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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 형사·징계 절차 및 공무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

핵심 요약 — 공무원 성범죄공무원 성범죄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신분 절차(직위해제·징계·당연퇴직·소청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시작과 종료를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 당연히 퇴직하며(같은 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제1호), 유죄 확정 뒤의 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죄명·법원의 명령·예외에 따라 각각 판단됩니다. 준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보·당연퇴직·소청심사(처분의 취소·변경을 소청심사위원회에 구하는 절차) 서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소속 기관 통보와 직위해제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징계 절차의 시간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기관 안에서의 피해는 형사 고소와 함께 기관 내 조치(가해자 분리·징계 요구)도 문제 됩니다. 고소 대리와 절차 조력을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형사 절차수사 개시 · 조사처분 결정불송치·불기소 / 기소재판 · 확정신분 · 기관 절차수사개시 통보국가공무원법 제83조직위해제 · 징계의결성 비위 = 감경 제한소청심사 · 행정소송청구 기한 30일신분에의 영향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결격·당연퇴직 가능
형사 절차와 신분·기관 절차의 동시 진행 구조 (공무원·준공무원)

공무원 성범죄 주요 사건 유형

민원인 — 직무 관련 민원인 접촉·연락이 업무상 위력 쟁점으로

인허가·단속·상담처럼 직무로 만난 민원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신체 접촉이나 사적 연락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지위·권한처럼 상대의 뜻을 누를 수 있는 힘) 등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되는 꼴입니다.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고용되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곧 직무상 결정권이 보호·감독 관계로 평가되는지가 적용 법조를 가르는 첫 쟁점입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확인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민원인 사건에서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여부가 형사 쟁점이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살핍니다.

부하 직원 — 회식·출장 중 부하 접촉이 위력 추행·성희롱 징계로

같은 기관의 하급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회식·출장 자리의 신체 접촉이나 업무 메신저의 메시지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되는 꼴이고,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되면 형법 제303조 제1항의 피감독자 간음이 더해집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형법 제303조 제1항의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위력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인사·평가 권한 같은 지위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있었는지와 접촉·연락이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형사 사건이 되지 않은 언행이라도 성희롱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로 따로 다루어지고, 징계 시효도 성폭력범죄와 같은 「10년」입니다(제83조의2 제1항 제1호). 부하 직원 사건은 형사 고소와 소속 기관 징계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나란히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무혐의사례 603사례 카드

강제추행 —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 사례 603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동료 — 기관 간 회식 자리 만취 상대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동료 사이의 사건은 부서 회식이나 기관 간 회식 뒤 이어진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대에게 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나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꼴입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혐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는 그날의 CCTV·이동 경로·메시지로 가려집니다. 동료라는 관계만으로 적용 법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성인 동료가 피해자이면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의 결격사유가 되므로, 벌금 액수의 선이 형사와 신분을 함께 가릅니다. 동료 사건은 접촉의 성격과 벌금 액수의 선이 공직 유지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선고유예사례 166사례 카드

강제추행 — 선고유예

처분문서 · 사례 166
  •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된 후, 2심 변론
  •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4. 2심에서 원심파기 선고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직무 밖 불특정 — 공연음란·공중밀집장소 추행이 당연퇴직 기준 쟁점으로

출퇴근길 지하철·버스, 마트·주점처럼 직무와 무관한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생긴 접촉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공개된 장소의 행위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으로 신고되는 유형입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CCTV·블랙박스 같은 영상 자료로 다투어집니다. 직무 밖의 행위라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입니다. 두 죄명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들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혐의 다툼과 함께 벌금 액수가 당연퇴직 기준을 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직무 밖 사건이라도 벌금 액수 하나로 공직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유형의 결론입니다.

기소유예사례 390사례 카드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 사례 390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245조, 제298조, 제299조, 제303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78조 제1항 제3호,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관련 쪽: 직장내 성추행 가해자 지목 시 단계별 대응법 — 직장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 회사 조사 협조만 깊게 다룹니다.

