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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9도519

대법원 99도519강간치상·절도 — 1999. 4. 9.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9도519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절도법원 / 선고대법원 · 1999. 4. 9.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329조 / [2] 형법 제297조 / [3] 형법 제301조참조판례[1] 대법원 1961. 6. 28. 선고 61도179 판결(집9, 형7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공1992, 292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공1996하, 1939) /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 155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 [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공1995상, 939)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된 추행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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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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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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