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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2024. 06. 29

1. 불기소 처분의 정의

  • 불기소 처분의 개념
  • 불기소 처분의 주체

2. 불기소 처분의 종류

  • 죄가 안됨
  • 혐의 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유예
  • 각하

3. 결론

1. 불기소 처분의 정의

불기소 처분의 개념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사건의 법적 진행을 종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적 판단에 따라 내리는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불기소 처분은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무죄 판결은 법원에서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판결이지만,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피해자는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주체

불기소 처분의 주체는 검찰로, 법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검찰은 수사 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큰 역할을 합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며 혐의 내용, 범죄의 정도, 피의자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의 판단은 사건의 최종적인 귀결에 큰 영향을 주므로,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불기소 처분의 종류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의 종류 중 하나로 ‘죄가 안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 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 처분으로, 해당하는 주요 사례로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한 행위를 말하며 긴급 피난은 급박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위를 뜻합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동의한 경우를 의미하며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는 14세 미만인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요된 행위는 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의 부재나, 제시된 증거가 적절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 없음’이 항상 피의자가 무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현재 증거로는 그를 충분히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추후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나 기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소추 조건이 소멸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이유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나, 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이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률이 인정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인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소송 조건이 갖춰졌지만,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이해가 쉽게 설명하자면,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되며,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각하

각하‘는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고소나 고발 자체를 각하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에서 각하 처분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한 번 취하한 고소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중복 고소·고발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증거 불충분, 범죄 성립 요소의 부재 또는 소추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위해 검사는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다음 피의자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조사하며, 필요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통보됩니다. 피해자는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 재정신청 등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엄격한 법적 절차입니다. 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무고한 사람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혼자 힘들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을 구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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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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