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상고 기간
언제·누가 — 항소·상고 각 7일, 선고·고지한 날부터 진행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4조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하고,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와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는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고, 7일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고지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66조 제1항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제3항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까지 보아 마지막 날을 셉니다.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제343조 제1항)는 글자대로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어느 쪽도 7일 안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고, 아래 신상정보 제출 30일은 그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절차 —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안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항소장을 내는 곳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법원입니다.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361조의3 제1항), 상대방은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3항). 항소장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은 기산점이 다른 두 기한이므로, 항소한 사람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요건 — 상고 이유는 법령 위반, 10년 이상 선고의 양형 부당 등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제1호),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제2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제3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제4호)의 네 가지로 정합니다. 사실 오인(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것)과 형의 양정(형의 무겁고 가벼움을 정하는 것)을 다투는 제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열려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형의 무거움을 다투는 자리는 항소심입니다. 상고 이유가 이 네 가지 밖이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려는 사람은 항소심에서 다 다투어 둡니다.
효과 —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불가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항소로 형이 더 무거워질 염려는 조문상 없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항소한 사건에는 이 조문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가 있었는지와 그 취지를 항소심 기록으로 확인한 뒤 항소심의 범위를 셉니다.
참고 —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치면 상소권 회복 청구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처럼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기간을 잊은 것은 이 조문의 사유가 아닙니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제346조 제1항에 따라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제2항),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제3항). 7일이 지난 뒤에 판결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소명 자료와 함께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같은 때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제343조 제1항·제2항·제345조·제346조 제1항·제2항·제3항·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 제1항·제3항·제368조·제374조·제383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신상정보 제출 30일
요건 —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일부 벌금형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가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같은 법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그 조문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유죄판결 확정과 같이 등록 사유가 되고, 약식명령의 절차와 정식재판 청구는 관련 쪽: 형사재판 편에서 다룹니다. 등록의 기준은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므로, 항소·상고로 다투는 동안에는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확정된 날에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언제·누가 — 확정일부터 30일 안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등록대상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출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자 본인이고 제출받는 곳은 법원이나 법무부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이므로, 확정일을 적어 둔 사람은 3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각 호의 정보를 냅니다.
절차 — 변경은 20일 안 제출, 매년 출석해 사진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2항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다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항 단서는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교정시설등의 장이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소·직장·연락처 변경은 20일 안의 제출 사유가 되고 사진 촬영은 해마다 돌아오므로, 등록은 처음 한 번의 제출로 끝나지 않고 등록기간 내내 이어지는 의무입니다.
효과 — 미제출·거짓 제출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은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제3호)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아도 등록은 피할 수 없고, 제44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은 등록을 막는 길이 아니라 별도의 처벌 사유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므로, 등록대상자는 30일과 20일의 기한을 지켜 냅니다.
참고 — 법원은 선고 때 등록대상자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2항은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합니다. 선고 때 들은 고지나 송달된 서면이 곧 등록대상자라는 표지이므로, 그 글자를 받은 사람은 확정일부터 30일의 제출 기한을 셉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3항·제4항·제43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3항·제4항·제44조 제4항·제50조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의의 — 법무부장관이 등록·관리,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3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경찰관서로부터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은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입니다(신상정보 등록기간). 등록기간 중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기간이 30년이면 3개월, 20년 또는 15년이면 6개월, 10년이면 1년마다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제45조 제7항), 공개대상자·고지대상자에 대하여는 공개기간·고지기간 동안 「3개월마다 제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므로(제8항), 등록은 명부에 오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간 내내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요건 — 공개·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제1호)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제2호), 그리고 그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3호)에 대하여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0조 제1항은 공개대상자 중 같은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고지정보를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공개명령·고지명령).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이고(제49조 제4항),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합니다(제2항). 공개·고지는 확정 뒤에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선고 당일에 그 여부가 함께 정해집니다.
