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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74노413부녀매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피고사건 — 1974. 8. 29.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형법 299조 2항 소정 부녀매매죄의 의미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10-0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74노413 실존확인사건명부녀매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피고사건법원 / 선고서울고법 · 1974. 8. 29. 선고 · 제3형사부판결 : 상고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88조참조판례1959.3.12. 선고 4292형상7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형법 299조 2항 소정 부녀매매죄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288조 2항 부녀매매죄라 함은 거래 일방의 완전한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인격의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의 부녀인 경우 즉각적으로 국내법의 보호로부터 이탈케 될 우려가 농후한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를 제외하고는 친권자 기타 보호감독자 아닌 제3자가 이를 매매한다는 것은 현행 법질서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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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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