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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성범죄법률주석 27

2026. 01. 04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군 조직 내부에서 문제되는 성적 비위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군기 확립이라는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사생활·성적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해석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군형법 내 성범죄 조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군형법 성범죄 규정 체계 해설에서 한눈에 정리되어 있고, 군형법·형법·특별법의 관계는 성범죄 법률 체계 해설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군인 사건의 형사·민사·징계 흐름이 궁금하다면 군인 병사 성추행 가해자 가이드도 참고가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6은 제92조의7로 이동 <2013. 4. 5.>]

핵심 요약
① 조문상 ‘동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②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에는 사적 공간·자발적 합의 + 군기 침해의 직접성/구체성을 중심으로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③ 강제성·위계·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조항의 개요와 입법 취지

가. 적용 대상(‘군인 등’)의 범위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 상호 간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신분(현역·군무원·사관후보생 등), 발생 시기(복무 중/휴가 중), 장소(영내/영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군인)
  • 군무원
  •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나. 보호법익(무엇을 보호하려는 조항인가)

군형법의 성범죄 조항들은 개인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군 조직의 특수성(위계·단체생활) 속에서 공동생활의 질서와 군기가 침해되는 상황을 규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일반의 보호법익(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이해하려면 형법 성범죄 규정 체계 해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92조의6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92조(강간),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 등으로 평가될 여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군형법 사건이라 하더라도, 행위태양과 피해자 지위에 따라 형법 또는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큰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에서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2. 구성요건과 ‘추행’ 판단 포인트

제92조의6 적용 여부는 “누가(신분) 누구에게(상대방) 어떤 행위를(행위태양) 어떤 맥락에서(군기 침해 여부)” 했는지로 정리됩니다.

구성 요건 상세 설명 실무 포인트
주체 군형법 제1조 적용 대상자 현역·군무원·후보생 등 신분 확인이 선행됩니다.
객체 상대방도 군형법 적용 대상자 민간인이 상대방인 경우에는 별도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 장소(영내/영외), 관계(지휘·감독), 군기 침해의 직접성 등이 중요합니다.
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의사 사실관계(대화·메시지·정황) 정리가 핵심입니다.

가. ‘추행’ vs ‘강제추행'(핵심 구별)

일반 형법에서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반면 군 조직 내부에서는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으면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라면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차이는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비교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 ‘그 밖의 추행’ 판단 포인트(중립적 정리)

‘그 밖의 추행’은 문언상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만 보지 않고 행위 태양, 당사자 관계(지휘·감독관계 포함), 장소(영내/영외),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군의 공동생활·군기 침해가 문제될 수준인지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강간·유사강간 판단의 기본 구조는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해설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2019도3047) 이후 해석

군형법 제92조의6은 오랜 기간 넓게 적용되며 논란이 컸지만,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이후에는 ‘사적 공간·자발적 합의’‘군기 침해의 직접성·구체성’이 적용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가. 종전 판례의 태도

과거에는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라도 영내외를 불문하고 폭넓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등에서는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내용

판례 변경의 핵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졌고, 군의 공동생활·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2조의6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소·관계·직무 관련성·부대 영향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 대법원 2008도2222 판결, 2012도3980 판결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 실무상 판단 기준

같은 ‘성적 행위’로 보이더라도, (1) 영내인지 영외인지, (2)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 (3) 직무·부대생활과 연결되어 군기 침해가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위헌성 논란과 헌재 판단 흐름

군형법 제92조의6은 제정 이래로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죄형법정주의(명확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헌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연혁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결정 (7:2 합헌)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5:4 합헌)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5:4 합헌)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등 결정 (5:4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에도 관련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유지하였으나, 반대의견 및 보충의견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있어 쟁점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위헌 주장 측 논리 합헌 주장 측 논리
평등권 침해 이성 간의 성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가 군기에 미치는 영향이 이성 간의 경우와 다르며, 이는 합리적 차별이라는 입장
성적 자기결정권 업무와 무관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행위까지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 군인은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며, 군기 유지를 위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견해
명확성 원칙 ‘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 법관의 합리적인 보충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

성범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 자체를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형법 성범죄 규정 체계 해설을 함께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5. 수사·재판·징계까지 실무 대응

군 관련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징계·보직·인사 등 조직적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수사·재판 관할의 변화

군 관련 성범죄는 사건 발생 시기, 적용 법률, 당사자 신분, 병합 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소·재판 진행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7. 1.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로 군 성범죄 사건에서 민간 절차가 확대된 만큼, 사건 초기에는 ‘어느 기관/법원이 관여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일반적인 진행 단계

  1. 신고/인지: 지휘라인 보고, 관련 기관 접수
  2. 수사: 진술·증거확보(메시지/통화/출입기록 등) 및 사실관계 정리
  3. 기소/재판: 적용 죄명과 관할(군/민간), 방어전략 수립
  4. 징계/인사: 직업군인은 징계·항고가 병행될 수 있음

실제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상고심 무죄확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종결사례 해설(군인등강제추행 무죄확정)에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결과가 징계에 직결되는 경우도 있어, 징계 해임 처분이 항고 절차로 취소된 사례는 군징계 해임 → 항고로 원처분 취소 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보호 제도 안내

군 내 성범죄 관련 당사자는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분리 조치, 국선변호사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재판 과정에서의 신변보호 조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방헬프콜(1303)이나 각 군 본부의 법무실, 인권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및 전문가 조력 포인트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의 특수성과 기본권 보장이 충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모든 사안이 일률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장소·관계·부대 영향·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유형의 종결사례를 더 살펴보고 싶다면 종결사례 해설(성추행)종결사례DB: 성추행·강제추행 카테고리에서 사건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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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군형법 제92조의6(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형법상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폭행·협박 등 강제수단이 문제되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체계에서 판단합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 조직 내부의 특수한 보호법익(공동생활·군기)과 적용 대상 신분 요건 등이 함께 문제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에는 사적 공간 합의행위의 경우 군기 침해의 직접성·구체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Q.휴가 중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경우도 처벌되나요?

A.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비추어, 영외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졌고 군기 침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제92조의6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관계·직무 관련성·부대 영향·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헌법재판소는 왜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유지하고 있나요?

A.헌법재판소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즉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 그리고 전투력 보존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군기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군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결정에서는 법 적용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군대 내에서 성범죄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신고 또는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소속 부대 지휘관이나 주임원사, 군사경찰, 법무실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국방헬프콜(1303)이나 군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통해 익명 상담 및 법적 절차, 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려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나요?

A.국회에서는 폐지 또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계속되고 있어, 이 조항의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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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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