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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한눈에보이는구조 6

2026. 01. 09

재산을 빼앗는 강도와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다른 범죄군입니다. 하지만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제압한 상태에서 재물 강취와 성범죄가 결합하면, 법은 이를 단순한 “강도 + 강간”의 합으로 보지 않고 결합범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대표가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이고,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 등 특수강도 상황에서 성범죄가 결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특수강도강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성범죄 사건 실무 관점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강도강간 해설. 형법과 성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발간 책 사진

1. 재산범죄와 성범죄의 결합: 강도강간죄의 이해

강도강간죄는 조문 위치가 ‘강간과 추행의 죄’가 아니라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성범죄이지만 재산범죄의 구조를 먼저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를 위한 수단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배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로 나아갔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리적으로 강도강간죄는 ‘결합범(結合犯)’의 성격을 가집니다. 결합범이란, 서로 독립된 여러 개의 범죄가 법률상 하나의 범죄로 규정되어 하나의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강도죄와 강간죄라는 두 개의 중대한 범죄가 결합하여, 각각의 죄를 따로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강간죄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장면은 꼭 “재물을 빼앗는 행위와 성범죄가 같은 시각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강취 과정에서 상대방을 장기간 통제·감금하거나, 도주·추격 상황에서 추가 폭행·협박이 이어지거나,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력이 지속되는 경우 등 사건의 전후 맥락이 넓게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어느 지점까지가 강도의 실행(또는 그 기회)인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조문 포인트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강도’와 ‘강간’ 사이의 연결고리, 즉 ‘강도의 기회’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2. 성립요건: 구성요건과 ‘강도의 기회’

강도강간죄는 강도와 강간이 “가까운 시간·장소에서 연달아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재판에서는 상대방 제압 상태(폭력적 지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구성요건 핵심 포인트 실무 체크
주체 강도(또는 준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 목적과 연결되는지(실행착수 시점)가 중요합니다.
객체 사람 강도 상대방과 성범죄 상대방이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 강도의 기회에 성범죄를 실행 시간·장소의 근접성 + 제압 상태의 지속 + 도주·추격 등 정황을 종합합니다.
고의 강도의 고의 + 성범죄의 고의 각 범죄의 고의가 ‘최종적으로’ 존재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가. ‘강도의 기회’ 판단 기준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촘촘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강도의 기회’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강취 목적의 폭행·협박이 언제 시작되었나(실행착수)
  2. 상대방이 언제까지 자유를 회복하지 못했나(제압·구속의 계속)
  3. 범행 장소를 벗어났는가(이탈 여부)
  4. 범인이 범행을 종결하고 ‘안전하게’ 도주했다고 볼 수 있는가(지배 종료 시점)
  5. 성범죄가 강도행위와 별개의 독립된 동기에서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볼 사정은 없는가(단절 사정)

‘강도의 기회’는 사건에 따라 미세하게 다투어집니다. 판례는 강도 실행 중·직후 등 폭력적 지배가 계속되는 상황을 이용한 성범죄라면 ‘강도의 기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강도 실행이 끝난 직후라도 범인이 상대방을 계속 통제하고 있었다면, 그 통제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강도강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성범죄 행위’가 강간이 아닌 경우

사건에 따라 성범죄 행위가 강간이 아니라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형법 제339조로 포섭되는지, 또는 특별법(성폭력처벌법) 적용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나. 준강도와 강도강간죄

준강도죄(형법 제335조)는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성립합니다. 만약 절도범이 이러한 준강도 행위 중에 강간을 저질렀다면, 이는 강도강간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준강도범 역시 형법 제339조의 ‘강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정형·양형 포인트: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강도강간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구속 여부·증거 확보·공범관계·진술 신빙성이 빠르게 쟁점화됩니다. 사건 전반의 전략은 성범죄 사건 유형별 쟁점·전략에서 큰 틀을 잡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 법정형의 무게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로 존재하지 않으며, 법정형 하한이 10년으로 매우 무거워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일정 요건(예: 3년 이하 등)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감경이 중첩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두 가지 중대한 법익, 즉 개인의 재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동시에, 그리고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나. 양형 시 고려 요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수법,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 동종 전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합의(성범죄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됨),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심신미약 상태 등

