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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성범죄법률주석 4

2026. 01. 07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 사이의 균형과 직결됩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 대표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연음란죄의 개념과 성립 요건(공연성·음란성),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상 쟁점까지 정리합니다. 성범죄 전반의 큰 틀은 성범죄 법률 정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성범죄 규정은 여러 장·절에 나뉘어 있어,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내 성범죄 규정 체계형법 제22장(성풍속에 관한 죄)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1.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사회 일반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음란성)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피해자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다만 ‘공연성’과 ‘음란성’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사안별로 사실관계·장소·시간·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의 쟁점은 법원이 어떤 사정을 중시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유사 사건의 흐름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종결사례 해설에는 공연음란 혐의 사건의 판단 포인트를 설명한 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1) 행위 주체, (2) 공연성, (3) 음란한 행위, (4)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들을 각각 따져보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 행위의 주체

공연음란죄는 특별한 신분 요건이 없어, 누구든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공연성(公然性)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로 누가 목격했는지(실제 인식)보다, 객관적으로 보아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특정: 행위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예: 길거리·공원·상가 주변의 행인 등)
  • 다수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더라도 ‘다수’라면 포함될 수 있음
  • 인식 가능성: 장소의 구조(시야·동선), 시간대, 주변 사람의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

예컨대 차량 안에서의 행위라도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고,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공연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인식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 소명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연음란죄 무혐의 사례처럼, ‘공연성·음란성’ 다툼이 실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 음란한 행위

음란성 판단은 사안의 맥락을 함께 봅니다. 행위의 노골성, 성적 의도, 행위 장소·시간, 주변 상황, 행위를 보게 된 사람의 반응 등을 종합해 ‘일반 보통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판단합니다. 음란성 판단 기준을 더 체계적으로 보고 싶다면 음란성 판단 기준(관련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노출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명백한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처럼 성적 의도가 분명한 행위는 음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술·표현행위 주장 등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라. 고의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음란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가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행위를 한 경우처럼, 미필적 고의로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3. 처벌과 부가명령(취업제한·수강명령)

가. 형사 처벌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포함)이 가능합니다. 실제 양형은 범행 경위, 장소, 반복 여부, 반성, 피해 확산(촬영·전파 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나. 성폭력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의 구별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모든 성폭력범죄에 일괄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제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3조~제15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단독’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이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등과 결합되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어떤 범죄와 경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가명령

  • 성폭력 치료·재범방지 프로그램(수강명령·이수명령): 판결과 함께 최대 500시간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도의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 참고)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일정 기간(최대 10년) 취업·운영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직업 선택과 경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관련 내용은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시): 공연음란죄 자체는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건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함께 문제되면 등록·고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반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공연음란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증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죄명, 양형, 부가명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이 시작되면 성범죄 조사 단계 대응 포인트변호사 선임 시기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사 범죄와의 구별(과다노출·통신매체·촬영)

공연음란과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범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촬영·유포가 결합된 디지털 성범죄와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구분 공연음란죄 (형법)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핵심 행위 공연히 음란한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노출로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불쾌감을 주는 행위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음란성’ 요구 핵심 쟁점 (성적 도의관념 반함) 사안에 따라 다툼 가능(통상 공연음란보다 경미) ‘음란’ 자체보다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이 쟁점
행위 장소/수단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공개된 공간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니는 공개된 장소 전화·메신저·SNS·컴퓨터 등 통신수단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통상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수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설)
부가명령 수강명령·취업제한 등 사안별 가능 통상 성범죄 부가명령 적용 대상 아님 수강명령·취업제한 + 등록·고지 이슈 발생 가능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없음 등록대상 성범죄 (제42조)

공연음란 사건이 촬영·유포와 결합되면, 단순히 ‘공연음란’이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온라인 게시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추가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슨 행동을 했는지’뿐 아니라, 어디에서·어떻게 전파되었는지까지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다노출로 정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었으나 사안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경범죄 처분으로 정리된 예시로는 공연음란 → 경범죄(과다노출) 전환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주의점과 판례 경향

가. 실무상 주의점

  • 초기 진술이 ‘사실관계’를 굳힌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후의 기본 개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의미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객관적 자료(영상·동선·구조)가 핵심: ‘공연성(인식 가능성)’은 공간 구조·시야·동선이 중요합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 대응: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반의 초기 대응 원칙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 글에서도 설명드립니다.

나. 판례 경향(정리)

공연음란죄는 결국 ‘공연성’과 ‘음란성’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단편적 요소 하나만 보지 않고, 사건 전후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체크 포인트 3가지

  • 공연성: 외부 인식 가능성(시야·동선·개방성)
  • 음란성: 행위의 노골성 + 성적 의도 + 사회 통념
  • 결합 범죄: 촬영·전파·온라인 전송 등 다른 죄명과 결합되는지

사건 대응은 결국 “무죄/유죄”만이 아니라, 적용 법조와 결과(벌금·집행유예·부가명령 등)까지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사건 절차의 흐름이 낯설다면 성범죄 사건 진행 과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핵심은 ‘사안의 중대성’과 ‘음란성’입니다. 과다노출은 과도한 노출로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중심이 되는 반면, 공연음란죄는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에 따라 경범죄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아무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실제 목격 여부보다,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장소 구조와 주변 상황이 중요하므로, 구체적 판단 요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행위 예술이나 퍼포먼스 목적의 신체 노출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동기·표현 방식과 전후 맥락을 종합해 음란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Q.공연음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단독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등과 경합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문제되는 범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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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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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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