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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27

2025. 10. 23
법전의 한 조항이 때로는 사회의 가치관과 시대정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군대 내 질서를 규율하는 법률은 그 시대의 인권 감수성과 법철학적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내곤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통칭 ‘추행죄’ 조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일 것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대 내 성적 비위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제정 이래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조항은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과의 충돌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법리적 구조, 주요 판례의 해석 변화, 위헌성 논란, 그리고 실무상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 조항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기본 개념과 입법 취지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비위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재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라 소집된 군보충역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이 법은 군 조직의 구성원 상호 간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이 조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넘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군 조직의 특수한 법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내무생활 등 단체생활을 영위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인 문란 행위가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전투력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입법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행위의 강제성이나 합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군 내부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그 자체를 군기 문란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추행’의 구성 요건과 처벌 규정 상세 분석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므로, 각 요건을 상세히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구성 요건 상세 설명 주요 쟁점
주체 (Subject)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람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 적용 대상의 범위가 군 조직 구성원으로 한정됩니다.
객체 (Object) 주체와 동일하게 군형법 적용 대상자 행위자와 상대방 모두 군형법 적용 대상자여야 합니다.
행위 (Act)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 ‘그 밖의 추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실무상 가장 큰 논란이 됩니다.
고의 (Intent)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의사 과실에 의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큰 쟁점: ‘그 밖의 추행’의 의미

법 조항에 명시된 ‘항문성교’는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그 밖의 추행’은 해석의 여지가 넓어 실무상 많은 논란을 낳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 밖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와 무관하게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구강성교, 성기 애무 등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 접촉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하여, 구체적인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특징: 합의 여부 불문

군형법 제92조의6의 가장 논쟁적인 특징은 상호 합의에 의한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군기라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입법 취지 때문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3. 주요 판례 동향과 법원의 해석 변화

군형법 제92조의6은 시대의 변화와 인권 의식의 성장에 따라 법원의 해석 또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과거에는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라도 영내외를 불문하고 폭넓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환점이 된 대법원 판결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2022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관하여 획기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의 성소수자 색출 사건을 배경으로 하며,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명시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규범적 평가의 변화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을 ‘군기’뿐만 아니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판례 변경의 의미

대법원은 이 판결로 기존 판례(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를 변경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도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에 따른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법 적용의 기준을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서 군기 침해의 직접적·구체적 위험성 여부라는 실질적 판단으로 전환한 것으로,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군의 특수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중요한 판례 변경입니다.

4. 위헌성 논란과 사회적 쟁점 심층 탐구

군형법 제92조의6은 제정 이래로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 위헌 주장 측 논리 합헌 주장 측 논리
평등권 침해 이성 간의 성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가 군기 문란에 미치는 영향이 이성 간의 경우와는 다르며, 이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생활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행위까지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군인은 일반 국민과 다른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며, 군기 유지를 위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명확성 원칙 위배 ‘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관의 합리적인 보충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국제사회의 시선

유엔(UN) 인권이사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은 지속적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며, 특히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고 이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 또한 이 조항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5. 군인 성범죄 사건의 실무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군 사법체계는 일반 사회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처리 절차

  1. 신고 및 고소/고발: 피해자 또는 목격자는 소속 부대의 지휘관, 법무관, 군사경찰 또는 군검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방헬프콜(1303)이나 군 성고충상담관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수사 개시: 신고가 접수되면 군사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3. 송치: 군사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군검찰로 보냅니다(송치).
  4. 검찰 수사 및 처분: 군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재판에 넘김),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5. 군사법원 재판: 군검사가 기소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하며, 최종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군 내 성범죄 피해자는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국선변호사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재판 과정에서의 신변보호 조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국방부 피해자지원팀이나 각 군 본부의 법무실, 인권센터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의 특수성과 개인의 기본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 범위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 및 ‘합의 여부’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성립하지만, 군형법상 추행죄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는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어 ‘군기’라는 공익에 있기 때문입니다.

Q. 휴가 중 영외의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받나요?

A.과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그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헌법재판소는 왜 이 조항을 계속 합헌이라고 결정하나요?

A.헌법재판소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즉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 그리고 전투력 보존의 필요성을 크게 고려합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군기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결정에서는 합헌 의견 내에서도 법 적용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 군대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속 부대 지휘관이나 주임원사, 군사경찰, 법무실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국방헬프콜(1303)이나 군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관들을 통해 익명 상담 및 법적 절차,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A.네,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폐지 또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계속되고 있어, 이 조항의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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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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