공무원 성범죄 주요 죄명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회식 자리 접촉의 고의와 추행성이 다툼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 사건에서는 회식 자리나 직장 안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접촉이 격려나 친밀감의 표시였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경위·행위 태양(행위의 모습과 방식) 등을 함께 살펴 판단되고, 추행의 고의에 성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7도3390 판결). 성인 대상 강제추행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의 결격사유가 되어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므로, 혐의 다툼과 함께 벌금 액수가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형사 쟁점은 접촉의 성격이고, 신분 쟁점은 벌금 액수의 선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메시지의 성적 목적 다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 사건에서는 업무 메신저나 개인 메시지, 온라인 댓글이 문제 되고, 추행이나 명예훼손과 함께 고소되기도 합니다. 다투는 점은 문제 된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분노의 표출이나 업무상의 표현에 그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성폭력범죄이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만, 신상정보 등록에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되는 점(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이 다른 죄명과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의 목적 요소가 형사 쟁점이고, 벌금 액수가 신분 쟁점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만취 상대 항거불능 여부 다툼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공무원 사건에서는 회식 뒤 이어진 자리나 숙박 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료·하급자와의 일이 문제 되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혐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아니면 동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과 그날의 메시지·이동 경로·결제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판단의 재료가 되고, 사건 뒤의 연락 내용이 동의 여부의 정황으로 쓰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의 형사 쟁점은 상대방의 상태와 그 이용 여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으로 정해지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당연퇴직은 형의 종류·벌금 액수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른 결격 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제6호의3 · 제6호의4)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피감독자 간음 — 형법 제303조 ① · 하급자와의 관계에서 위력 다툼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간음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공무원 사건에서는 같은 기관 하급자와의 성관계가 상대방의 고소로 피감독자 간음이나 준강간으로 문제 되는 꼴입니다. 다투는 점은 혐의자에게 인사·평가 같은 실질적 권한이 있어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이 인정되는지, 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입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지위를 이용한 것이면 위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인사·평가 권한의 유무와 함께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피감독자 간음 사건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인정 여부가 적용 법조와 결론을 함께 가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출퇴근길 접촉 다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 사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버스나 마트·주점 통로에서의 접촉이 신고되는 꼴이고, 폭행·협박이 드러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접촉이 있었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곧 혼잡 속의 우연한 접촉인지가 다투어집니다. CCTV·블랙박스에 나타난 접촉 시간과 손의 방향, 통로의 폭 같은 객관 자료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이 죄도 성폭력범죄이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직무와 무관한 짧은 접촉이 공직 유지와 직결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접촉의 우연성 다툼과 벌금 액수의 선이 쟁점입니다.

출처: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3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3조, 제42조 제1항 본문 및 그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서가 CZ-0119 · 원문 PDF `21_성범죄판례/21_평석완료판례원문/대법원-2017도3390.pdf`)(92 판례 쪽 없음 · 판례 점검 증분 후보 — 링크는 판례 쪽 생성 뒤)

관련 쪽: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위력의 의미, 강제추행죄와의 차이, 판례의 판단 기준만 깊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촬영과 유포·소지·시청의 처벌 구조와 양형 판단 요소만 깊게 다룹니다. 성희롱(비형사)은 이 쪽의 '공무원 성범죄 징계 사유'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자가 성인(동료·민원인 등)인 경우의 대응은 성인피해자 쪽에서,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

공무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

언제·누가 — 수사 시작·종료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공무원 사건은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알리는 때부터 신분 절차가 움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개정 2026. 8. 4.). 2026년 10월 2일 시행 체계에서 성범죄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소청(검찰)이 결정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열거하는 「중대범죄」에 형법 제32장의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호의 「중대범죄등」에는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이 들어 있어, 그 신분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이송 요구·재수사요구를 한 범죄도 「중대범죄등」에 들며, 그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나목 1)부터 7)까지의 일곱 갈래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의 성범죄 사건도 공소청의 요구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10일 내 통보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이 정합니다. 통보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소속 기관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 징계 유보 가능, 직위해제는 기소·징계 요구·중대 비위 수사

통보를 받은 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고 되어 있어, 징계는 수사 종료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직무를 맡기지 않는 처분)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제73조의3 제1항 제4호)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 … 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같은 항 제6호)에게 할 수 있습니다.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같은 항 제3호)도 직위해제 대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수사 중 징계 절차 유보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이 정합니다. 따라서 통보 시점과 직위해제 요건(기소 여부·비위의 중대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불복·구제 —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복직, 불복은 30일 안 소청

직위해제는 사유가 소멸하면 끝나는 처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처분권자가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제75조 제1항), 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설명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판례 — 지위를 이용한 위력도 추행(대법원 2019도9872)

