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5856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 2013. 9. 26.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판시사항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 원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
원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으로 열람하시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진
슬롯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내 사건에 적용될지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이 페이지의 판례 정보는 방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존확인' 표시는 확인일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판결의 이후 변경·파기 여부나 원문과의 완전한 일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소송서류 작성에는 반드시 판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