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청 검사의 직무
의의 — 공소 제기 여부 결정·유지와 영장 청구가 검사 직무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제1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제2호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송치된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가 하는 일의 뿌리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제기하지 않을지를 정하고, 수사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에 갑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공소청 검사는 조사실에서 만나는 수사관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관이므로, 송치 뒤의 의견서는 이 결정을 향해 냅니다.
원칙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국가소추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하므로, 성범죄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주체는 고소인도 경찰도 아닌 검사입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이고 송치는 수사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이며, 기소 여부와 공판에서의 공소 유지는 검사의 몫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길은 아래 항고와 재정신청입니다.
효과 — 공소제기 여부 결정 때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 통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정한 때 그 사실이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 중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던 소속 기관은 그 통보를 받은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혐의자에게 오는 본인 통지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가는 통보(10일 내)는 수령인과 기한이 각각이고, 징계와 직위해제는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참고 — 수사는 경찰·중수청, 공소청은 협의·지원과 기소 결정
공소청법 제4조 제3호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을 검사의 직무로 들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를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로 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아래 보완수사요구·이송의 경로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수 있으며, 공소청은 수사 기관과 협의·지원하고 기소 여부를 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어느 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지는 이 역할 나눔에 따라 달라지고, 어느 기관이 수사하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합니다.
출처: 공소청법 제4조 제1호·제2호·제3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형사소송법 제246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6호]
성범죄 보완수사요구·이송과 중수청
언제·누가 —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 유지(제1호)나 영장 청구 여부 결정(제2호)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하는 검사의 재수사요구(제245조의8 제1항)는 특례 밖 죄명의 불송치 사건과 송치 특례의 적용례(부칙 제2조) 밖에 있는 종전 불송치 사건에만 있는 다른 제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에 따라 전부 송치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만나는 것은 보완수사요구입니다(재수사요구는 송치·불송치 편에서 다룹니다). 요구할 때 검사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므로(제2항), 보완수사가 있으면 그 범위는 서면에 적힌 내용에 따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보완수사요구는 다시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조사는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것입니다.
절차 —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 이행 결과 통보, 1개월 범위 연장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때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검사는 통보 전에 미리 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제시하며(제5항),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항).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은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7항). 혐의를 받는 사람은 보완수사의 조사에서도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이 같고, 1개월의 기한은 사법경찰관의 이행·통보 의무에 붙는 것이어서 기간이 지났다고 사건이 저절로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 통보와 기록 송부가 있었는지와 검사가 따로 정했거나 연장한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건 — 공소청 요구로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성폭력범죄 등 7종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를 중대범죄등에 넣으면서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그 1)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2)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이고, 4)부터 7)까지는 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가정폭력범죄입니다. 이 쪽이 다루는 성범죄는 성폭력범죄면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면 2), 스토킹범죄면 3)에 각각 해당하여 공소청의 요구가 있으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수 있는 범죄이고, 무고 등 이 7종 밖의 죄명은 이 경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효과 — 중수청 지정 보완수사·이송·재수사 요구면 수사 기관이 바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8항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97조의3 제5항은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때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45조의8 제9항은 재수사요구에 대하여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세 경로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요구·이송된 범죄가 위 7종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중대범죄등이 되어 수사 기관이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뀝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출석 요구서의 기관명이 바뀐 것으로 이를 알게 되므로, 기관명과 요구 사유를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알립니다.
참고 — 수사 기관이 바뀌어도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를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와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은 공소청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남습니다. 수사 기관이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더라도 그 수사 결과는 공소청으로 돌아와 기소·불기소가 정해지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다투는 상대는 수사 기관이 바뀌어도 결국 공소청 검사의 판단입니다. 수사 기관 변경은 절차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지 처분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197조의3 제5항·제245조의8 제1항·제9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제4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6호] · 공소청법 제4조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성범죄 기소·불기소·기소유예
의의 — 기소는 공판 청구 또는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는 공소 않음
기소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이고, 그 꼴은 공판을 청구하는 공소제기와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는 약식명령 청구 두 가지입니다. 약식명령 절차와 정식재판 청구는 다음 단계 편인 형사재판 편에서 다루고, 이 편은 두 꼴의 이름까지만 적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그 가운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한 것이 기소유예이며, 그 밖의 불기소 갈래의 이름과 기준은 이 쪽에서는 ‘원문 확인 필요’로 둡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처분 통지의 글자가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인지 불기소인지에 따라 다음 자리가 법원인지, 고소인의 항고가 남은 처분인지가 갈립니다.
