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88조 제2항 소정의 추업사용을 위한 부녀매매죄의 객체의 범위
형법 288조 제2항의 규정한 매매라 함은 거래일방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대가를 받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 매매의 대상인 부녀가 정신적 지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국내법의 보호로부터 이탈케 될 우려가 짙은 국외이송목적의 매매를 제외하고 친권자 또는 그 보호감독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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