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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13

2025. 10. 18

2025년,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의 판결문에는 ‘형법 제301조의2’가 명시되었습니다. 언론은 가해자의 잔혹성을 비난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극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법적 근거, 즉 강간등 ‘치사’죄의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이처럼 형법 제301조의2는 성범죄라는 기본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그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극히 중한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가중을 넘어, 특정 범죄와 비극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이 어떻게 평가하고 단죄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복잡하고도 중요한 형법 제301조의2의 모든 것을 개념부터 최신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법의 엄중함과 그 이면에 담긴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1. 형법 제301조의2의 법적 성격과 의의

형법 제301조의2는 성범죄와 사망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법익 침해를 결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의 기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예견했더라도 그 발생을 의도하지 않은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중한 결과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 유형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형법 제301조의2의 경우, 기본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이며, 중한 결과는 피해자의 사망입니다. 이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과 생명권이라는 절대적 법익을 동시에 침해한 행위를 극히 중대하게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 형법 제301조의2 조문 해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단순한 처벌 규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강간등 살인·치사죄의 성립 요건 심층 분석

형법 제301조의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성립 요건은 ① 기본 범죄의 실행, ② 피해자의 사망, ③ 인과관계, ④ 예견가능성입니다.

① 기본 범죄의 실행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강간등’에 해당하는 특정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최소한 범죄 실행에 착수(미수)하는 것입니다. 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기본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해당 범죄 (형법) 비고
형법 제301조의2의 기본 범죄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미수범(제300조)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② 피해자의 사망

기본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의 원인과 시점입니다.

③ 인과관계와 ④ 예견가능성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기본 범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간 행위 중 가해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범행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성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성

만약 성범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원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간등치사죄가 아닌, 각각의 범죄(예: 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법정형과 양형 기준: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형법 제301조의2는 사망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 유무에 따라 ‘살인’과 ‘치사’로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범죄자의 내심의 의사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강간등 살인죄 vs 강간등 치사죄

두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인의 고의입니다.
  • 강간등 살인죄: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살해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었거나, 범행 도중 또는 범행 후에 살해 의사가 생긴 경우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강간등 치사죄: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나, 성범죄 과정에서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입니다. 이때 가해자에게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분 살인의 고의 법정형
강간등 살인죄 있음 (O)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등 치사죄 없음 (X)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반성 정도,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4. 유사 범죄와의 구별: 살인죄, 강도살인죄와의 차이점

하나의 사건이 여러 범죄의 외관을 띨 때, 정확한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제301조의2는 다른 중대 범죄, 특히 일반 살인죄나 강도살인죄와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명 기본 범죄 (전제) 주요 보호법익 법정형 (살인 기준)
강간등 살인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적 자기결정권 + 생명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반 살인죄 (형법 제250조) 없음 (살인 행위 자체) 생명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 강도 재산권 + 생명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범죄는 어떤 기본 범죄를 전제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vs. 일반 살인죄: 강간등 살인죄는 ‘성범죄’라는 매우 특수한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점에서 일반 살인죄와 구별됩니다. 이로 인해 법정형의 하한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vs. 강도살인죄: 두 범죄 모두 ‘기본 범죄 + 살인’의 구조를 가진 결과적 가중범(또는 결합범)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기본 범죄가 ‘재물 강취’인지 ‘성적 침해’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구별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구별은 단순히 학문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공소 사실을 특정하며, 재판에서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실무상 주요 쟁점과 최신 판례 동향

법정에서 형법 제301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리적 해석과 사실관계 인정이 치열하게 다투어지곤 합니다.

쟁점 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장 첨예한 쟁점은 ‘살인’과 ‘치사’를 가르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대부분 살해 의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고의를 추론해야 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도구: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가?
  • 공격 부위 및 횟수: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머리, 목 등)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는가?
  •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을 은폐하려 했거나,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될 경우, 강간등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인과관계의 범위

성범죄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범위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례는 성범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감금 상태에서 탈출하려다 추락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최신 판례 동향: 미수범과 결과적 가중범

대법원은 기본 범죄인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강간등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예: 강간미수+치사죄). 제301조의2의 기본 범죄로 제300조(미수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본 범죄의 기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위험한 행위로부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301조의2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법질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과적 가중범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고의로 어떤 범죄(기본범죄)를 저지르다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견 가능했던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무거운 결과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강간등치사죄는 강간이라는 기본범죄 중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Q. 강간등 ‘살인’과 ‘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살인의 고의’ 유무입니다. ‘살인’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며, ‘치사’는 살해 의도는 없었으나 가해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법정형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Q.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는데 피해자가 사망해도 이 죄가 성립하나요?

A.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과 같은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강간미수치사죄’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으로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강간등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A.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원은 성범죄 행위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극단적 선택의 경우, 다른 여러 요인이 개입될 수 있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등치사죄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강간등 살인·치사죄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중 요소로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 계획적 범행,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이 있으며, 감경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유족과의 합의 노력, 우발적 범행 등이 있습니다. 특히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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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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