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BDSM 성범죄 사건 유형
원칙 — 기준은 행위와 동의, 정체성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에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등을 열거하고, 그 형법 조문들은 행위자와 상대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동성 사이의 사건이라고 해서 적용 죄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강간·추행을,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한 간음·추행을 벌하므로,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점은 상대의 정체성이 아니라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입니다. BDSM 관계에서 포괄 합의가 있었더라도 특정 행위·강도·시점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고 다투어지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동의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사전 대화와 메신저 기록, 미리 정한 규칙과 중단 신호, 행위 전후의 대화입니다. 군인 사이의 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따로 있어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영역이 남으므로 아래 적용 죄명 축에서 따로 적습니다.
교제·만남앱 상대 — 합의 범위를 넘었다는 고소, 사전 대화 기록
만남앱이나 교제 관계로 만난 상대와의 첫 만남이나 교제 중의 행위가 뒤에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고소의 글자는 흔히 합의한 범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벌하므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은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성기를 넣는 간음은 강간으로 문제 되고 다투는 점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동의의 범위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자료가 되는 것은 만남 전의 앱 대화와 메신저 기록, 숙소 결제와 이동 경위, 행위 뒤의 연락과 다시 만난 약속 같은 전후의 기록이고, 시간 순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요건인 항거불능이 따로 다투어지므로 아래 죄명 축에서 적습니다(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
동성 간 직장·지인 — 친근감 표시가 추행으로 고소, 동성 추행 판례
직장의 상급자나 동료, 오래 알던 지인 사이의 신체 접촉이 뒤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유형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그 접촉이 친근감의 표시였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벌하고 성별을 가리지 않으므로, 같은 성별 사이의 접촉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다투는 점은 접촉의 부위와 경위, 피해자의 거부 표시 유무, 접촉 직후의 대화와 녹음이고,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설명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따로 정하므로, 상급자 사건은 어느 조문으로 고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스킨십이 강제추행이 되는 경계).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합의 범위 밖(BDSM) — 포괄 합의 뒤 행위·강도 다툼, 안전어 기록
관계의 방식까지 미리 합의한 BDSM(합의에 따른 지배·복종·구속·가학·피학 행위) 관계에서 특정 행위나 강도, 시점이 합의 밖이었다는 이유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나 준강간으로 신고되는 유형입니다. 포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고,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점은 문제 된 그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중단 요청이 있었다면 바로 멈추었는지, 상처나 치료 기록이 합의한 강도와 맞는지입니다. 자료가 되는 것은 안전어(행위를 멈추기로 미리 정해 둔 신호)와 금지 행위, 중단 신호를 정한 사전 대화 기록, 행위 중의 녹음이나 영상이 있다면 그 촬영에 대한 동의, 행위 뒤의 대화와 관계가 이어졌는지의 기록이고, 사전 합의의 글자가 구체적일수록 동의의 범위를 보이기 쉽습니다.
유사강간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촬영물·아우팅 — 촬영·전송·폭로 언급이 협박·반포 혐의로
관계 중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올렸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반포 혐의를, 또는 상대의 성적 지향을 알리겠다는 말이 오간 뒤 그 말이 협박으로 고소되어 제14조의3의 혐의를 받는 유형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벌하므로, 합의하에 찍었어도 뒤에 상대의 뜻에 반해 보내면 별개의 죄가 되고 다투는 점은 촬영 때의 동의와 보낼 때의 동의를 따로 봅니다.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벌하므로, 폭로를 언급한 말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 말의 글자와 촬영물의 존재, 상대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로 판단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보낸 경위와 대화 전체가 자료가 되고,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14조 제4항의 소지·시청 혐의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의3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군형법 제92조의6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 사례 0129 · 0263 · 0753 · 0412 · 0045 = 참고종결사례 카드(본문 서술 0)
관련 쪽: 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 — 폭행·협박과 항거불능 이용의 요건 차이만 깊게 다룹니다. 스킨십이 강제추행이 되는 경계 — 술자리·모임의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계만 다룹니다.
