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공소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피해자(고소인) 모두에게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정의, 종류, 효과, 불복 절차, 그리고 “전과/수사경력자료”와의 관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관련 용어를 먼저 빠르게 훑고 싶다면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성범죄 법률용어 해설) 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불기소 처분은 “무죄 확정”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비슷해 보여도 혐의 인정 여부에서 차이가 큽니다.
- 불복은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나뉘며, 사건 유형과 기한 계산이 핵심입니다.
- 불기소라도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므로, 전과(범죄경력)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1. 불기소 처분의 정의
가. 불기소 처분의 개념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고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은 확정판결처럼 “최종 판단”은 아니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과 무죄 판결은 구별됩니다. 무죄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확정된 것이고, 불기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참고: “불송치”와 “불기소”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흔히 ‘불송치 결정’이라고 부르고,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 ‘불기소 처분’입니다. 불송치결정이란? 글에서 차이를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절차/요건)는 불송치·이의신청(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나. 불기소 처분의 주체
불기소 처분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증거의 신빙성, 사건 경위 및 사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우리 형사절차는 공소 제기의 주체를 검사로 정하고 있고, 또한 일정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가 왜 나왔는지(법리/증거/정상참작)”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는 수사 종결 후 공소를 제기하는지 여부(공소제기/불기소 등)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또한 고소인·고발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59조), 통지서의 내용과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기소편의주의
우리 형사절차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경중·정상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다만 성범죄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구조,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사안은 사건기록에 기반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불기소 처분의 종류
불기소 처분은 사유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 처분의 의미와 후속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죄가 안됨
‘죄가 안됨’은 외형상 구성요건에 해당해 보이더라도, 정당방위·정당행위·긴급피난 등과 같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심신상실·형사미성년 등으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A. 위법성 조각사유(예시)
-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당방위(형법 제2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자구행위(형법 제23조):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B. 책임조각사유(예시)
-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심신상실자(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나.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집니다.- 범죄인정 안 됨: 피의사실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된 행위가 애초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이 부족하여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혐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사망: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더 이상 형사소추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범죄가 발생한 후 법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또는 부존재: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가 취소되거나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기소할 수 없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소추가 문제 되는 경우
라.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의 판단을 전제로 하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피의자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표적인 불기소 처분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 전과 유무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마. 각하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 취지의 반복 제기 등으로 인해 실체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취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하 처분이 내려지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고, 그 이후 사정변경·신증거가 없는 경우
- 한 번 취하한 고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고소권자·고소기간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타 법률상 고소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예외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있어, 사건 유형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불기소 처분의 효과와 한계
가. 불기소 처분의 효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고,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 유죄판결로 인한 전과(범죄경력)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의 효과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처분 종류 | 핵심 포인트 | 실무상 의미 |
|---|---|---|
| 죄가 안됨 | 위법성·책임 조각 등으로 범죄 불성립 |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됨 |
| 혐의 없음 | 사실 부존재 또는 증거 부족 | 현 단계에서 유죄 입증 어려움 |
| 공소권 없음 | 소추 요건 문제(시효 등) | 기소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 |
| 기소유예 | 혐의 인정 전제 + 정상 참작 | 재판 없이 종결, 다만 기록 문제 유의 |
| 각하 | 절차적 요건 미충족 등 | 실체 판단 전 종결되는 취지 |
나. 불기소 처분의 한계
불기소 처분은 수사 단계의 종결 처분이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수사 가능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불복 절차를 통해 재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책임과 별개: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영역에서의 영향 가능성: 불기소 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과는 다르지만, 사안·직역·제도에 따라 사실관계가 별도로 문제 되거나 자료 제출·소명 요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직군·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사건 유형에 따라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 다양한 절차가 검토됩니다. 특히 기한을 놓치면 실질적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가. 항고(상급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그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 기한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고에 대해 검찰이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사건 유형에 따라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나. 재항고(검찰총장) — 사건 유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재항고가 검토될 수 있으나,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유형의 사건은 재항고가 제한되는 등 사건 유형별로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재항고”처럼 접근하기보다, 내 사건의 분기(재정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 재정신청(관할 고등법원)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범위의 사건에 한해 허용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재기수사 후 재차 불기소, 항고 후 3개월 경과, 공소시효 임박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이후 사건은 법원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일을 공소제기일로 보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신청이 쟁점이 된 종결사례 해설로는 2024년 7월 불기소된 준강간 → 재정신청, 2025년 5월 특수준강간 불기소 → 재정신청 등이 있습니다.라. 헌법소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보충성의 원칙),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먼저 이용하여야 합니다.불복 절차 요약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사건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항고(상급 검찰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 내 제기 • 재항고(검찰총장): 재정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유형의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음 • 재정신청(관할 고등법원): 법에서 정한 범위의 사건에서, 정해진 기간 내 신청 • 헌법소원: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뒤(보충성) 검토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는 “내 사건이 재정신청 대상인지”가 분기점이 되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법률전문가와 기한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