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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21노802

울산지법 2021노802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 2021. 11. 5.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甲, 乙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甲, 乙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1노802 실존확인사건명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법원 / 선고울산지법 · 2021. 11. 5. 선고 · 판결 : 상고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甲, 乙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甲, 乙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甲, 乙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甲, 乙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원룸 침입 당시의 계절(여름)과 시각(06:40경),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할 때 甲, 乙이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침입 직후 乙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甲은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촬영을 계속한 점, 甲의 경우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되었고, 乙의 경우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된 점, 甲은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하였는데, 피고인과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 데다 피고인도 그 무렵 甲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乙과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甲이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점, 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더라도 노출된 정도에 비추어 그 촬영행위가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노출은 오로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로 유발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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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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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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