LGBT·BDSM 성범죄 죄명
강간·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 · 동의 범위가 다툼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은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으로, 성기를 넣는 간음은 제297조의 강간으로 문제 되고, 당사자가 동성인지는 이 구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끝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미수로 문제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점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동의의 범위이고, 사전 대화와 행위 전후의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유사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 송치·불송치와 처분별 효과는 아래 제도 축에서 적습니다.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동성 간도 같은 조문, 고의가 다툼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상대의 성별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동성 사이의 접촉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점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이고,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설명은 접촉의 부위·경위와 상대의 거부 표시, 직후의 대화로 평가됩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어 항거불능이 따로 다투어집니다. 고소 취소와 합의의 효과는 아래 제도 축에서 적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다툼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상대가 그 상태였다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문제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점은 행위 당시 상대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이고, 대법원은 술이나 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기억만 잃는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는 상태를 구별합니다(대법원 2018도9781 판결). 자료가 되는 것은 상대가 스스로 걷고 말한 장면이 담긴 CCTV, 당시의 대화와 결제 기록, 행위 뒤의 연락이고, 상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추정되지도 항거불능이 추정되지도 않습니다(형법 제299조 해설).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는 아래 동의와 항거불능 축에서 적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② · 촬영 동의가 다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와 촬영 때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자를 같은 형으로 벌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점은 촬영 때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이고, 교제 중이던 상대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에서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다는 점과 비동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어도 보내는 것에는 동의가 없었다면 제2항의 별개 죄가 되므로 촬영의 동의와 전송의 동의를 나누어 보아야 하고,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벌합니다. 촬영물 반포의 요건과 처벌은 아래 촬영물 반포 축에서 적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① · 폭로 언급이 다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동성 간 사건에서는 관계를 알리겠다는 말, 곧 아우팅을 언급한 말이 촬영물과 함께 오갔는지가 이 조문의 적용을 가르고,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점은 그 말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인지,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촬영물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 처분별 효과에서 적는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되고, 메신저의 글자 전체를 보전해 앞뒤 맥락을 보이는 것이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해설). 촬영물 없이 알리겠다는 말만 있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의 협박이 문제 되는지로 갈리고, 그 판단은 이 쪽의 범위 밖입니다.
출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의3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판례DB 보유 · 92 판례 쪽 ✓ · 판시 축자 인용 0 · 요지 서술만) · 사례 0822 = 종결사례 자료 cardNote 글자 범위
관련 쪽: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해설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형법 제299조 해설 —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혐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은 성인피해자 쪽에서,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
LGBT·BDSM 성범죄 적용 죄명
원칙 — 동성 간 사건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죄명이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열거하는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와 같은 항 제5호의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의 죄」는 어느 것도 당사자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성 사이의 사건이라는 사정은 죄명의 선택에도, 아래 제도 축의 송치·처분·등록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달라지는 것은 사실관계뿐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사건의 성격을 설명할 때 성적 지향을 앞세울 이유가 없고, 관계의 성격과 만나게 된 경위는 동의의 범위를 보는 사정으로 적으며, 다투어야 할 것은 행위와 동의의 범위입니다.
요건 —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형법 강간·추행의 죄 등을 열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하여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 이 법의 특수강도강간부터 촬영물 협박까지를 열거하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열거에 드는지가 아래에서 적는 신상정보 등록(제42조 제1항이 따로 정한 범위와 단서)과 비공개 심리(제31조 · 법원의 결정)를 따지는 출발점이므로, 고소장의 죄명이 열거 안의 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도 열거 안에 있으나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단서가 있어 아래 신상정보등록 축에서 적습니다.
예외 — 군인 사이의 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6, 재판권은 군사법원
군형법 제92조의6은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군인 사이의 사건은 형법의 강제추행과 별도로 이 조문이 문제 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일부 범죄를 법원의 재판권으로 돌리므로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적지 않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영역이 있고, 그 범위는 아래 관련 판례에서 적습니다(군인·군무원 성범죄).
관련 판례 — 동성 군인 합의 행위도 영내면 추행(2022도15950)
같은 부대의 동료와 생활관 침대에서, 그리고 상대가 불침번 근무 중이던 때 화장실에서 합의 아래 성적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조문의 보호법익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보아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따른 성행위가 언제나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생활관과 근무 중처럼 군기 확립의 요청이 큰 공간·상황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이 판결이 뜻하는 것은 동성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이 판단을 가른다는 점이고, 군인에게는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은 판례DB 미보유이고 92 판례 쪽이 없어 판시 글자를 옮기지 않았으며, 원문은 서가의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5호,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3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및 그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군형법 제92조의6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원문 PDF 서가 보유 · 판례DB 미보유 · 92 판례 쪽 없음 · 증분 후보 · 판시 인용 0)
관련 쪽: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해설 — 군인 사이의 추행 조문만 깊게 다룹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 — 두 죄의 행위 요건 차이만 다룹니다.
