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기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9-25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0노2214 실존확인사건명강간피고사건법원 / 선고서울고법 · 1981. 11. 20. 선고 · 제2형사부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97조,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32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기
판결요지
친고죄의 공범중 그 한사람에 대하여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공범에 대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라도 벌써 그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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