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성폭행
준강간 항소심 무죄(친밀 관계 사이의 준강간 고소), 1심-2심 무죄 종결사례
- 준강간 항거불능 무죄 쟁점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의 평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같은 학습 환경에서 동기로 만나 사건 이전부터 친밀한 사적 교류 외형이 있었던 양 당사자 사이의 사정을 두고 형법 제299조(준강간) 혐의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무죄가 재확인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술을 마셨는지”, “관계가 있었는지” 자체가 아니라, 사건 당시 상대방이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사건 당시의 객관 정황, 사건 전후의 관계, 진술의 시계열적 흐름이 두 요건의 평가에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항거불능 상태’ 평가의 일반 법리는 관련 준강간 항거불능 평가 사례에서, 객관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종합 평가 구조는 관련 강간 객관 자료 결합 사례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Main Assistant: 성폭행 전담참모부(강간죄 전문 변호사 그룹), 성범죄 판례·법리 지원센터, 재판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증거지원센터
Ⅰ.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건의 핵심은 양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형법상 의미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양측이 함께 음주한 뒤 심야~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같은 학습 환경에서 동기로 만나 사건 이전부터 친밀한 사적 교류 외형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약 00 주 전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이 있었다는 정황은 상대방 측 본인의 진술로도 정리되어 있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양측 사이에 자발적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는 외형의 사적 교류가 이어진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건 전후의 관계 흐름과 당일의 객관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법원이 ‘항거불능 상태’ 요건과 피고인의 ‘인식’ 요건을 충실히 살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절차 경과와 최종 결론
사건은 수사단계를 거쳐 1심 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법원은 변호인이 단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자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양측 진술, 같은 학습 환경 동기들에 대한 증인 신문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Ⅱ. 사실관계의 쟁점
1 음주 후 정황과 ‘항거불능 상태’의 구별
양측이 함께 음주를 한 뒤 한쪽이 부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행동, 의사소통 가능 여부, 공간 인지와 판단 능력 등을 종합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양측이 술자리 이후 함께 이동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의 정황, 다음 날까지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음주 사실과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 사이에 분명한 평가의 간극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기억 부재가 있다는 사정 자체는 사건 당시의 판단능력·대응능력을 추정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기억 부재 그 자체가 아니라 전후의 행동, 의사소통, 이동 경위,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변호인은 결론을 미리 정해 자료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 정황 전체를 그대로 정리하여 법원이 충실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사건 전후의 관계와 사적 교류 정황
양 당사자는 같은 학습 환경의 동기로 만나 사건 이전부터 친밀한 사적 교류 외형이 있었던 사이였고, 특히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는 정황은 상대방 측 본인의 진술로도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정황을 단정적인 결론 사유로 활용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관계가 어떤 흐름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계열 자료로만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양측은 일정 기간 자발적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는 외형의 사적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락의 시점·내용·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진술 신빙성이나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가 보여주는 흐름이 고소 진술과 어느 지점에서 맞물리고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자료에 근거해 정리하였을 뿐, 사후 정황만으로 결론을 단정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3 진술의 시계열적 변화
고소인의 진술에는 수사기관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과 법정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진술 변동의 존재 그 자체가 곧바로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시점별 일관성, 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변호인은 어떤 진술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단정적 비난 없이 시계열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Ⅲ. 법리관계의 쟁점
1 준강간(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과 입증 구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간음’이 문제 된 경우에는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죄의 성립에는 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②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은 별개로 검토되며, 어느 하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항거불능 상태’의 평가 기준
판례상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완전히 반항할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고,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음주나 부분적인 기억 부재(이른바 블랙아웃) 그 자체가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행동의 외관, 의사소통의 정도, 공간 이동과 출입의 양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객관 자료가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안에서는 그 부족 자체가 평가의 보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객관 자료가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피고인의 ‘인식’ 요건과 합리적 의심
설령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별도로 있어야 본 죄가 성립합니다.
즉 ‘상태’와 ‘인식’은 별개의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건 이전부터 이어져 온 사적 교류, 사건 약 2주 전 신체접촉 정황, 사건 이후의 자발적 연락 등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흐름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어느 하나가 결정적 결론 사유가 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인식’과 진술 신빙성 평가에 결합되는 종합 자료가 됩니다.