요건 —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한 불기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그 사항으로 듭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른 갈래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51조의 참작 사정이 있으면, 처분 전에 그 자료와 의견서를 공소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효과 — 불기소 뒤에도 항고·재정신청 기간이 지나야 결론이 굳는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고소를 한 고소권자는 항고를 거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이 경정되거나 사건이 재기될 수 있고,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며(제262조 제6항)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제262조의4 제2항), 불기소는 통지가 온 날에 끝나는 처분이 아닙니다. 항고 기간은 고소인·고발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재정신청 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세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통지를 받은 날만으로 끝을 셀 수 없고 항고나 재정신청이 있었는지를 공소청에 확인합니다.
참고 —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이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같은 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기소유예와 그 밖의 불기소는 유죄판결도 약식명령도 공개명령 확정도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이 조문의 등록 요건에 들지 않고, 등록 여부는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유죄판결·약식명령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제1항 단서의 제외 사유에 드는지로 정해집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문의 귀결이 있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는 점은 위 요건 항목에 적은 대로입니다.
관련 쪽: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 불기소의 갈래 이름과 뜻만 용어 중심으로 다룹니다. 기소유예와 전과·수사경력자료 — 기소유예 뒤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만 다룹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 — 기소의 두 꼴의 차이만 다룹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제260조 제2항·제3항·제262조 제6항·제262조의4 제2항·제44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형법 제5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성범죄 공소청 처분 통지 7일
언제·누가 — 처분한 날부터 7일 안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 통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면 검사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제257조) 하고, 이 결정 기한은 2026. 10. 2. 이후에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통지의 상대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고 기산점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한 날이므로, 고소인 쪽은 처분이 있었는지를 공소청에 확인할 수 있고 통지서가 오면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는 이 조문의 통지 상대가 없으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은 아래 피의자 통지로 처분을 알게 됩니다.
절차 — 불기소·타관송치 처분은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은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56조의 처분은 사건을 다른 관할의 검사에게 보내는 타관송치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즉시 그 취지의 통지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이 조문의 통지가 아니라 법원이 보내는 공소장 부본(제266조)으로 기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분 통지가 오지 않을 때는 사건이 보완수사 중인지 처분이 있었는지를 공소청에 확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은 적어 둡니다.
효과 — 고소인·고발인 청구 시 7일 안 불기소 이유를 서면 고지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유 고지는 청구가 있을 때 열리므로 고소인 쪽은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이유 설명을 청구하고, 그 서면의 내용이 아래 항고와 재정신청의 서면을 쓰는 바탕이 됩니다. 이유 설명 청구는 고소인·고발인의 것이고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문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피의자는 제258조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취지로 처분을 알게 됩니다.
참고 — 피해자 신청 시 공소제기 여부·공판 일시·재판 결과 통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통지는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쪽의 신청으로 열리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의 구속·석방 사실도 피해자 쪽에 통지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범위이고, 피해자 쪽의 절차는 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57조·제258조 제1항·제2항·제259조·제259조의2·제266조·부칙 <제21857호> 제6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불기소 항고 30일
언제·누가 — 고소인·고발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안 광역공소청장에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항고의 신청 자격은 고소인이나 고발인(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게 있고 혐의를 받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지만, 항고가 있으면 처분이 경정되거나 사건이 재기될 수 있어 결론이 미뤄집니다. 광역공소청장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절차 — 항고기각 통지 30일 안 재항고, 재정신청권자는 재정신청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정한 뒤, 그 밖의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항고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 등의 길이고, 고소를 한 고소권자는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가 아니라 아래 재정신청으로 갑니다.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항고 기각은 곧 끝이 아니라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기간이 더 남은 자리입니다.
효과 — 항고 뒤 3개월 무처분이면 지난 날부터 30일 안 재항고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제2호는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어지면 그때부터 30일의 재항고 기간이 열리고, 이미 항고를 한 재정신청권자에게는 같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호의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항고기각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이 조문은 항고 뒤 처분이 없다고 해서 결론이 굳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외 —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치면 해소된 때부터 기산
공소청법 제57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이 특례는 항고·재항고 기간에 관한 것이고 재정신청의 10일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은 기간이 지난 항고라도 이 두 사유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까지 보아 결론 시점을 셉니다.
