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의의 —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이므로, 징역이나 금고는 약식명령으로 선고될 수 없고 그런 형이 문제되는 사건은 공판으로 갑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약식명령은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길이지만, 아래 주의 항목처럼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과 주문의 형을 확인하고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제453조 제1항).
요건 —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449조는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공판을 청구할지는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공소청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까지의 절차는 관련 쪽: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다룹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어도 법원은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제450조). 이 편은 약식명령 청구가 법원에 들어온 뒤의 절차부터 적으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받은 서면이 약식명령인지 공소장 부본인지로 자신이 어느 길에 들어섰는지를 압니다.
절차 —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은 포기 불가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단서는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제2항),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며(제3항),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7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지받은 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3항)는 규정까지 보아 마지막 날을 세고, 정식재판 청구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은 그 안에 청구할지를 정하고 청구한 뒤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효과 —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 선고 불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약식명령이 벌금형이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종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벌금 액수처럼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은 조문이 막지 않고 그때는 판결서에 이유가 적힙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형의 종류가 올라가는 일은 조문상 없지만 같은 종류 안의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여부는 무죄나 감경을 다툴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주의 — 약식명령 확정도 신상정보 등록 사유, 벌금형 예외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받은 약식명령의 벌금형도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되면 단서의 죄가 아닌 한 등록 사유가 되므로, 등록의 절차와 기간은 관련 쪽: 판결 이후 편에서 보고 이 편에서는 확정이 그 출발점이라는 점까지만 적습니다.
관련 쪽: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 — 공판 청구와 약식명령 청구가 어떻게 다른지만 다룹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제448조 제1항·제2항·제449조·제450조·제453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3항·제454조·제457조의2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성범죄 공판 절차
언제·누가 — 공소장 부본은 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이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소장 부본에는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적혀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서면으로 어느 죄명으로 어떤 사실이 기소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첫 공판기일까지 적어도 5일의 준비 기간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이 공판 대응의 출발점이므로, 받은 날과 첫 공판기일을 적어 두고 그 사이에 공소사실의 인정·부인 범위를 변호인과 정합니다.
절차 — 공판준비절차에서 쟁점·증거를 미리 정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은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쪽도 어떤 증거를 다투고 어떤 증거를 낼지를 이 단계에서 정리해 냅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재판장이 부칠 수 있는 절차여서 사건마다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열리면 쟁점과 증거의 틀이 여기서 정해지므로 공판기일 전의 준비는 이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절차 — 모두진술 → 쟁점 정리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순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은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제287조 제1항은 재판장이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항은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에게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제290조), 피고인신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는 제296조의2 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 뒤에 오되,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판의 차례는 모두진술 → 쟁점 정리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으로 조문이 정한 차례이므로, 피고인이 자기 말로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는 첫 기일의 모두진술과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뒤에 오는) 피고인신문, 그리고 변론 끝에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최후진술(제303조)입니다.
효과 — 피해자가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와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는 예외로 둡니다.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단서의 두 경우가 아닌 한 신문하여야 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피고인 쪽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예정되면 반대신문을 준비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음을 보고 양형 자료를 마련합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 심리는 피해자 보호 위해 비공개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공판은 형사재판의 공개 원칙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가 될 수 있는 재판이므로, 방청이 제한되거나 증인신문이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모습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66조·제266조의5 제1항·제2항·제3항·제286조 제1항 및 단서·제287조 제1항·제2항·제290조·제296조의2 제1항 및 단서·제303조·제294조의2 제1항 및 단서 제2호·제3호·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성범죄 재판의 증거와 진술 신빙성
원칙 — 사실 인정은 증거로,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유죄는 법정에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로만 인정되고 그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는 법관이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의 결론이나 고소장의 글자가 그대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의 공판에서 다투는 것은 각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증거능력)와 그 증거의 증명력이고,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두 조문의 결론입니다.
요건 —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물은 특례 요건 충족 때 증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같은 법 제26조 제4항의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같은 법 제30조의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제1호)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되,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 제2호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 정신적 질병ㆍ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들되,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2항은 제2호의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 정할 때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고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물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녹화된 것으로서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거나(증거보전기일이면 충분한 반대신문을 법원이 인정한 때) 출석 불능 사유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쪽은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공판에서 다툽니다.
절차 — 법원은 전문가에게 진술 내용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은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전문가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지정됩니다. 전문가 의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이고 법원이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쪽은 조회 결과가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나온 것인지를 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효과 — 진술 변화 자료는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재생해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 때마다 달라진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 기록은 유죄의 증거로는 못 쓰더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로는 쓸 수 있으므로, 피고인 쪽은 진술의 변화와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이 조문의 용도로 냅니다.
참고 —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면 유죄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수사나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자백이 있는 사건에서도 법원은 보강 증거를 살핍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에게도 이 조문은 적용되므로,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자백의 범위와 보강 증거의 범위가 양형 자료와 함께 정리됩니다.
