 법리 기준에 맞게 평가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특히 영상과 녹취는 서로의 내용이 대체로 부합하는지(정합성) 여부가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동일한 쟁점 구조는 [2024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확보 여부가 사실상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 유형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증거 보존(영상 삭제 전 확보, 원본 파일 확보)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사건 종결 이후: 무고 판단은 별개의 문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까지 별도의 구성요건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므로, 종결 후 대응은 사건 기록과 사후 정황을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블랙아웃(기억 공백)”이 있으면 준강간이 항상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의 핵심은 ‘사후 기억’이 아니라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은 기억 유무만 보지 않고, CCTV·대화 반응·동선·사후 정황 등 객관자료로 당시 상태를 재구성해 판단합니다.
Q2. CCTV가 없으면 방어가 어렵나요?
CCTV가 대표적인 객관자료이긴 하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통신기록·출입기록·결제기록·주변 진술·대화기록·녹취 등으로도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Q3. 음주 관련 사건에서 “대화 반응” 정황이 왜 중요하나요?
심신상실·항거불능은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판단·저항·의사표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질문에 대한 반응, 상황 인지, 이동 과정에서의 판단은 당시 기능이 유지되었는지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Q4. 약물 의심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상 국과수 감정 등 객관적 검사 결과와 함께, CCTV, 주변 진술, 이동 경로, 음주량·동선 등 정황을 종합합니다. 감정 결과는 채취 시점·검사 범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전체 정황 속에서 평가됩니다.
Q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수사가 종결되지만, 절차 단계와 사건 특성에 따라 검토할 요소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록 열람·등사, 향후 민사 또는 징계 이슈 등은 사안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Q6.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요건은 사건의 시기·진행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경찰/검찰/재판)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Q7. 이런 유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은 무엇인가요?
사건의 시간대별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영상·대화기록·결제내역 등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한 번 흔들리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쟁점과 자료를 맞춰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특정 개인이나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일부 일반화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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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