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은 후 검사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을 분리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간죄에서 만일 그 수단이며 간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만을 따로 분리하여 폭행죄등이 독립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면 이는 강간죄를 친고죄로 인정하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될 뿐만아니라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따져 보아도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범인의 주관적 의도에서 보아 단순한 폭행의 경우와는 달라 강간죄와 폭행죄 그리고 비친고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는 각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은 후 검사가 구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로의 공소장 변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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