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탈취와 인간 존엄성의 파괴.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범죄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는 외부의 ‘소유’를, 다른 하나는 내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이 두 가지 불법이 하나의 행위 속에서 결합될 때, 이를 단순히 두 죄의 합으로 보지 않고 전혀 다른 차원의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바로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편에 위치하지만, 가장 무거운 성범죄 중 하나인 강도강간죄(제339조)와 해상강도 중 강간(제340조 제3항)이 그 예입니다. 이 글은 재산 범죄의 외피를 쓴 성범죄, 그 복합적인 법리와 체계를 명확하게 해설하고자 합니다.
1. 재산범죄와 성범죄의 결합: 강도강간죄의 이해 (형법 제339조)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법률 체계상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가 아닌,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도강간죄의 본질이 ‘강도’라는 재산 범죄를 기반으로 파생된 범죄임을 시사합니다. 법리적으로 강도강간죄는 ‘결합범(結合犯)’의 성격을 가집니다. 결합범이란, 서로 독립된 여러 개의 범죄가 법률상 하나의 범죄로 규정되어 하나의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강도죄와 강간죄라는 두 개의 중대한 범죄가 결합하여, 각각의 죄를 따로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형식은 강도라는 극단적인 폭력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와 피해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강탈의 목적을 가진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은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 행위까지 나아간 경우를 상정하며, 두 범죄의 단순 합이 아닌 하나의 행위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강도강간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 심층 분석
강도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크게 주체, 객체, 행위, 고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행위’ 요건, 특히 ‘강도의 기회에’ 강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강도와 강간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두 행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구성요건 | 상세 설명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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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강도죄의 주체 (강도범) |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 강도의 예비, 음모 단계에서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객체 | 사람 (강간의 객체) | 강도죄의 피해자와 강간죄의 피해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
행위 |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강간하는 것 | 강도 행위와 강간 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
고의 | 강도의 고의 + 강간의 고의 |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와 함께, 강간하려는 의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
⚠️ ‘강도의 기회’에 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기회에” 이루어진 강간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강도범행이 발각되어 추격당하는 중이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강간도 본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가중처벌의 무게: 강도강간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
강도강간죄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매우 중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선택지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중감경(법률상 감경+작량감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두 가지 중대한 법익, 즉 개인의 재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동시에, 그리고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동종 전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성범죄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됨),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심신미약 상태 등
💡 처벌의 엄중함: 미수범도 처벌
형법 제342조는 강도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도범이 강간을 시도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예: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실패)에도 강도강간미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입법적 조치입니다.
4. 바다 위의 범죄: 해상강도와 성범죄 (형법 제340조 제3항)
육지에서의 강도와 별도로, 형법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강도 행위를 제340조 해상강도죄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고립되어 있고, 도주나 구조 요청이 극히 어려운 환경적 특수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강도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위협과 공포를 줄 수 있기에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340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입니다.구분 | 강도강간죄 (제339조) | 해상강도 중 강간죄 (제340조 제3항) |
---|---|---|
범행 장소 | 일반적인 장소 (육상) | 해상 (선박 등) |
기본 범죄 | 강도죄 (제333조) | 해상강도죄 (제340조 제1항) |
행위 | 강도가 사람을 강간 | 해상강도가 사람을 강간 |
법정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5. 유사 범죄와의 구별: 강간죄, 준강도죄와의 핵심 차이점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 범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 강간죄, 준강도죄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성립요건과 보호법익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1) 강간죄 (형법 제297조) 와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재물 강취의 목적’ 유무입니다. 일반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오로지 간음 행위 자체를 위해 사용되는 반면, 강도강간죄의 폭행·협박은 근본적으로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에서 시작됩니다. 즉, 강도범의 지위에서 강간을 저질렀다는 점이 강도강간죄의 핵심입니다.2)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 와의 관계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성립합니다. 만약 절도범이 이러한 준강도 행위 중에 강간을 저질렀다면, 이는 강도강간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준강도범 역시 형법 제339조의 ‘강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3) 특수강도강간 (성폭력처벌법 제8조) 과의 차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는 ‘특수강도강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도강간보다 더욱 가중된 형태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강간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강도강간죄와 법정형의 하한은 동일하지만, 사형이 선택형에 포함되어 있어 최고형이 더 무겁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형법보다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따라서 흉기를 소지한 강도강간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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