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3도10410 실존확인사건명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법원 / 선고대법원 · 2025. 9. 4.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군형법 제92조의3 / [2] 군형법 제92조의3참조판례[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공2013하, 2046),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판례는 공개 API가 판결요지를 제공하지 않아 판시사항 중심으로 수록합니다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
원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으로 열람하시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의 판례 정보는 방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존확인' 표시는 확인일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판결의 이후 변경·파기 여부나 원문과의 완전한 일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소송서류 작성에는 반드시 판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