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건만남 사건에서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아청법 제38조의 답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지원입니다. 성인 성매매에서는 성을 판 사람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다만 같은 법상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음), 본조 제1항은 제13조 제1항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종전의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폐지되고 전원이 피해자로 일원화되면서, 아청법 제38조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구조 전체를 규정하는 조문이 되었습니다.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9.,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9., 2025. 10. 1.>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④ 삭제<2020. 5. 19.>
[제목개정 2020. 5. 19.]
불처벌(제1항) — 명시적 적용 배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지만, 본조 제1항은 아청법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동의나 자발성의 외형과 무관하게, 법은 이들을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0년 개정 — 대상아동 개념의 폐지. 종전에는 자발성이 있다고 평가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구조였습니다.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국가법령정보 시행일자 대조)은 이 개념을 폐지하고 전원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처벌·처분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구조를 없앤 것으로, 시행 이후에는 제13조 제1항의 상대방이 된 행위를 이유로 종전 제도의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별개의 범죄나 다른 소년보호 사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연결(제2조 제6호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 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본조 제1항의 불처벌 문언이 직접 가리키는 것은 제13조 제1항의 상대방이지만, 통지·연계 조치(제2항·제3항)는 이 정의 전체를 대상으로 작동합니다.
수사기관의 통지 의무와 연계 조치(제2항·제3항). 검사·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히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보호시설·상담시설 연계 또는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두 항 모두 재량이 아닌 의무 문언('하여야 한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지위. 상대방 아동·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진술이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지위에서 다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거나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성이 부정되거나 제1항의 불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매수자에게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성립하려면 제2조 제4호가 정한 대가의 제공·약속, 법정 성적 행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관한 고의 등 구성요건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자발성의 외형과 범죄 구성요건의 증명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② 불처벌의 범위. 제1항의 불처벌은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까지 면책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사안에 다른 행위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좌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③ 알선·강요 구조와의 연결. 알선·중개 구조가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 아동·청소년은 보호 절차로 연계되고, 알선자에게는 아청법 제15조, 폭행·협박·채무 구속 등 강요 요소가 있으면 제14조가 검토됩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와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한 사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④ 행정 체계의 변화. 제2항·제3항의 소관 부처 명칭은 2025년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한 개정 부기(2025. 10. 1.)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부처 명칭과 현행 문언이 다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성인 간 성매매에서는 성을 판 사람도 원칙적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법의 보호사건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상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조).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이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보호·지원 절차(제2항·제3항)로 전환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두 체계의 분기점이며, 성인 사건의 감면 장치(성매매처벌법 제26조 등)와 본조의 불처벌은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아닙니다. 아청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제1항)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2020년 개정 시행 이후에는 그 상대방이 된 행위를 이유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성립하려면 대가의 제공·약속, 법정 성적 행위,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고의 등 구성요건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자발성의 외형이 아니라 이 요건들의 증명이 검토의 축입니다.
성인 간 성매매에서는 성을 판 사람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이 제13조 제1항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본조가 별도로 그 적용을 배제합니다 —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지원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의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보호시설·상담시설과의 연계 또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교육·상담·지원 프로그램 참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3항).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부과된 의무 문언으로 설계된 절차이며, 구체적인 이용은 담당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 시행 전에는 자발성이 있다고 평가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해당 개념은 폐지되었고, 현행 구조에서는 전원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지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