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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74노156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 — 1974. 10. 30.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한 결과 형법 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만이 인정된다하여 공솟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10-0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74노156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법원 / 선고광주고법 · 1974. 10. 30. 선고 · 제2형사부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 제30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한 결과 형법 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만이 인정된다하여 공솟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한 결과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형법 302조 소정의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공솟장변경절차를 요구함이 없이 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가리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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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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