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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80노175강간치사피고사건 — 1980. 6. 19.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본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9-25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0노175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사피고사건법원 / 선고대구고법 · 1980. 6. 19. 선고 · 형사부판결 : 상고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15조, 형법 제301조참조판례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판례카아드 12032호, 대법원판결집 26③형111, 판결요지집추록(I) 형법 제262조(1)143면, 법원공보 604호11623, 관보 형법 제17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지만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수체질을 가진 여자로서 그 간음행위에 의하여 뇌일혈등으로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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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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