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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성범죄법률주석 7

2026. 01. 07

강간죄는 개인의 존엄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다만 현행 형법 체계에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폭행·협박(또는 항거불능 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형법 제297조(강간) 조문해설을 중심으로, 함께 비교하면 이해가 쉬운 유사강간(제297조의2),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강제추행(제298조), 그리고 결과가 중해질 때 문제되는 강간치상(제301조), 강간치사(제301조의2)까지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1. 강간죄의 개념과 보호 법익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성교(간음)가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결과(성관계)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강압으로 제압되었는지입니다.

이 조항이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즉 보호 법익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정조’라는 개념이 강조되기도 했으나, 현대 법 해석의 주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핵심 보호 법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누구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핵심 보호 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강간죄는 개인이 강압 없이 성적 관계를 결정할 권리(성적 자기결정권)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권 등도 보호 법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강간죄 성립요건(구성요건)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구성요건’이라고 하며, 주체, 객체, 행위, 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설명 실무상 포인트
주체 행위자 원칙적으로 성별 제한은 없으나, 연령·책임능력 등에 따라 적용 절차(소년보호사건 등)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체 상대방 2012년 개정으로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되어,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 간음(성교)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며, 삽입의 정도나 사정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최협의 폭행·협박).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3. 폭행·협박 판단 기준(실무)

강간죄 성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에 대해 ‘최협의 폭행·협박’, 즉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단순히 물리력 행사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시 상황·관계·정황을 종합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직후 행동, 주변 정황(통화·메시지·CCTV 등)처럼 객관자료와 결합해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약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최협의설을 폐기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이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강간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협의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무 메모: 폭행·협박 판단 원칙

  • 종합적 판단: 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구체적 상황 기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부족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법정형과 부수효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가중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50년 이하까지 형량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당사자의 연령, 당사자 간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전자장치 부착 등 각종 부수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은 신상정보등록(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에서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안처분 종류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경로를 감시합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5. 유사 죄명 비교

강간죄와 비슷해 보이는 죄명이라도, 성립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유사강간(삽입 형태의 차이), 준강간(상태 이용), 강제추행(추행)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구분 강간죄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수단/상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을 억압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행위 간음 (성교) 간음 또는 추행 추행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핵심 차이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 상대방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 간음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

6. 특별법 가중처벌(성폭력처벌법·아청법)

강간죄는 형법 조문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수법·대상·관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체계(overview) 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분 대표 유형 관련 해설
특수강도강간 강도 범행 과정에서의 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해설
특수강간 2인 이상 합동, 흉기 등 휴대 성폭력처벌법 제4조 해설
친족강간 친족관계(사실상 포함) 이용 성폭력처벌법 제5조 해설
장애인 대상 장애로 항거불능 등 상태 이용 성폭력처벌법 제6조 해설
13세 미만 대상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해설
상해/사망 결과 강간치상/강간살인·치사 등 성폭력처벌법 제8조 해설, 성폭력처벌법 제9조 해설

참고로 강간죄와 함께 실무에서 자주 병행 검토되는 범주로는 디지털 성범죄도 있습니다. 예컨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규정(제14조의2)처럼 별도 조문이 적용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강간·강제추행 등) 해설이 직접 문제되고, 사건 경위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법 제11조) 이슈까지 연계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수사·재판 진행과정과 대응 포인트

성범죄 사건은 고소(또는 인지) 이후 경찰 수사 → 송치/불송치 → 검찰 단계 → 재판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성범죄 형사 사건 진행과정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및 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조사 전 준비 관점에서는 강간죄 경찰조사 준비 체크리스트처럼 쟁점별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합의(피해 회복) 이슈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고려 요소는 성범죄 합의 관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폭행·협박 요건’과 ‘진술 신빙성/객관자료’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는 연인관계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종결사례 해설)처럼 종결사례 해설을 함께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비동의 강간죄 논의(현행법과 차이)

최근 강간죄와 관련하여 주요한 사회적, 법적 논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을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유무’에서 ‘동의 유무’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

찬성 측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동의’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동의’의 범위·입증의 난이도, 수사·재판에서의 판단 기준 설정 등 실무적 쟁점이 함께 제기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형법 제297조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는 제도 변화 가능성을 둘러싼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남성도 포함되나요?

A.네, 포함됩니다.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법적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범행 수단’에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음주, 약물, 수면 등으로 인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Q. 최근 논의되는 ‘비동의 강간죄’는 현행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A.현행법은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합니다. 반면, ‘비동의 강간죄’는 이러한 강제력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던’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자는 것으로, 범죄 성립의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Q.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부가적인 처분을 받게 되나요?

A.징역형과 같은 주된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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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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