관련 쪽: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 신빙성 판단기준 — 진술 신빙성의 판단 틀만 깊게 다룹니다. 자백보강법칙 — 자백과 보강 증거의 관계만 다룹니다. 전문법칙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만 다룹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제2항·제308조·제310조·제318조의2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제30조의2 제1항 본문·제1호 및 단서·제2호 각 목 및 단서·제2항·제33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성범죄 양형과 선고
요건 — 양형 참작은 연령·성행·환경·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제1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제2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제3호), 「범행 후의 정황」(제4호)을 듭니다.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드는 것이 이 네 가지이고, 피고인이 선고 전에 낼 수 있는 자료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드는 사정(피해 회복·합의·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보이는 것입니다(성범죄 양형기준). 양형 자료는 선고 뒤가 아니라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므로, 공판 중에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일지를 정해 둡니다.
효과 —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 집행유예 가능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이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때 열리는 것이므로, 선고형이 3년을 넘는 징역이면 참작할 사유가 있어도 집행유예는 조문상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선고형의 길이가 먼저 정하므로, 양형 자료는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추는 사정과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함께 보이는 방향으로 냅니다.
예외 — 형 집행 종료·면제 뒤 3년 안의 범행은 집행유예 불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까지의 기간 안에 범한 죄에는 선고형이 3년 이하라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은 피고인의 전과 기록으로 셉니다. 전과의 종류와 판결 확정일·집행 종료·면제일, 그리고 새 범행일이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정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전과가 금고 이상인지와 그 날짜를 미리 확인합니다.
효과 — 유죄 선고·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 수강·이수명령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수강명령·이수명령). 제3항에 따라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하며, 이수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합니다. 수강·이수명령은 선고유예를 뺀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에 원칙적으로 따라오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이수·수강명령과 겹치는 등 조문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빠지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이 함께 고지되는 것이 조문의 모습입니다.
참고 — 1년 이하 징역·금고·벌금은 선고유예 가능, 보호관찰 1년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보호관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때 열리는 길이고, 성폭력범죄에서는 성인이면 보호관찰 1년이 붙을 수 있으며 소년이면 붙습니다.
관련 쪽: 기소유예·집행유예·선처의 차이 — 세 갈래의 뜻 차이만 다룹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전과 차이 — 두 유예 뒤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만 다룹니다.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 — 양형 자료 두 가지의 쓰임만 다룹니다.
출처: 형법 제51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9조 제1항 및 단서·제62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및 단서·제3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성범죄 재판 상황·신분별 갈래
의의 — 죄명별 법정형·가중 요건이 양형의 출발점(상황 쪽)
형사재판에서 선고형은 그 죄명의 법정형을 출발점으로 가중·감경 요건을 반영한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강제추행·강간·준강간·불법촬영·스토킹·아청법·직장 내 성범죄·무고 사건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고 가중 요건이 있는지가 양형의 출발점입니다. 죄명별 법정형과 가중·감경 요건, 그 죄명에서 다투는 점은 각 상황 쪽에서 다루고, 이 편은 어느 죄명이든 공통으로 거치는 재판의 절차와 양형의 틀만 적습니다.
효과 — 공무원은 기소 뒤 직위해제, 선고에 따라 당연퇴직(신분 쪽)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임용권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무원인 피고인은 공판 청구로 기소되면 재판 중에 직위해제가 가능하고 약식명령 청구는 이 호의 사유가 아닙니다.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제69조 제1호의 당연퇴직이 이어지는지는 관련 쪽: 판결 이후 편과 공무원 신분 쪽에서 다루고, 교원·군인·소년의 재판 중 신분 절차도 각 신분 쪽의 몫입니다.
원칙 — 피해자 쪽은 진술권·비공개 심리 신청의 주체(피해자 쪽)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의 증인신문 신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 주체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의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주체이며, 법원은 증인신문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되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그 상대방으로서 반대신문의 자리에 있고, 피해를 입은 쪽이 재판에서 무엇을 신청하고 어떻게 진술하는지는 성인피해자 쪽과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입장에 맞게 다룹니다.
관련 쪽(상황별): 강제추행 · 강간죄 · 준강간 ·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 스토킹 · 아청법 · 직장내 성범죄 · 성범죄 무고 — 죄명별 법정형·가중 요건과 재판에서 다투는 점을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관련 쪽(신분별): 공무원 · 교사·교원 · 군인·군무원 · 소년 — 기소 뒤 직위해제·징계와 군사법원·소년부의 재판 절차는 각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재판 중의 진술권·비공개 신청과 보호 제도를 입장에 맞게 다룹니다.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제69조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및 단서 제2호·제3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이 편은 ‘어떤 단계?’의 형사재판 편입니다. 전체 흐름과 단계별 기한 표는 성범죄 사건절차 총정리의 기한 한눈에에서 보고, 앞 단계는 공소청 처분 편에서,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 7일부터 확정·신상정보 등록까지는 판결 이후 편에서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로펌은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가 →에서 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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