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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73노54강간피고사건 — 1974. 6. 1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은 후 검사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을 분리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10-0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73노54 실존확인사건명강간피고사건법원 / 선고서울고법 · 1974. 6. 18. 선고 · 제1형사부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참조판례1976.4.27. 선고 75도3365 판결(판례카아드 11228호, 대법원판결집 24①형119 판결요지집 형법 297(5)1331면, 법원공보 537호9139면)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은 후 검사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을 분리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간죄에서 만일 그 수단이며 간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만을 따로 분리하여 폭행죄등이 독립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면 이는 강간죄를 친고죄로 인정하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될 뿐만아니라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따져 보아도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범인의 주관적 의도에서 보아 단순한 폭행의 경우와는 달라 강간죄와 폭행죄 그리고 비친고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는 각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은 후 검사가 구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로의 공소장 변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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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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