예외 — 아동·청소년 피고인, 특별한 사정이면 공개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50조 제1항 단서도 고지명령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같은 예외로 둡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하지 않고, 성인 피고인이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판단은 판결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공개·고지의 면제를 구하는 사람은 그 사정을 판결 선고 전에 재판부에 보여 주어야 하고, 선고 뒤에는 항소·상고로 다투는 길만 남습니다.
효과 — 수용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5항은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제1호)과, 그 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제2호·제3호)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도 공개기간에 대하여 같은 꼴로 수용 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제49조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 안에서 세며, 두 기간 모두 그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과 그에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 기간에는 흐르지 않고 석방 뒤부터 남은 기간이 이어지므로, 등록·공개가 끝나는 날은 각 기산일에 그 기간을 더한 날보다 수용 기간만큼 뒤로 갑니다.
참고 — 등록기간 일부 경과 뒤 요건 갖추면 등록 면제 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15년」, 15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10년」, 1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기간에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제3항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공개명령·고지명령·전자장치 부착명령·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보호관찰명령·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신상정보 등록면제).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에서 벗어나는 길은 제1항의 선고유예 면소 간주 외에는 이 신청뿐이므로,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에 제2항의 기간을 더한 날(수용된 기간은 제외)과 제3항의 요건을 미리 셉니다.
관련 쪽: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성범죄자알림e — 등록·공개·고지 세 제도가 어떻게 다르고 알림e에 무엇이 보이는지만 깊게 다룹니다. 성범죄자 알림e의 등록·공개·고지 — 알림e 열람과 고지 방식만 다룹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1항·제4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항·제8항·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3항·제4항·제50조 제1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의의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운영·취업·노무 제공 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취업제한명령). 그 기관은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청소년활동시설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 체육시설,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경비업 법인, 노래연습장업 사업장,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특수교육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대안교육기관까지 제1항 각 호에 적힌 곳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제10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은 「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제17호)처럼 각 호마다 붙은 조건까지 조문대로 봅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이 조문의 대상이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사건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요건 — 형·치료감호 선고 때 판결과 동시 선고, 기간 10년 이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법원은 10년 안에서 기간을 정하고,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3항). 기산점이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이므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은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약식명령의 고지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제1항 단서의 예외는 약식명령에도 같습니다.
예외 — 재범 위험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면 선고하지 않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에만 선고하지 않으며, 그 판단은 판결과 같은 날 이루어집니다. 취업제한의 면제를 구하는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자료 또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고 전에 재판부에 내고, 선고된 뒤에는 유죄판결과 함께 항소·상고로 다툽니다.
효과 — 기관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취업자는 해임 요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인가·허가·등록·신고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기관을 운영 중인 자에게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위반은 채용 때의 경력 조회로 드러나고 위반이 확인되면 해임·폐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을 셈해 두고 그 기간에는 제1항 각 호 기관의 운영·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쪽: 취업제한 법률용어 해설 — 취업제한 명령의 용어와 대상 기관만 용어 중심으로 다룹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58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 재범 위험 + 10년 내 재범·2회 이상·19세 미만 대상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1호),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2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제3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4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두 겹이어서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와 함께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19세 미만의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전과가 없어도 제4호·제5호의 사유에 듭니다. 다섯 사유 중 어느 것도 없으면 검사는 청구할 수 없고, 사유가 있어도 재범 위험성은 법원이 따로 판단하므로, 청구가 있다고 곧 부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 검사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판결과 동시 선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은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제1심에서만이 아니라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청구가 없었던 사건도 항소심에서 청구가 더해질 수 있고, 그 판결은 형사사건의 판결과 같은 날 함께 선고됩니다.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하고(제9조 제6항),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제7항)고 정하므로, 부착명령을 받는 대신 형이 가벼워지는 관계는 조문상 없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사건 판결에 항소·상고하면 부착명령 판결에도 항소·상고한 것으로 보고(제8항), 부착명령만 따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제9항).