결국 검사 측 증거가 두 요건 모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결과는 관련 추행 부수처분 평가 사례에서 정리한 신상정보 등록 등 유죄확정을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과는 그 전제가 구별된다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설정: “당일 상태”와 “전후 정황”을 분리해 정리
변호인은 사건을 두 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 첫째 축은 사건 당일 고소인이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 둘째 축은 사건 전후의 관계 정황이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인식’ 평가에 어떻게 결합되는지였습니다.
두 축을 분리한 이유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자료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 가는 순서(구성요건 → 객관 정황 → 진술 신빙성 → 보강 자료)에 맞추어 자료를 구조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첫째, 사건 당일 양측의 이동·도착·다음 날 행동에 이르는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와 단순한 음주·기억 부재의 평가 간극을 자료에 근거해 보여주었고,
- 둘째, 사건 이전부터 이어져 온 사적 교류, 사건 약 2주 전 정황(관련 사전 정황 결합 사례 참조), 사건 이후의 자발적 연락을 시계열 자료로 묶어 피고인의 ‘인식’과 진술 신빙성 평가의 보조 자료로 정리하였으며,
- 셋째, 진술이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단정적 표현 없이 정리하여(관련 진술 변동 평가 사례 참조), 법원이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 1심·2심 단계 단계적 서면 변론과 자료 체계화
본 사안의 변호 활동은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각 단계의 흐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누적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단계적 서면 변론 사례와 같이, 각 단계의 판단 구조에 맞춘 자료 정리가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실무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 1심 공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 회신 확보, 같은 학습 환경 동기들에 대한 증인 신문, 최후변론이 단계적으로 결합되었습니다.
-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가 추가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일관되게 유지한 자세는 “법원이 종합 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의 흐름과 그 자료가 법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본 사안에서의 변호 활동의 일관된 자세였습니다.
Ⅴ. 법원의 판단
1 1심 판단: 무죄 선고
1심 법원은 변호인이 단계적으로 제출한 자료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양측 진술, 사건 전후의 관계 정황, 진술의 시계열적 변화, 같은 학습 환경 동기들에 대한 증인 신문 결과, 객관 자료의 결합 양상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객관 자료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을 동시에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종합 검토의 한 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본 죄의 구성요건이 부재한다는 단정 평가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평가에 해당합니다. 관련 추행 무죄 사례에서도 같은 취지의 평가 구조가 확인됩니다.
2 2심 판단: 검사 항소기각·무죄 확정
검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변호인이 제출한 답변서·참고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항소이유에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고, 이후 검찰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바로 무죄가 확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항소심까지의 일관된 결론은, 사건 초기부터 단계별로 정리되어 제출된 자료들이 같은 결을 유지한 채 누적되었다는 점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항거불능 상태’는 음주·기억 부재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양측이 술을 많이 마셨다면 곧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단순한 도식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한 음주 정도가 아니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의 객관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정황이 구성요건 평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료에 근거해 연결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2 사건 전후의 정황은 “단정”이 아니라 “종합 평가의 한 요소”입니다
사건 전후의 사적 교류, 신체접촉 정황, 자발적 연락 등은 그 자체가 결론을 좌우하는 단정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인식’을 평가할 때 종합 검토의 한 요소로 결합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여 법원이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3 단계별 절차에 맞추어 자료를 누적해야 합니다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판단 구조에 맞추어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결론을 강조하기보다, 각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누적해 두는 것이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단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료를 ‘정리된 형태’로 제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일부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한 음주나 부분적 기억 부재가 아니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기억 부재가 있다는 사정은 사건 당시의 판단능력·대응능력을 추정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기억 부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후의 행동, 의사소통, 이동 경위,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무조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도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태’와 ‘인식’은 별개의 요건으로,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으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다면 무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이전의 관계와 사전 정황은 사건 당시의 관계 흐름과 피고인의 ‘인식’ 평가에 결합되는 종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객관 자료와 함께 검토되어야 의미 있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락의 시점·내용·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진술 신빙성이나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단계별로 달라졌다면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 변동의 존재 그 자체가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 시점별 일관성, 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이 종합 평가되며, 변동의 양상이 자료로 정리되어 법원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됩니다.
검사가 1심 무죄에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 기록과 항소이유, 추가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1심 단계에서 정리된 자료의 결이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항소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심 검사 항소기각·무죄 확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1심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1심 무죄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소 절차상 무죄가 확정됩니다. 1심 무죄가 절차상 가장 안정적으로 정리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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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