회사의 과장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감독 아래 업무를 배우던 신입사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주거나 성적인 말을 계속하다가, 거부감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비비고 뒤에서 어깨를 두드린 뒤 입술을 핥는 등의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공무원 사건에서 상급자와 부하 사이의 행위가 문제 되면 형사 쟁점은 바로 이 '위력'의 요건이고, 그 결과(벌금형 여부와 금액)가 당연퇴직의 선을 좌우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서가 CZ-0044 · 원문 PDF `21_성범죄판례/` 대법원-2019도9872.pdf)

참고종결사례 — 직장 안 고소 불기소와 통보에 따른 상급자 보고 사례

무혐의사례 1011사례 카드

강제추행 —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 사례 1011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검찰조사 동석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446사례 카드

명예훼손 —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 사례 446
  •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제3항,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제2항,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6호]

관련 쪽: 공무원·공공기관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 — 통보 대상의 범위와 직무 관련성, 수사개시 통보와 수사결과 통보의 차이만 깊게 다룹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 사유

의의 — 성 비위는 직무 밖 행위라도 품위 손상 징계 사유가 된다

징계는 형사 처분과 별개의 신분 절차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호)를 징계 사유로 두고 있어, 근무 시간 밖·직장 밖의 성범죄 혐의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이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운데 「성 관련 비위」로 분류해 별도의 징계기준(별표 1의4)을 둡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만으로 징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요건 — 성 관련 비위 기준은 성폭력범죄·성희롱·성매매·음란물 네 갈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은 비위 유형을 성폭력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음란물 유포의 네 갈래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 성폭력범죄는 다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것,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의 편집·반포, 그 밖의 성폭력범죄로 갈립니다(별표 1의4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여기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하고,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별표 비고 제1호·제2호). 혐의 행위가 이 표의 어느 칸에 드는지가 징계 수위를 가늠하는 첫 기준입니다.

효과 — 징계 의결 요구는 의무, 수사 중에는 절차를 미룰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 징계 의결 요구는 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3조 제2항)고 되어 있어, 수사 종료 통보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은 징계 절차를 위해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4항). 형사 결과가 불기소라도 징계 의결 요구 자체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외 — 성폭력범죄·성희롱 등 법정 사유는 징계 시효 10년

징계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1호의 네 갈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다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라목) — 는 「10년」,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부가금 사유(제2호)는 「5년」, 그 밖의 사유는 「3년」(제3호)으로 정합니다. 수사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그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시효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 … 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성폭력범죄·성희롱 등 법정 사유라면 10년 안에 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조항의 뜻입니다.

관련 판례 — 실질적 영향력이면 보호·감독 관계(2009도6800)

한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온 피고인이 그 직원들에게 한 행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직제상 상하 관계가 아니어도 실질적 영향력이 있으면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관 안의 지위 관계는 형사 쟁점이자 징계 사유 판단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서가 CZ-0028 · 원문 PDF `21_성범죄판례/21_평석완료판례원문/대법원-2009도6800.pdf` · 판례 원문 보유)

경징계사례 676사례 카드

품위유지의무위반(성범죄행위 금지) — 경징계(견책)

처분문서 · 사례 676
  •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83조 제2항·제4항, 제83조의2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별표 1의4 및 비고 [시행 2026. 10. 1.] [총리령 제2163호]

공무원 성범죄 징계 처분

의의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가지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려지는 신분상 처분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국가공무원법 제79조)이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잃는 처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신분을 보유한 채 받는 처분입니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제80조 제1항),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하며(같은 조 제3항),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같은 조 제4항). 어느 종류가 나오느냐에 따라 신분의 존속 여부부터 달라집니다.

요건 — 징계위원회가 비위 유형·정도·고의 여부를 별표 기준에 맞춰 의결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정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 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 관련 비위는 별표 1의4가 비위 유형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부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까지 네 칸으로 나누어 파면부터 견책 사이의 범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이 어느 유형·어느 칸에 놓이는지가 곧 징계 처분의 예상 범위입니다.

효과 — 승진·승급 제한, 파면·해임 결격, 파면·금고 이상형 연금 감액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으면 「5년」(제33조 제7호), 해임처분을 받으면 「3년」(제8호)의 결격 기간이 따로 붙어 그동안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파면이면 감액이 따르고, 해임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제3호)만 감액 사유여서 성범죄를 이유로 한 해임은 이 조항의 감액 사유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 … 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따로 감액 사유로 두므로, 징계 종류와 무관하게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의 비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이 글의 원문 확보 범위 밖입니다(원문 확인 필요). 파면과 해임은 신분 상실이라는 점은 같지만 결격 기간과 퇴직급여에서 갈린다는 것이 이 조항들의 결론입니다.

