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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성범죄법률주석 13

2026. 01. 05

‘강간치사’, ‘강간살인’은 모두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건에서 문제되는 죄명입니다. 특히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를 전제로 하므로, 먼저 블로그의 관련 해설이나 형법 내 성범죄 규정 체계(overview)를 함께 살펴두면 사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301조의2의 구조, 성립요건, 처벌 수위, 실무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강간치사, 강간살인,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 치사)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1. 형법 제301조의2의 법적 성격과 의의

형법 제301조의2는 성범죄(기본범죄)와 ‘사망'(중한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문언상 “살해한 때(살인)”“사망에 이르게 한 때(치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수사·재판에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되는 포인트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살인인지, 치사인지)”입니다.

가. ‘살인’과 ‘치사’의 구조 차이

통상 ‘치사’ 부분은 기본범죄 실행 과정에서 살해의 고의 없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조로 이해되고, ‘살인’ 부분은 성범죄에 더해 살해의 고의(직접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 설명은 주로 치사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나. 특별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적용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동일하게 ‘사망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범죄 유형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면 별도의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유형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9조(강간살인·강간치사) 해설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안이라면 아청법 제10조(강간살인·강간치사) 해설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망이 아니라 중상해·치상 결과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강간상해·강간치상) 해설,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상해·강간치상) 해설, 아청법 제9조(강간상해·강간치상) 해설 등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강간등 살인·치사죄의 성립 요건 심층 분석

형법 제301조의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① 기본범죄(강간등)의 실행, ② 사망 결과, ③ 상당인과관계, ④ (치사의 경우) 예견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요건들이 “사실관계”와 맞물려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가. 기본범죄(강간등)의 범위

제301조의2의 전제는 ‘강간등’에 해당하는 특정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최소한 실행에 착수한 경우입니다. 법 조문상 기본범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 범죄명 핵심 포인트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삽입’ 유형이 다르고 구성요건 판단이 중요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제300조 미수범 위 성범죄의 미수도 처벌

나. 사망 결과

기본범죄 실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망의 원인(사인),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제3의 요인 개입 여부 등 사실관계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치사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기본범죄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사안에 따라 제3의 요인 개입 여부, 피해자의 도주·저항 과정에서의 사고 등 구체적 경위가 면밀히 검토됩니다.

또한 ‘치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과실)가 문제됩니다.

실무 포인트: 미수범과 결과적 가중범

제301조의2는 기본범죄 범위에 형법 제300조(미수범)를 포함하므로, 강간 등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과실) 여부에 따라 본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강간미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주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예견가능성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3. 법정형과 양형 판단 포인트

형법 제301조의2는 사망에 대한 고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합니다. ‘살인’과 ‘치사’의 구별은 결국 살해의 고의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가. 강간등 살인죄와 강간등 치사죄의 구별

  • 강간등 살인죄: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직접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살해한 경우입니다.
  • 강간등 치사죄: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나, 성범죄 과정에서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입니다. 이때 행위자에게는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분 살해의 고의 법정형
강간등 살인 있음 (O)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등 치사 없음 (X)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나. 양형 기준

실제 재판에서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해 양형기준 및 개별 사정이 종합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 회복과 관련해 “합의”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죄는 중대범죄이므로 처벌불원서·합의서가 곧바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의미는 아니고, 사안별로 양형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4. 유사 범죄와의 구별

제301조의2는 “성범죄 + 사망” 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 살인죄(형법 제250조)나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 등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명 기본 범죄 (전제) 주요 보호법익 법정형 (살인 기준)
강간등 살인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적 자기결정권 + 생명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반 살인죄 (형법 제250조) 없음 (살인 행위 자체) 생명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 강도 재산권 + 생명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한 사건이 ‘강도’ 요소와 결합된 경우에는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나아가 흉기 사용 등 가중사유가 문제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특수강도강간 등)이나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실무상 주요 쟁점(고의·인과관계·사인)

가. 살해의 고의(직접/미필) 인정 여부

‘살인’과 ‘치사’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살해의 고의입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범행 수단·공격 부위·횟수·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고의를 추인합니다.

  • 범행 도구: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가?
  • 공격 부위 및 횟수: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머리, 목 등)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는가?
  •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을 은폐하려 했거나,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가?

나. 사망 원인(사인)과 제3요인 개입

사망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제301조의2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부검 결과, 병력, 제3의 외부 요인이 개입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도주·저항 과정’ 사망의 평가

피해자가 범행에서 벗어나려다 발생한 사고라도, 범행이 그 사고를 유발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인지(상당인과관계), 그리고 행위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치사의 과실)가 핵심이 됩니다.

6. 수사·재판 단계에서 꼭 체크할 포인트

강간등 살인·치사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강제수사 가능성이 크고, 증거·진술 구조가 사건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전반적인 절차 흐름은 성범죄 형사 사건 진행과정에서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속 가능성: 중대범죄 특성상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가처분/보안처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overview) 관련 조치까지 논의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사건 유형별 참고: 유사한 사건의 종결 흐름이나 쟁점은 종결사례 해설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의2는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생명권까지 침해되는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대범죄 규정입니다. 적용 조문(형법/특별법), 살해의 고의,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사건 결론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등 살인’과 ‘강간등 치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핵심은 ‘살해의 고의’입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이, 고의가 없지만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사망 결과라면 ‘치사’가 문제됩니다.

Q. 기본 성범죄가 미수였어도 제301조의2가 적용될 수 있나요?

A.제301조의2는 제300조(미수범)를 기본범죄 범위에 포함하므로, 실행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하고 인과관계·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망이 범행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한 경우도 적용되나요?

A.사안별로 사망 원인과 제3요인 개입 여부,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되거나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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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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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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