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성폭행
강간 무혐의(모바일 채팅 만남에서의 성관계),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 강간 무혐의 불송치 쟁점
「폭행·협박」 판단과 객관자료의 흐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엘리베이터 CCTV·통화기록·메시지 등 객관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 판단 구조와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함께 짚어 봅니다.
유사한 결의 사안은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에서, 불기소·불송치 관련 용어의 정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법률용어 해설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Main Assistant: 성폭행 전담참모부(강간죄 전문 변호사 그룹), 긴급대응 지원센터, 성범죄 판례·법리 지원센터,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증거지원센터
Ⅰ.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두 차례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이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상대방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법 제297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즉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가 비교적 충실히 남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두 차례 만남 사이의 메신저 대화, 만남 직전·직후의 통화기록, 함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의 엘리베이터 CCTV가 모두 확보 가능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판단은 양측 진술만의 다툼이 아니라, 객관자료가 사건 전후의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종합 평가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경찰은 사건 접수 이후 양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고 객관자료를 확보·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다섯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면서, 사실관계의 흐름과 객관자료의 의미, 진술의 정합성을 단락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집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 평가한 결과, 강간 혐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형의 사안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장하는 글은 아니므로, 사례의 일반화로 읽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Ⅱ. 사실관계의 쟁점
1 두 번의 만남과 동행의 정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바일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일정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첫 만남을 가졌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은 식사와 음주를 함께한 뒤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 동행 과정이 엘리베이터 CCTV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강간 사안에서 주목하는 정황 중 하나는 사건 직전의 동행 양상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거리, 표정, 행동, 함께 이동하는 모습 등은 그 자체로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를 단정 짓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자료와 결합되어 사건 직전 상황을 평가하는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CCTV의 의미를 단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시간 순서에 따라 그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자료의 흐름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2 통화기록과 메신저 대화의 흐름
객관자료 중에서도 통화기록과 메신저 대화는 양 당사자 사이의 소통이 어떤 결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차례 만남 사이의 메시지, 만남 직전·직후의 통화기록, 사건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연락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디지털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돈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후의 소통을 일관된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통화기록이나 메시지가 곧바로 「합의 여부」를 단정 짓는 결정적 증거로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소통의 결이 진술과 조화롭게 연결되는지, 아니면 의문이 남는 지점이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결합 평가에서 한 축을 이룬 유사 사안의 결은 준강간상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와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진술의 정합성과 일관성
형사절차에서 진술은 시점에 따라 표현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신빙성 있는 진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자료(엘리베이터 CCTV, 통화기록, 메신저)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단편적인 인용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흐름 속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고소인의 진술을 비난하려는 자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의 결을 정돈한 것입니다.
객관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사건 전후의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심이 남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짚어 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Ⅲ. 법리관계의 쟁점
1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하고,
- 둘째, 그 수단으로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됩니다.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이 행사된 경위, 양 당사자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강간 혐의의 법적 평가가 심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강간 1심 유죄, 2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폭행 또는 협박」 인정의 종합 판단 구조
「폭행 또는 협박」은 외형 한두 가지로 단번에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신체접촉의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사건 당시의 행위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자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판단 구조에서 객관자료는 양측 진술의 빈틈을 메워 주는 보조 자료로 기능합니다.
CCTV에 나타난 행동, 메신저의 결, 통화의 시점과 흐름 등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폭행」 개념의 해석이 사안의 양상에 따라 어떻게 달리 평가되는지는 강제추행 무죄 사례에서도 결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무혐의(불송치) 결정의 의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경찰 단계의 판단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혐의없음」을 이유로 하는 불송치는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본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바로 사건을 모두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설정: 객관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다음과 같은 두 축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 첫째,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엘리베이터 CCTV·통화기록·메신저)가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 둘째, 그 흐름이 의뢰인 진술 및 고소인 진술과 각각 어떻게 부합하거나 어긋나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러한 정리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자료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통상 판단해 가는 순서(구성요건 검토 → 객관자료 평가 → 진술 신빙성 평가)에 맞추어 자료를 구조화한 것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의 전체 흐름을 빠짐없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데 있었습니다.
2 5차례 변호인의견서의 단계적 제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5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1차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입장을 정리하면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와 두 차례 만남의 시간적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2차 의견서에서는 엘리베이터 CCTV의 시간별 장면을 정리하여, 사건 직전의 동행 양상이 「폭행 또는 협박」을 시사하는 자료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짚었습니다.
- 3차 의견서에서는 통화기록과 메신저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사건 전·후의 소통이 어떤 결로 진행되었는지를 자료의 흐름 그대로 제시하였습니다.
- 4차 의견서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 인정에 관한 판례의 일반 기준을 정리하고, 본 사건의 객관자료가 그 기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단락별로 검토하였습니다.
- 5차 의견서에서는 앞서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정리는 사실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확장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단락별로 정돈한 것입니다.
단계적 의견서 제출이 자료 결합 평가의 한 축으로 작동한 유사 사례의 결은 송치 직전 교체 선임, 준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에서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Ⅴ.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의 불송치 결정
변호인은 엘리베이터 CCTV에 나타난 동행 양상, 통화기록과 메신저에 나타난 소통의 흐름, 사건 전후 양 당사자의 행동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서, 이 자료들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방향으로만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집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 검토한 끝에 강간 혐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청 없이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폭행 또는 협박」은 외형이 아니라 종합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강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이 바로 「폭행 또는 협박」 인정 여부입니다.
단일한 정황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 양 당사자의 행동 양상, 진술의 정합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결론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객관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객관자료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종합 판단의 토대입니다
CCTV·통화기록·메신저는 사건의 결론을 단번에 좌우하는 결정적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양측 진술 사이의 빈틈을 메우고, 사건 전후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종합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자료는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읽혀야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초기 대응의 체크포인트, 특히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이 어떤 위험을 만들 수 있는지는 성범죄 사건 합의: 직접 연락의 위험성과 안전한 절차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수사 단계별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의 종결 처분(불송치)이 갖는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사건의 최종 마침표는 아니며, 이의신청·재수사요청 등 후속 절차가 작동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단계에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 의미 있는 자료가 달라지므로, 각 단계의 판단 구조에 맞추어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단계별 평가의 결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사례로는 준유사강간 무죄 사례 –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어떤 죄인가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강간」이라는 결과가 함께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일반적으로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됩니다.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이 행사된 경위, 양 당사자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사이의 사건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만남의 경로 자체가 결론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채팅앱·메신저 등 디지털 자료가 사건 전후 소통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료가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CCTV·통화기록·메시지가 결정적 증거가 되나요?
그 자체로 결론을 좌우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양측 진술의 빈틈을 메우고, 사건 전후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종합 판단의 한 축이 됩니다. 자료의 의미는 단편적으로 해석되기보다 사건 전체 흐름 안에서 읽힐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할 수 있게 된 처분 중 하나로, 다만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청 등 후속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직후에도 후속 절차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CCTV, 통화기록, 메신저)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 보존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읽힐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핵심입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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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