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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70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2026. 3. 1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cm", "꼬추야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9-25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도12709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법원 / 선고대법원 · 2026. 3. 12.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참조판례[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공2016상, 596),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공2025상, 184)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 "○○ 씹새끼"라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甲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위와 같은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甲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른바 ‘송금메모’(‘받는 분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글을 입력하는 기능)는 계좌이체를 하면서 그 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 "○○ 씹새끼"라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甲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위와 같은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甲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계좌이체를 할 때 입력하는 송금메모는 거래내역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로 인식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의 예시로 규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가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서 직접 쌍방향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과 달리 송금메모는 송금의뢰인의 일방적 정보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한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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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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