BDSM 성범죄 동의와 항거불능
의의 — 강간·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형법 제297조·제298조의 강간과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행위를,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BDSM 관계의 사건은 둘 중 어느 요건으로 고소되었는지에 따라 다투는 점이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으로 고소되었으면 그 유형력이 합의한 행위의 일부였는지가, 항거불능 이용으로 고소되었으면 결박이나 도구로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고소장의 죄명과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 요건에 맞는 자료를 모아야 하며,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요건 — 포괄 합의가 있어도 행위·강도·시점별 동의 범위가 쟁점
관계 전체에 대한 포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특정 행위·강도·시점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뜻과 같지 않으므로, 고소된 그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만남 앱에서 사전에 성적인 만남을 합의하고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전 대화 기록으로 만남의 성격을, 행위 과정의 참여 정황과 폭행·협박의 부재, 사건 뒤 CCTV의 행동으로 동의의 범위를 다투어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보일 것은 합의의 글자가 어느 행위까지를 담고 있었는지와 그 범위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이고, 합의가 구두였다면 행위 전후의 대화에서 그 내용이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효과 — 안전어·금지 행위·중단 신호, 전후 대화·상처 기록이 판단 자료
미리 정한 안전어와 금지 행위, 중단 신호는 동의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그 신호가 나왔을 때 바로 멈추었는지는 동의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행위 전후의 대화 기록,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록, 관계가 이어졌는지는 합의한 강도와 실제 행위가 맞는지를 보는 자료가 되고, 어느 쪽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자료가 됩니다. 기록을 고치거나 지웠다는 사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판단 기준(2018도9781)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상대가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신 뒤 함께 숙소에 갔고 술에 취한 상대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원심은 상대가 스스로 걸어 계단을 오르고 또박또박 말한 점을 들어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기억만 잃는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는 상태를 구별하여 상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가능성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이 기준이 뜻하는 것은 상대가 걷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므로, 당시 상대의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음을 보이는 대화와 행동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8도9781 판결 해설).
참고종결사례 — 사전에 합의한 만남에서 동의의 범위를 다툰 사례
만남 앱에서 사전에 성적인 만남을 합의하고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과, 교제 중이던 상대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앞의 사건은 사전 대화 기록과 행위 과정의 참여 정황, 폭행·협박의 부재, 사건 뒤 CCTV의 행동을 의견서로 정리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뒤의 사건은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다는 점과 비동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송치 뒤에도 이어 다투어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행위 전후의 기록으로 동의의 범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강간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원문 · 판례DB 판시사항·판결요지 보유 · 92 판례 쪽 ✓ · 판시 축자 인용 0 · 요지 서술) · 사례 0496 · 0822 = 종결사례 자료 cardNote 글자 범위
관련 쪽: 대법원 2018도9781 판결 해설 — 알코올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만 깊게 다룹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례 쪽 —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의 원문을 봅니다.
LGBT·BDSM 성범죄 촬영물 반포
의의 —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점은 촬영 때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촬영된 부위가 이 요건에 드는지이고, 관계 중의 촬영은 합의 아래 이루어졌어도 뒤에 비동의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어 촬영 전후의 대화가 자료가 됩니다. 이 조문의 죄는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가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아래 신상정보등록 축의 등록이 따릅니다.
요건 — 촬영 때 동의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별개의 죄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합의하에 찍은 영상을 관계가 끝난 뒤 상대의 뜻에 반해 한 사람에게 보내기만 해도 제공으로서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고,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점은 보낸 때에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보낸 상대가 누구였는지입니다.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정하므로, 돈을 받고 올렸다는 사정이 있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헤어진 뒤 촬영물 유포의 처벌).
효과 —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본 것만으로도 혐의가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점은 그 촬영물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그 성격을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이고, 상대가 스스로 찍어 보내 준 사진은 촬영 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받아 둔 것 자체는 이 항의 요건과 다릅니다.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 형을 가중하므로, 상습으로 범한 때에 한하여 가중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해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4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해설 — 촬영·반포·소지 각 항의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헤어진 뒤 촬영물 유포의 처벌 — 관계가 끝난 뒤의 반포만 다룹니다.
