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행위의 과정 또는 결과로서 처녀막파열상과 소음순내괴양상을 입힌 경우 미성년자간음죄이외에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되는지 여부와 양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
미성년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처녀막파열상과 소음순내괴양상을 입힌 경우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성년자간음죄이외에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간음과 부상은 일개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서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할 것이어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주문에 표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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