예외 — 성폭력범죄와 성 비위 은폐·미조치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징계 양정에서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같은 공적이 있으면 별표 3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제4호), 「성 관련 비위 … 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9호)를 들고 있습니다(개정 2026. 10. 1.).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하는 열거에 따르므로, 혐의 행위가 그 열거에 드는지가 감경 제한 적용의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제4호·제9호에 드는 비위라면 표창 등 공적이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항의 뜻입니다.

주의 —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징계처분 결과는 피해자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은 처분권자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제1호)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제2호)을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징계 결과가 피해자에게 통보될 수 있다는 점까지 놓고 징계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무혐의사례 758사례 카드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 무혐의(징계)

처분문서 · 사례 758
  •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제75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2항 제2호·제4호·제9호, 별표 1의4 [시행 2026. 10. 1.] [총리령 제2163호]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공무원 성범죄 당연퇴직 기준

의의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퇴직

당연퇴직은 별도 처분 없이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며 결격사유와 연결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제33조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효과로 신분이 상실되는 점이 징계와 다릅니다.

요건 —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제61조 제1호가 같은 문언입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신분이 갈리는 선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입니다.

효과 — 확정된 후 3년 결격이며, 미성년자 대상은 기산점마다 20년

제6호의3의 결격 기간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제33조 제6호의4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날(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집행유예는 그 확정일, 벌금 이하의 형은 그 확정일, 치료감호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파면·해임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결격 기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제6호의4 각 목에 해당하면 해당 기산일부터 20년의 결격이 따른다는 점이 다릅니다.

주의 — 금고 이상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100만원 미만 벌금 별도 기준

선고유예(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는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은 제6호의3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사건(제6호의4)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벌금의 금액과 선고유예의 형 종류가 신분을 가르는 두 갈래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항소심 무죄 사례와 항소심 선고유예 사례

무죄사례 949사례 카드

준강간미수 — 무죄

처분문서 · 사례 949
  • 1.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 단계 방어
  •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선고유예사례 166사례 카드

강제추행 — 선고유예

처분문서 · 사례 166
  •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된 후, 2심 변론
  •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4. 2심에서 원심파기 선고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제6호의3·제6호의4, 제69조 제1호 및 그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제33조·제69조는 2026. 10. 22. 시행 개정판에서 마약류 죄가 추가되며 성범죄 문언은 같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 제61조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관련 쪽: 공무원·교원 성범죄 당연퇴직 기준 해설 — 일반 공무원과 교원의 당연퇴직 기준 차이, 벌금형에 관한 오해와 초기 대응만 깊게 다룹니다.

공무원 성범죄 취업제한

의의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취업제한 명령은 형사 판결에 붙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거기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 신분의 상실 여부와 별개로, 유죄 판결이 있으면 이 명령이 함께 문제 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요건 — 성인 대상 성범죄도 포함, 벌금형이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센다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성인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선고되는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점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제56조 제1항).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요건의 핵심입니다.

효과 — 학교·의료기관 등 열거 기관에 최장 10년, 공무원 직위도 포함

취업제한 명령이 미치는 곳은 제5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한합니다. 공무원 직위 가운데 각 호에 드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제2호),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제2호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제21호),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 등(제12호)처럼 열거된 기관의 직위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56조 제2항). 자기 직위가 열거 기관에 드는지와 명령된 기간이 몇 년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단서는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길은 이 단서 하나이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가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선처사례 39사례 카드

강제추행 — 선처(감형)

처분문서 · 사례 39
  •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명령)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2심법원에서 감액된 벌금(취업제한 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성범죄 취업제한 — 제도의 구조와 경력 조회·구제 절차 — 열거 기관 전체, 경력 조회 의무와 위헌 결정 이후의 운영, 구제 절차만 깊게 다룹니다. 공무원·교원 성범죄 당연퇴직 기준 해설 — 교원에게 취업제한이 갖는 뜻만 깊게 다룹니다.

공무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의의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제42조 제2항). 등록은 공무원 신분과 무관하게 유죄 확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시작됩니다.

요건 — 벌금형도 등록 대상, 다만 일부 죄의 벌금형은 제외

등록의 요건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이며, 선고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자기 죄명이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고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요건 확인의 전부입니다.