LGBT·BDSM 성범죄 송치·불송치
언제·누가 — 혐의 인정이면 송치, 아니면 이유 서면과 함께 송부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송치(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것)와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결론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경찰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내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송치로 끝나도 아래 절차와 같이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요구가 남아 있어 그 절차가 남아 있는 동안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절차 — 불송치는 7일 안에 서면 통지, 고소인 이의신청은 3개월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의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45조의7 제1항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은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므로, 불송치 뒤에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혐의를 받는 쪽은 이의신청 기간에는 연장 단서(제245조의7 제3항)가, 재수사요구 기간에는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의 예외와 재차 요구(제245조의8 제3항·제7항)가 있어 경찰 단계의 결론이 굳는 날짜를 미리 적을 수 없습니다(불송치와 이의신청 해설).
불복·구제 —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안 이행, 의견 청취엔 변호인
송치된 뒤 검사는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라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항). 제245조의13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그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송치 뒤에도 의견서를 내고 의견 청취에 변호인과 함께 나갈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의 결론이 곧 공소제기는 아닙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및 그 단서·제4항, 제245조의8 제1항·제3항·제7항,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제4항·제6항, 제245조의13 제1항·제3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관련 쪽: 불송치와 이의신청 해설 — 불송치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 절차만 깊게 다룹니다.
LGBT·BDSM 성범죄 재정신청
언제·누가 — 상대가 불복하면 불기소 통지 뒤 30일 안에 항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이 그 처분에 불복하면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 쪽은 불기소 통지를 받았어도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책임 없는 사유나 중요한 새 증거가 있으면 그 뒤에도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제5항) 처분이 굳는 날짜를 미리 적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항 후단은 해당 검사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항고 단계에서 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절차 — 항고 기각 뒤 10일 안 재정신청, 법원이 피의자에게 통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법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되므로, 그 통지가 오면 불기소의 근거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둘 때입니다(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불복·구제 —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 못 하고 재판에서 다툰다
제262조 제4항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를 결정한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5항은 법원이 결정을 한 때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혐의를 받는 쪽은 그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없고 공판에서 사실과 법리를 다투게 되며,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그때 비로소 사건이 굳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고소인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는 결론을 확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항, 제260조 제2항·제3항, 제26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4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관련 쪽: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의 종류만 깊게 다룹니다.
LGBT·BDSM 성범죄 고소 취소
원칙 —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의 뒤 취소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인이 고소취소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것이 그 합의의 절차상 표현이고, 그 시한이 1심 판결선고 전이므로 그 뒤의 합의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아니라 양형의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그 자체로 막히지는 않고, 고소 취소의 뜻은 아래 요건과 주의에서 적는 범위에 그칩니다.
요건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도 1심 선고 전까지, 철회 번복 불가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철회한 처벌 의사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죄는 이 꼴의 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를 막지는 않지만,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보는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합의서의 글자에 처벌불원과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가 들어가는지는 뒤의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서명 전에 그 뜻을 변호인과 확인합니다(처벌불원서의 뜻).
주의 — 합의는 처분·형량의 사정, 혐의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의 종류와 형량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지, 혐의 자체를 없애거나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제3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합의 교섭은 피해자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지거나 접근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합의 때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참고종결사례 — 합의로 이의신청 취하·선처를 받은 사례
합의로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선처를 받은 사례는 아래 참고종결사례 카드로 둡니다. 합의가 처분과 형량의 사정으로 반영되는 꼴은 위 주의에서 적은 범위와 같고, 그 사례의 진행 단계와 합의 시점은 카드의 진행 줄로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7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사례 0207 = 참고종결사례 카드(본문 서술 0)
관련 쪽: 합의 때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 합의 경로와 직접 연락의 위험만 깊게 다룹니다. 처벌불원서의 뜻 — 처벌불원서가 처분·형량에 반영되는 범위만 다룹니다.
LGBT·BDSM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의의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묶고, 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이 쪽에서 적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과 촬영·반포·촬영물 협박은 모두 이 범위에 들므로, 혐의를 받는 쪽에서 유죄 확정은 형의 집행과 별도로 등록을 뜻합니다. 제2항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 — 벌금형도 등록 대상, 통신매체 음란 등 일부 죄의 벌금형은 제외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포함하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도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되고,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이나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에는 등록에서 빠지지만, 이 쪽의 주요 죄명 가운데 벌금형이 있는 강제추행(제298조)·준강제추행·제14조의 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되고, 강간·유사강간·제14조의3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약식명령이 벌금형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어느 조문으로 처벌되는지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신상정보등록 법률용어 해설).
