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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10

2025. 10. 12
 

술자리가 무르익은 늦은 밤, 누군가는 즐거운 추억을 안고 귀가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몽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음주나 약물, 수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형법 제299조의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의 차이점, 실무상 쟁점이 되는 판례, 그리고 피해자 지원 제도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형법 제299조의 정의와 핵심: ‘준(準)’의 의미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준(準)’이라는 한 글자입니다. 법률 용어에서 ‘준’은 ‘~에 준한다’, 즉 ‘~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준’이라는 말을 붙여 별도의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범행의 ‘수단’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범행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법이 물리적인 저항을 억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수준의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형법 제299조 법률 조문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2.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준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건은 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요?

심신상실 (Unconsciousness)

심신상실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준강간죄의 맥락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깊은 수면 상태: 잠에 깊이 빠져 외부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만취 또는 약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패싱아웃): 술이나 약물로 인해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
  • 정신 질환: 중증의 정신 질환으로 인해 성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주의: 단순 블랙아웃(기억상실)은 심신상실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장애만 발생한 상태로 의식과 인지기능은 정상이므로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은 있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판단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판결).

항거불능 (Inability to Resist)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식은 있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 심한 명정 상태: 의식은 있지만, 술에 너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저항하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
  • 약물에 취한 상태: 마약이나 기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신체 제어가 어려운 경우
  • 권력 관계나 심리적 압박: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예: 직장 상사, 스승)로 인해 감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극심한 심리적 위축 상태 (판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이용’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간음이나 추행의 행위로 나아갔다는, 즉 ‘이용’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준강간죄 vs. 강간죄: 결정적 차이점과 법적 판단 기준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고, 처벌 수위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범죄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앞서 언급했듯 ‘범행의 수단’입니다. 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협박’이라는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강간죄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범행 수단 폭행 또는 협박 (가해자의 적극적 행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피해자의 상태 이용)
피해자 상태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 범행 이전부터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가해자 행위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간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기회로 삼아 간음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와 동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무적으로는 이 두 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저항이 약해진 피해자에게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강간죄와 준강간죄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주된 범행 수단이 폭행·협박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처벌 수위와 실제 판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준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처벌 규정

  • 준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와 동일)
  • 준유사강간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와 동일)
  • 준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와 동일)
실제 재판에서 법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자의 상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가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면밀히 살핍니다.
  •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에 대해 준강간죄를 인정하였고,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추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준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법적 대응: 알아두어야 할 권리와 지원 제도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피해자가 알아두어야 할 초기 대응과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 및 초기 대응

사건 직후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즉시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증거를 채취(응급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함께 있었던 장소의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수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의 도움 요청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주요 지원 내용 연락처 (대표)
해바라기센터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심리치료 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심리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연계,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전국 지역별 상담소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범죄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 국번없이 132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가명 조서 작성, 비공개 심리 신청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 기관의 문을 두드려 자신의 권리를 찾고 일상을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범행의 수단입니다. 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이미 처해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Q.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Q. 준강간죄의 처벌이 강간죄보다 가벼운가요?

A.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를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동일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범죄 역시 중대하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Q.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와 증거 보전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지원을 받고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는 사람 사이에서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아는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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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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