초기 대응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1)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2) 자료를 임의로 삭제·폐기하거나, (3) 단편적 해명만 반복하다가 객관증거와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강도강간 사건은 ‘진술’과 ‘객관자료’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합의 포함)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성범죄 합의 지원센터처럼 적법·안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수(시도) 쟁점도 자주 등장합니다

형법 제342조는 강도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기수/미수’와 증거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관련 개념은 강간미수(형법 제300조) 해설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강도 사건은 현장 CCTV·동선·차량·통신기록 등 객관증거가 함께 남는 경우가 많고,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대화, 위치, 사진·영상 등)은 사건 전후 맥락을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성범죄 디지털포렌식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객관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흐름(수사 → 기소 → 공판)과 단계별 핵심 포인트는 성범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해상강도와 성범죄 (형법 제340조 제3항)

형법은 ‘해상’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발생하는 강도 행위를 해상강도죄(제340조)로 별도 규정합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고립되어 있고, 도주나 구조 요청이 극히 어려운 환경적 특수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강도 범죄는 더 큰 위협을 줄 수 있기에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특히 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사망케 하거나 강간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법정형이 예정됩니다. 조문 구조와 요건은 형법 제340조 해설에서 더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 강도강간(제339조) 해상강도 중 강간(제340조 제3항)
범행 장소 일반적인 장소 (육상) 해상 (선박 등)
기본 범죄 강도죄 (제333조) 해상강도죄 (제340조 제1항)
행위 강도가 사람을 강간 해상강도가 사람을 강간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해상강도 중 강간죄는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강도강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욱 엄벌한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5. 유사 범죄와의 구별

가.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와의 차이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성범죄 행위 자체를 위한 수단인 반면, 강도강간은 폭행·협박이 본래 재물 강취를 위한 수단에서 출발합니다. 즉, 강도범의 지위에서 강간을 저질렀다는 점이 강도강간죄의 핵심입니다.

나. 특수강도강간(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과의 구별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도(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 등)와 성범죄가 결합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특수강도(또는 그 미수) 상황에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이 결합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최고형이 더 무겁습니다.

실무에서는 형법 제339조 적용 사안인지, 아니면 특별법 조문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강도강간 등은 “강도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특수강도 요건(수단·인원·위험성)과 결합된 성범죄의 유형(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준강간인지)에 따라 구성요건과 증명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특수강간(성폭력처벌법 제4조)과의 차이

특수강간은 ‘강도(재물 강취)’ 결합 여부와 무관하게,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 등 수단·방법이 특수한 강간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별법 적용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절도·강도 등 재산범죄와 성범죄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적용조문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주거침입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에서 한 번에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강도와 강간이 ‘완전히 동시에’ 일어나야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강도 실행 중·직후 등 폭력적 지배가 계속되는 상황을 이용한 성범죄라면 ‘강도의 기회’로 평가되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재물 강취가 미수에 그쳐도 강도강간이 될 수 있나요?

A. 강도 실행에 착수한 뒤 그 기회를 이용해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강취가 미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강도강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수·미수 및 죄수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강도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Q.강도강간(형법)과 특수강도강간(성폭력처벌법)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특수강도(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범죄가 결합했는지에 따라 적용조문이 달라집니다. 형법상 강도강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이 선택형에 포함되어 있어 최고형이 더 무겁습니다.

Q.해상강도 중 강간(제340조 제3항)이 별도로 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해상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고립되어 있고 도주나 구조 요청이 어려워 위험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상에서의 강도 및 관련 성범죄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다루기 위함입니다.

Q.실제 사건의 쟁점 흐름(수사→재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실무적 쟁점과 결과 흐름은 종결사례 해설종결사례 D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성폭행, 피해자 카테고리를 참고해 주세요.

강도강간은 재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고난도 결합범입니다. 적용 법조(형법/특별법)와 ‘강도의 기회’ 판단, 증거 구조,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만큼 사건별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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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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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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