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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7

2025. 10. 12
 
형법 제297조는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0년 넘게 우리 사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온 핵심 조문입니다. 강간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단순한 신체적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최근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성범죄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형법 제297조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간죄의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부터 실무상 쟁점, 관련 특별법의 가중처벌 규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입법 논의까지 형법 제297조를 체계적으로 해설하고자 합니다.

1. 강간죄의 개념과 보호 법익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관계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조항이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즉 보호 법익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정조’라는 개념이 강조되기도 했으나, 현대 법 해석의 주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핵심 보호 법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누구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강간죄는 바로 이 근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 핵심 보호 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강간죄 처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Sexual Self-determination)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강압이나 기망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적 관계를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현대 성범죄 법리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권 등도 보호 법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본질은 성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단순히 성관계 여부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심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구성요건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구성요건’이라고 하며, 주체, 객체, 행위, 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성요건 설명 주요 판단 기준
주체 (Subject)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자연인이라면 성별,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객체 (Object)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 과거에는 ‘부녀’로 한정되었으나,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사람’으로 확대되어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 (Act) 간음 (성교 행위)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며, 삽입의 정도나 사정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행위가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한 경우 강간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단 (Means)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최협의 폭행·협박)
강간죄 성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에 대해 ‘최협의 폭행·협박’, 즉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최협의설을 폐기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이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강간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협의설이 유지되고 있어, 여성단체와 법조계에서는 강간죄에 대해서도 판례 변경 또는 입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의 의미

판례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종합적 판단: 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구체적 상황 기준: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부족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 방식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며, 강제추행죄에서 최협의설이 폐기된 만큼 강간죄에 대해서도 유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오인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실무상 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법정형과 처벌 효과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는 형태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상한선(유기징역의 경우 최대 30년, 가중 시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임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는 여러 가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으로, 형벌과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 주요 보안처분 종류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전자발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경로를 감시합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적 낙인 효과가 크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과 사회 방위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부과 여부와 기간은 법원이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4. 관련 법률 및 제도

기본적인 강간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성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특정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들은 강간죄의 가중처벌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주요 가중처벌 유형 (예시)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특수강간 (2인 이상 합동 또는 흉기 등 휴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 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 시설을 이용하거나,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는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유사 용어와의 비교 및 최신 논의

강간죄는 다른 성범죄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와 유사해 보이지만 구성요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강간죄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수단/상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을 억압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행위 간음 (성교) 간음 또는 추행 추행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등)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핵심 차이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 간음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
최근 강간죄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사회적, 법적 논의는 단연 ‘비동의 강간죄’ 도입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을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유무’에서 ‘동의 유무’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

찬성 측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동의’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동의’의 개념이 모호하여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를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져 무고 사건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법적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고정된 법 조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리적 고찰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성숙한 시민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남성도 포함되나요?

A.네, 포함됩니다.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법적으로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아내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Q.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범행 수단’에 있습니다. 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음주, 약물, 수면 등으로 인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가해자가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Q. 최근 논의되는 ‘비동의 강간죄’는 현행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A.현행법은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합니다. 즉,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비동의 강간죄’는 이러한 강제력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던’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자는 것으로, 범죄 성립의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Q.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부가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A.징역형과 같은 주된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명령,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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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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