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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75노80부녀매매·부녀매매미수·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 — 1975. 5. 7.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형법 288조 제2항 소정의 추업사용을 위한 부녀매매죄의 객체의 범위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10-0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75노80 실존확인사건명부녀매매·부녀매매미수·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법원 / 선고광주고법 · 1975. 5. 7. 선고 · 제2형사부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88조참조판례1959.3.13. 선고 4292형상7 판결, 1971.3.9. 선고 71도27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형법 288조 제2항 소정의 추업사용을 위한 부녀매매죄의 객체의 범위

판결요지

형법 288조 제2항의 규정한 매매라 함은 거래일방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대가를 받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 매매의 대상인 부녀가 정신적 지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국내법의 보호로부터 이탈케 될 우려가 짙은 국외이송목적의 매매를 제외하고 친권자 또는 그 보호감독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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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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