출처: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제2호·제4항·제5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재정신청
언제·누가 — 고소한 고소권자가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기각 결정 없이(제1호·제2호는 이미 항고를 한 뒤의 사유) 또는 항고 없이(제3호)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항 각 호). 재정신청은 고소를 한 피해자 쪽의 길이고 혐의를 받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므로,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62조 제1항).
요건 — 신청서는 항고기각 통지 10일 안,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은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신청서는 항고 단계의 다툼을 증거와 함께 이어 적는 서면(항고기각 통지가 없는 제260조 제2항 각 호 사유의 경우를 포함)입니다. 제출처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고 10일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세는 짧은 기한이고 공소시효 임박 사유(제3호)는 만료일 전날까지이므로, 고소인 쪽의 준비는 항고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절차 —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하고, 그 갈래는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제1호)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제2호)이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고(제3항), 법원은 결정을 한 때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제5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제262조의4 제1항),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이 3개월은 공소시효가 멈춘 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효과 — 공소제기 결정이면 검사가 공소 제기, 취소 불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은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64조의2는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제262조 제4항), 이 결정이 나면 혐의를 받는 사람은 공판에서 다투는 자리로 가고 검사의 공소취소로 되돌아오는 길은 없습니다. 제262조의4 제2항에 따라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결정일이 시효의 기준일이 됩니다.
참고 — 기각 확정 사건은 다른 중요 증거 없으면 소추 불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기각 결정에 대하여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소추되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불기소가 법원의 판단으로 굳어지는 자리입니다. 고소인 쪽의 즉시항고가 있으면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는 이어지므로, 확정 시점은 대법원의 결정까지 보아 셉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항 및 단서·제4항·제262조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262조의4 제1항·제2항·제264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공소청법 제57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성범죄 공소청 처분 상황·신분별 갈래
의의 — 죄명별 기소유예·불기소 쟁점(상황 쪽)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유예와 불기소를 두고 다투는 점은 죄명마다 다르고, 강제추행·강간·준강간·불법촬영·스토킹·아청법·직장 내 성범죄·무고 사건에서 무엇이 참작 사유가 되고 어떤 자료가 쟁점이 되는지는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이 편은 처분의 갈래와 기한을 적는 자리이고, 죄명별 다툼은 상황 쪽의 몫입니다.
효과 — 공무원은 기소되면 직위해제 가, 소년은 소년부 송치(신분 쪽)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임용권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무원인 혐의자가 공판 청구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고 약식명령 청구는 이 호의 사유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소년인 혐의자의 사건은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불기소 외에 소년부 송치의 갈래가 있습니다. 신분에 따른 통보·징계·당연퇴직과 소년 보호처분의 절차는 각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원칙 — 피해자 쪽은 처분 통지·항고·재정신청의 주체(피해자 쪽)
이 편의 처분 통지(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항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 통지를 받는 주체는 고소인·고발인이고, 항고의 신청 자격은 고소인·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항고권자 전부가 아님)에게 있으며, 혐의를 받는 사람은 그 상대방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처분 통지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성인피해자 쪽과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입장에 맞게 다루며, 이 편은 절차의 글자만 적습니다.
관련 쪽(상황별): 강제추행 · 강간죄 · 준강간 ·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 스토킹 · 아청법 · 직장내 성범죄 · 성범죄 무고 — 죄명별로 기소유예·불기소에서 다투는 점과 자료를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관련 쪽(신분별): 공무원 · 교사·교원 · 군인·군무원 · 소년 · 직장인 — 기소 뒤 직위해제·통보·징계와 소년부 송치 뒤의 보호처분은 각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처분 통지를 받은 뒤의 항고·재정신청과 보호 제도를 입장에 맞게 다룹니다.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소년법 제49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이 편은 ‘어떤 단계?’의 공소청 처분 편입니다. 전체 흐름과 단계별 기한 표는 성범죄 사건절차 총정리의 기한 한눈에에서, 앞 단계는 송치·불송치 편에서, 뒤 단계는 형사재판 편과 판결 이후 편에서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로펌은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가 →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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