효과 — 확정 뒤 30일 안에 신상정보 제출, 등록기간은 10~30년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연락처·신체정보·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출한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고(같은 조 제3항),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등록기간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제45조 제1항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 15년」(제3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제2호),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제1호)으로 선고형에 따라 나뉩니다. 등록은 한 번의 제출로 끝나지 않고 등록기간 내내 제출·출석 의무가 따른다는 점이 효과의 핵심입니다.

예외 — 등록만으로 공개되지 않고, 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이 있어야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록대상자 본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제44조 제2항),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공개명령이 따로 선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이면서 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그때에는 관할경찰관서와 법무부 사이의 등록·관리만 이루어집니다. 등록 자체가 곧 공개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구분의 결론입니다.

성공사례 97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문서 · 사례 97
  •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 2.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제2항, 제43조 제1항·제3항·제4항,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신상정보등록, 성범죄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용어 해설 — 등록 절차와 의무, 면제 신청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신상정보등록 vs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 용어 정리 —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점과 벌금형·기소유예에 관한 오해만 깊게 다룹니다.

공무원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의 —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공개·고지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일반에 알리는 제도로, 등록과는 별개의 명령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법원이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일정한 자에 대해 고지정보를 지역 주민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명령(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개와 고지는 등록대상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요건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법이 열거한 범죄

공개명령의 대상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제49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제2호), 그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제3호)입니다. 고지명령의 대상도 같은 세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제5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개·고지 대상 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제50조 제1항 각 호와 각 조의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 — 성명·사진·주소 등 8종 공개, 고지는 지역 세대주·학교장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의 여덟 가지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제49조 제1항). 다만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 아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제2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 제3항 각 호의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고지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 원장·유치원장·「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게 하며(제50조 제5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개는 정보통신망으로, 고지는 거주 지역의 가정과 학교로 직접 전달된다는 점이 두 명령의 차이입니다.

예외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모두에 단서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고 되어 있고, 고지명령은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같은 자리의 단서입니다(제50조 제1항 단서). 성인인 공무원 사건에서는 뒤의 '특별한 사정' 단서만이 예외의 통로입니다.

선처사례 6사례 카드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미수 — 선처(감형)

처분문서 · 사례 6
  • 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경한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요청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1심에서 죄명 변경(준유사강간미수) 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50조 제1항·제3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제도 비교 —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열람 시 준수사항, 공개명령에 대한 권리구제만 깊게 다룹니다. 신상정보등록 vs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 용어 정리 —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점만 깊게 다룹니다.

공무원 성범죄 처분별 신분 효과

요건 — 표의 전제는 유죄 확정 여부와 확정된 형의 종류·금액

표의 공통 전제는 세 가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고,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제외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단서(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는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되는 것이고(제56조 제1항 · 선고 기준),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약식명령의 확정(제42조 제1항 · 확정 기준)으로 시작되므로 두 기준은 다릅니다. 형사처벌에 따른 결격·당연퇴직은 확정된 형의 종류와 금액으로 갈린다는 것이 이 표의 뼈대입니다.

효과 — 불송치·기소유예는 결격 아님, 100만원 이상 벌금부터 당연퇴직

같은 혐의라도 형사 절차의 결과에 따라 신분 효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원문에 있는 효과만 적은 것이며, 원문에 없는 칸은 비워 두었습니다.

