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의 죄수
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는 시간의 장소, 행위자의 의사, 피해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항거불능된 상태를 이용하여 계속 간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치상의 1죄가 성립될뿐 간음회수에 따라 수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