효과 — 확정 뒤 30일 안에 신상정보 제출, 등록기간은 10~30년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실제거주지·직업과 직장 소재지·연락처·신체정보·소유차량 등록번호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등은 30년으로 나누고, 제4항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등록은 유죄 확정과 동시에 시작되는 의무이므로, 어느 형이 선고되는지가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예외 — 등록만으로 공개되지 않고, 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이 있어야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제4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고, 제2항은 등록대상자가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일반에 공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공개명령이 따로 선고되어야 하고, 그 요건과 예외는 아래 공개·고지 축에서 적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등록과 공개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등록·공개·고지의 차이).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그 단서·제2항, 제43조 제1항·제3항, 제44조 제1항·제2항, 제45조 제1항 제1호~제4호·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신상정보등록 법률용어 해설 — 등록 절차와 제출 의무만 깊게 다룹니다. 등록·공개·고지의 차이 — 세 처분의 차이만 다룹니다.
LGBT·BDSM 성범죄 취업제한
의의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도 「성인대상 성범죄」로서 이 조문에 들므로, 이 쪽의 사건에서도 유죄이면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이 명령은 형과 별도로 직업의 범위를 정하는 처분이고, 아래 요건과 예외에서 그 범위와 면제를 적습니다.
요건 — 벌금형도 포함, 약식명령이면 고지와 동시
같은 항은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 하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 정하므로, 벌금형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도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라고 정해져 있어 공판 없이 벌금으로 끝난 때에도 명령이 붙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정할 때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 — 열거 기관에 최장 10년, 채용 때 본인 동의로 경력 조회
취업제한 명령은 유치원과 학교를 비롯해 같은 항 각 호가 열거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열거 기관에 채용될 때 본인 동의로 경력이 조회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열거 기관에 한정되고 모든 직업에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혐의를 받는 쪽은 자신의 직업이 열거 기관에 드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취업제한 법률용어 해설).
예외 —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이 단서는 재판에서 따로 주장하고 자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고,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쪽은 단서의 글자와 그것이 판결 단계의 판단이라는 점만 적습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그 단서·각 호, 제2항, 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취업제한 법률용어 해설 — 취업제한 명령의 기관 범위와 면제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LGBT·BDSM 성범죄 공개·고지
의의 —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법원이 일정한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개와 고지는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혐의를 받는 쪽에서 등록이 된다는 것과 공개·고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제50조 제2항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요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 범죄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등으로 정하므로, 피해자가 성인인 이 쪽의 사건도 형법의 강간·추행의 죄와 제14조·제14조의3의 죄이면 대상에 듭니다. 제50조 제1항 각 호도 같은 범위를 정하므로 고지명령의 대상 범죄도 같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공개·고지가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에만 있는 처분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효과 — 성명·사진·주소 등 8종 공개, 고지는 지역 세대주·학교장에게
제49조 제4항이 정하는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의 8종입니다. 고지정보는 제50조 제4항에 따라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이되 주소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은 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50조 제3항은 고지명령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므로, 혐의를 받는 쪽에서 공개는 판결 확정 때부터 기산하는 공개기간 동안(제49조 제2항 · 수용 기간은 제3항에 따라 빼고 셈), 고지는 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50조 제1항) 이어지고 거주 지역에 직접 닿는 처분입니다(성범죄자 알림e와 등록·공개·고지).
예외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50조 제1항 단서도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같은 꼴로 둡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성적 지향이 알려질 우려는 그 자체로 이 단서의 사정이 된다고 법이 정해 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은 재판에서 사건의 사정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이 쪽은 단서의 글자만 적고 어떤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그 단서·제2항·제3항·제4항, 제50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그 단서·제2항·제3항 제1호·제2호·제4항 제1호·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성범죄자 알림e와 등록·공개·고지 — 공개정보의 항목과 열람 방법만 깊게 다룹니다.
LGBT·BDSM 성범죄 비공개 심리
의의 — 성폭력범죄 심리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결정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는 근거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비공개 결정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인 쪽이 자기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를 구할 수 있다고 이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4항은 비공개 결정에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므로, 비공개로 하더라도 판결의 선고는 그 준용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요건 — 증인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가능
같은 조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재판장이 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공판에서는 피해자 쪽의 신청으로 그 신문이 비공개가 되거나 법정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혐의를 받는 쪽은 그 신문 방식 안에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신청권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있고, 피고인에게는 같은 꼴의 신청권이 이 조문에 없습니다.