형사 결과결격·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징계(제78조·시행규칙 제4조 제2항)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신상정보 등록·공개(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불송치(수사 종료 · 2026. 10. 2. 전에 끝난 사건)해당 없음(제33조 사유 아님)수사 종료 통보 뒤 징계 절차 가능(제83조 제3항·제4항) ·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제4호·제9호에 드는 비위면 감경 제한해당 없음(형·치료감호 선고 없음)해당 없음(유죄 확정 아님)
기소유예(공소청(검찰) 불기소)해당 없음(벌금형 아님)위와 같음해당 없음(형·치료감호 선고 없음)해당 없음(유죄 확정 아님)
벌금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 결격(제6호의3 · 확정된 후 3년) → 당연퇴직(제69조 제1호) · 100만원 미만 = 제6호의3 사유 아님(미성년자 대상 = 제6호의4 다목 별도 기준)감경 제한 아래 징계 가능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동시 선고(제56조 제1항 · 단서 면제 가능) · 기산점 = 확정된 날등록 대상(제42조 제1항 · 단서 예외) · 등록기간 10년(제45조 제1항 제4호) · 공개·고지 = 법원 명령이 있을 때만(제49조·제50조)
집행유예(금고 이상)결격(제33조 제4호 · 유예기간 끝난 날부터 2년) → 당연퇴직(제69조 제1호) · 미성년자 대상 = 제6호의4 나목(확정일부터 20년)위와 같음취업제한 명령 동시 선고 · 기산점 = 집행이 유예된 날등록 대상 · 등록기간 = 선고형 기준(제45조 제1항) · 고지는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제50조 제3항 제1호)
실형(금고 이상)결격(제33조 제3호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 당연퇴직 · 미성년자 대상 = 제6호의4 가목(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0년)위와 같음취업제한 명령 동시 선고 · 기산점 = 집행을 종료한 날등록 대상 · 등록기간 = 선고형 기준(제45조 제1항 제1호~제3호) · 고지는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제50조 제3항 제2호)

주의 — 징계 결격은 별개의 축, 합의는 표의 칸을 바꾸지 않는다

형사처벌에 따른 결격·당연퇴직과 징계는 별개의 축입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으면 「5년」(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해임처분을 받으면 「3년」(제8호)의 결격 기간이 따로 붙고, 징계의 여부와 수위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정해집니다. 합의(피해자와의 민사·형사상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처분의 종류와 형량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표의 효과는 확정된 형의 종류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합의의 뜻은 '어느 칸으로 갈 것인가'를 좌우하는 데 있고, 칸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참고종결사례 — 불송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처분별 사례 4건

무혐의사례 305사례 카드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 사례 305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기소유예사례 140사례 카드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 사례 140
  •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벌금·취업제한면제사례 212사례 카드

강제추행 —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 사례 212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사례 213사례 카드

준강간 —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 사례 213
  • 1. 검찰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일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변론
  •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제4호·제5호·제6호의3·제6호의4·제7호·제8호, 제69조 제1호 및 그 단서, 제78조, 제8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시행 2026. 10. 1.] [총리령 제216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제45조 제1항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 제3항·제56조 제1항 [법률 제22027호]

공무원 성범죄 소청심사

언제·누가 —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징계처분·직위해제 등을 할 때 처분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소청심사(처분의 취소·변경을 소청심사위원회에 구하는 절차)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기산점이 두 갈래(설명서를 받은 날 / 안 날)이므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절차 —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 변호사 대리 가능

소청심사 청구에는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고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76조 제5항). 지방공무원의 소청 청구 기간(30일)과 두 갈래 기산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이 정합니다. 결정 기한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청구 접수일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불복·구제 —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소청을 거친 뒤에 제기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제16조 제1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다툰다는 점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벌금형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사례

원고승사례 1021사례 카드

해임처분취소 — 원고승(인용)

처분문서 · 사례 1021
  • 1.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 2. 추가로 2차례 준비서면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원고 승으로 해임처분 취소.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직 복귀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관련 쪽: 공무원소청심사: 성범죄 관련 징계와 구제 절차 총정리 — 소청심사의 단계와 결정 종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제 절차만 깊게 다룹니다.

관련 쪽: 공무원·교원 성범죄 당연퇴직·취업제한 — 이 글이 제도의 뼈대를 다룬다면, 그 글은 당연퇴직과 취업제한 두 쟁점만 깊게 다룹니다. 공무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 대상·대응 — 통보 규정의 대상과 통보 뒤 대응만 따로 다룹니다.

출처 · 적용 법령

신분·징계 절차의 근거 법령입니다 — 성범죄 처벌 법령(115) 수록분만 딥링크·주석 연결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수사와 징계 절차의 관계·수사개시 통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 결격사유·당연퇴직 (성폭력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기준)
지방공무원법 — 지방직의 대응 규정(같은 구조의 별도 법률)
관련 사건 유형

사건의 죄명·쟁점별 안내는 아래 유형 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가이드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담당 조직

사건 죄명의 유형 전담참모부죄명별 배정

공무원·준공무원 사건은 죄명에 따라 해당 유형의 전담참모부(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 위력 등)가 담당하고, 징계·소청 대응은 사후·복합 지원센터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 움직이는 지원센터: 사후·복합 지원(징계·소청) · 진술분석 · 증거·포렌식
지원센터 소개 →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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