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한두 번의 연락’처럼 보이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상이 무너질 만큼 큰 공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체계도 스토킹(데이트폭력)을 더 이상 사소한 분쟁이 아닌 반복·지속되는 폭력으로 보고, 처벌과 함께 예방·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서 스토킹방지법의 체계를 중심으로,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도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긴급조치’를 규정한다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 보호·지원과 예방정책’을 담당합니다. 두 법률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스토킹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법적 체계를 구성합니다.
1. 제정 배경과 목적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1월 17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만으로 끝내지 않고,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관계·직장·주거·온라인 공간 전반에서 재발이 쉬워, 당사자가 불안·공포, 일상 단절, 이직·이사, 치료까지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이 스토킹으로 비화하거나, 반대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도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스토킹방지법은 국가·지자체의 책무,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의료·주거·법률지원 같은 지원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방지법이 지향하는 3가지 키워드
- 예방: 스토킹이 범죄로 확대되기 전 단계부터 위험 신호를 줄입니다.
- 보호: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연계합니다.
- 회복: 상담·치료·주거·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흐름(신고 → 조치 → 수사·재판)이 궁금하다면 형사 사건 진행 과정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2. 스토킹행위·피해자 등 핵심 개념
스토킹방지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스토킹은 오프라인 미행뿐 아니라 SNS·메신저·전화 같은 온라인 접촉도 포함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용어 | 정의 및 실무 포인트 |
|---|---|
| 스토킹행위 |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 대해,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감시하거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물건·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 유포, 신분 가장 행위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유형 정리는 스토킹범죄의 정의·처벌 해설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1회성 행위가 아닌 지속성·반복성이 입증되어야 범죄로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일반/흉기 등)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피해자등 |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 상담·치료·임시주거·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시설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초동대처·긴급대응과 같이 ‘즉시 보호’가 우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히 ‘스토킹행위’의 범위는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을 보내는 행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들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온라인에서 공포·불안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증거(대화방 캡처, 발신·수신 기록, 상대 계정 정보, 시간대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스토킹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신고·처벌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상담·의료·주거·법률·자립을 연결합니다.
가. 상담·심리지원 및 정보제공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 신고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트라우마 관리, 이용 가능한 제도(임시주거, 보호조치, 법률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는 블로그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 긴급보호·임시주거·안전조치 연계
스토킹행위자로부터의 보복이나 추가적인 스토킹이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은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재접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고 직후에는 ‘접근 차단’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임시주거·보호시설·지원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법원 조치와도 연계되도록 합니다.
다. 의료지원·법률지원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는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수면장애, 공황, 우울 등 정신적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형사절차 진행,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과 같은 법률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가 바람직한지 고민된다면 피해회복·합의 지원센터에서 기본 원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 이용 시 참고사항
피해자 지원은 “신속함”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원기관은 피해자 등의 명시적으로 표시된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고, 개인정보·신변 안전도 세심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112 등 긴급신고를 우선하시고, 이후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라. 취업·자립 및 일상회복 지원
스토킹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인해 이사·이직·휴직을 고민하거나, 출퇴근 동선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4. 국가·지자체·사업주의 역할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 공동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대응해야 할 범죄로 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에 정책 수립과 지원체계를 요구합니다.
-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장관(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제4조). 이를 통해 변화하는 스토킹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예방 교육 및 홍보: 스토킹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알리고,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제5조). 특히 학교, 직장 등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책·사회 이슈는 뉴스클리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시설 설치·운영: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8조).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체계 구축: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불이익조치 금지: 사업주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스토킹 피해(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전보·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6조).
이처럼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금 당장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스토킹행위자와 분리되는지”, “직장·주거·온라인 생활권에서 추가 접촉이 차단되는지”를 우선 점검하게 됩니다. 관련 사례·쟁점은 종결사례해설에서도 참고할 수 있으며, 스토킹 유형만 모아보고 싶다면 종결사례DB: 스토킹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처벌법과 연결되는 ‘현장 조치’ 흐름
스토킹 사건에서 “즉시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는 주로 스토킹처벌법의 조치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 “치료·주거·자립 등 회복”은 스토킹방지법의 지원체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자주 마주치는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핵심 내용 |
|---|---|
| ① 신고·초동대응 | 112 신고, 상담기관 문의, 증거 확보(메시지·통화기록·CCTV 등). 급박한 상황이라면 초동대처·긴급대응과 같은 체계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 제지, 처벌 경고,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
| ②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요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범위는 긴급응급조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③ 잠정조치 | 위험도가 높다면 법원이 접근금지, 유치(유치장·구치소), 전자장치 부착 등 보다 강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 기간은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3개월(2회 연장 가능), 유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념과 종류는 잠정조치 해설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
| ④ 위반 시 별도 처벌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어, 피해자·피의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즉시 증거를 남기고 신고해 추가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정조치 위반 해설도 참고해 보세요. |
| ⑤ 회복 지원 연계 |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상담·치료·주거·자립지원이 이어져야 재발 위험이 줄어듭니다.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입장뿐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도 ‘우연한 동선’ ‘업무상 연락’ 등 쟁점이 복잡하게 다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 관점의 절차 흐름이 궁금한 경우 피의자 단계별 대응 로드맵도 함께 읽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방지법 vs 스토킹처벌법, 무엇이 다른가
두 법은 “한 쌍”처럼 같이 작동하지만, 목적과 기능이 분명히 다릅니다. 아래 표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주요 목적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및 형사절차 규정 |
| 핵심 내용 | 피해자 지원 제도(상담, 의료, 주거), 국가·지자체 책무,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 | 스토킹범죄의 정의, 처벌 규정(징역, 벌금),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
| 적용 시점 | 스토킹 행위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 발생 후 회복 과정까지 포괄 |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성립된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 |
| 관점 |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 중심 | 행위자의 처벌 및 재범 방지 중심 |
| 법률의 성격 | 지원법, 예방법 (행정적 조치 중심) | 형사법 (사법적 조치 중심) |
쉽게 비유하자면, 스토킹처벌법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의 역할이라면, 스토킹방지법은 ‘화재 예방 교육을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안전 관리자’의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이 함께 기능할 때, 우리 사회는 스토킹이라는 범죄에 대해 더욱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안내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로펌 소개)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