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99조 2항 소정 부녀매매죄의 의미
형법 288조 2항 부녀매매죄라 함은 거래 일방의 완전한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인격의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의 부녀인 경우 즉각적으로 국내법의 보호로부터 이탈케 될 우려가 농후한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를 제외하고는 친권자 기타 보호감독자 아닌 제3자가 이를 매매한다는 것은 현행 법질서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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