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한 결과 형법 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만이 인정된다하여 공솟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강간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한 결과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형법 302조 소정의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공솟장변경절차를 요구함이 없이 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가리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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