효과 — 부착기간은 법정형별 1~30년, 기간 중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제1호),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는 「3년 이상 20년 이하」(제2호),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제3호)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고 정하므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각 호의 하한이 2배가 됩니다. 제3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하므로(보호관찰), 부착기간은 보호관찰을 함께 받는 기간이고,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외출제한·접근금지·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제1항).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이 원칙이고,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제3항 제1호). 부착기간의 범위는 선고형이 아니라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어느 죄로 유죄가 되는지가 부착기간의 틀을 정합니다.
예외 — 무죄·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면 청구 기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제1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제2호),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제3호),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제4호)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선고유예면 청구는 조문대로 기각되고, 심신상실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무죄는 기각 사유에서 제외되며, 집행유예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가 기각에서 빠지므로,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형의 종류를 다투는 일은 부착 여부까지 함께 정하는 일입니다.
참고 — 집행유예 보호관찰 때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부착은 제5조의 청구와 제9조의 판결에 따른 부착명령과는 다른 꼴로, 검사의 청구 없이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기간 안에서 명하는 것이고, 제9조 제4항 제4호가 집행유예 기각 사유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제3항),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에서도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관련 쪽: 전자장치부착법 체계 해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전체 체계만 다룹니다.
출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항·제9조 제1항 및 단서·제3항·제4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제9조의2 제1항·제3항 제1호·제28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성범죄 판결 뒤 상황·신분별 갈래
효과 — 공무원은 금고 이상 선고유예로도 당연퇴직(신분 쪽)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공무원이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33조 제5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로 당연퇴직하는 것은 단서에 열거된 죄에 한정되고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그 안에 들며,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실형 집행 종료·집행유예 확정·벌금 이하의 형 확정·치료감호 집행 종료·징계로 파면·해임된 날 가운데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듭니다. 교원·군인·의료인·전문직의 징계·결격·면허와 당연퇴직의 세부는 각 신분 쪽에서 다루고, 이 편은 판결의 종류가 신분에 닿는 조문의 자리만 적습니다.
의의 — 죄명별 등록·공개 요건 차이(상황 쪽)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로 정하고, 공개명령의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제1호)와 같은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제2호) 등으로 정하므로, 강제추행·강간·준강간·불법촬영·스토킹·아청법·직장 내 성범죄·무고 사건에서 어느 조문의 죄로 유죄가 되는지에 따라 등록과 공개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되는 죄(제42조 제1항 단서)와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는 죄의 범위는 죄명마다 다르므로, 죄명별로 무엇이 등록·공개 요건의 쟁점이 되는지는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원칙 — 피해자 쪽은 재판 결과·형 집행 통지의 주체(피해자 쪽)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편의 항소·상고·확정·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부착명령에서 재판 결과와 형 집행 상황을 통지받는 주체는 피해자 쪽이고 혐의를 받던 사람은 그 상대방이며, 피해를 입은 쪽이 판결 뒤에 무엇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는 성인피해자 쪽과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입장에 맞게 다룹니다.
관련 쪽(상황별): 강제추행 · 강간죄 · 준강간 ·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 스토킹 · 아청법 · 직장내 성범죄 · 성범죄 무고 — 죄명별로 등록·공개·고지의 요건과 판결 뒤 쟁점을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관련 쪽(신분별): 공무원 · 교사·교원 · 군인·군무원 · 소년 · 의사·의료인 · 전문직 · 직장인 · 학생·대학생 — 판결 뒤의 당연퇴직·징계·결격·면허와 학교 처분은 각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판결 뒤의 재판 결과·형 집행 통지와 보호 제도를 입장에 맞게 다룹니다.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및 단서·제33조 제5호·제6호의3·제6호의4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이 편은 ‘어떤 단계?’의 판결 이후 편이자 마지막 편입니다. 전체 흐름은 성범죄 사건절차 총정리의 ‘성범죄 판결 뒤 신분·등록’에서 한 줄로 보고, 기한 한눈에 → 총정리의 기한 표에서 항소·상고 7일과 신상정보 제출 30일을 다른 단계의 기한과 한 표로 봅니다. 앞 단계는 형사재판 편에서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로펌은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가 →에서 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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