효과 — 수사·재판 관계인은 인격·명예·비밀 침해에 주의할 의무
제29조 제1항은 「검사, 수사기관,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피해자의 비밀에 관한 것이고 소송관계인인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미치므로, 혐의를 받는 쪽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지향이나 사생활을 사건과 무관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 조문에 어긋나고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행위와 동의의 범위이고, 상대의 정체성은 그 자료가 아닙니다.
예외 — 피의자의 성적 지향은 비공개 결정 밖, 수사 비밀 의무가 근거
제31조 제1항의 비공개 결정은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서 혐의를 받는 쪽의 성적 지향이 알려질 우려는 그 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피고인 쪽의 사생활은 다른 조문으로 보호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성적 지향도 수사기관이 엄수할 비밀에 듭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쪽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정보를 진술서나 자료에 넣지 않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알게 된 정보의 취급은 이 조문과 아래 참고에서 적는 민감정보 규정이 닿는 자리입니다.
참고 — 성생활 정보는 민감정보, 별도 동의·법령 근거 없이는 처리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단서로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만을 둡니다. 성적 지향과 관계의 성격은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이 민감정보에 들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처리하려면 별도의 동의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이 조문은 사건 기록이 수사·재판 밖으로 흘러갔을 때 다툴 수 있는 근거이고, 수사 관계자의 비밀 유지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이, 피해자에 관한 비밀과 비공개 심리는 성폭력처벌법 제29조·제31조가 각각 정하며, 혐의를 받는 쪽의 성적 지향을 따로 보호하는 조문은 위 가운데 없습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그 단서 제1호·제2호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LGBT·BDSM 성범죄 처분별 효과
요건 — 송치·불송치 → 공소제기·불기소 → 약식·공판 → 무죄~실형
사건은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공소청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공소제기의 꼴로서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판 청구, 재판의 결과로서 무죄·선고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의 순서로 갈립니다. 각 단계의 통지와 불복 기간은 위 송치·불송치와 재정신청 축에서 적은 대로이고,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혐의를 받는 쪽이 낼 수 있는 자료와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각 갈래에서 이 쪽의 등록·취업제한 조문이 닿는 자리만 적은 것이고, 선고형의 수치는 적지 않습니다.
| 단계 | 갈래 | 이 쪽에서 닿는 조문 |
|---|---|---|
| 경찰 수사 종료 | 송치 / 불송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 불송치 통지 제245조의6 · 이의신청 제245조의7 · 재수사요구 제245조의8 |
| 공소청 결정 | 공소제기 / 불기소 | 처분 통지 제258조 제1항·제2항 · 항고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재정신청 제260조·제262조 |
| 공소제기의 꼴 | 약식명령 청구 / 공판 청구 | 약식명령 확정도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취업제한 명령은 약식명령에 고지 = 아청법 제56조 제1항 |
| 재판 결과 | 무죄 / 선고유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 유죄 확정 = 등록 30일 제출 제43조 제1항 · 등록기간 제45조 제1항 · 취업제한·공개·고지 = 요건·단서를 갖추면 판결과 동시 선고(아청법 제56조·제49조·제50조 각 단서) |
효과 — 유죄 확정이면 등록 30일 제출, 취업제한은 약식명령에도 붙는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은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되므로 공판 없이 벌금으로 끝난 사건에도 붙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벌금의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과, 고지되었다면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뜻이므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할 때 이 둘을 함께 봅니다. 불기소나 유죄가 아닌 판결로 끝나면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등록과 이들 명령은 따르지 않습니다(형법 제10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의 공개·고지와 치료감호 선고에 붙는 취업제한은 별도의 전제가 있는 예외).
주의 — 형량 예측은 적지 않는다, 법정형은 조문 글자대로
이 쪽은 선고형의 수치를 적지 않고, 법정형은 조문의 글자대로만 위 죄명 축과 촬영물 반포 축에 적었습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례의 결과나 조문의 법정형이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미리 말해 주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그 단계의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이 쪽이 적는 범위의 마지막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제258조 제1항·제2항, 제260조, 제26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형법 제10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양형 수치 0
관련 쪽: 성범죄 피해자 전담참모부 — 이 쪽이 혐의를 받는 쪽의 다투는 점과 절차를 다룬다면, 그 쪽은 피해자 쪽의 절차와 보호 제도만 다룹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