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기 반 학생 甲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甲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함으로써 아동인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이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 전 제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후 제2심이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기 반 학생 甲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甲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함으로써 아동인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이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 전 제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후 제2심이 진행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당시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모둠을 나누어 토의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甲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지정되었으나 발표를 거부하고 이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甲의 수업 및 급식실 이동 거부는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및 해당 학교 학칙(제41조)을 위반하는 행위인 점, ② 피고인은 甲이 모둠 활동부터 토라져 수업을 거부하자 여러 차례 참여를 독려하였고, 甲이 율동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도 따르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甲의 팔을 잡았는데, 교육기본법은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 중시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제9조 제3항),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교육기본법 및 학칙을 위반하여 면학 분위기를 해친 甲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해당 학교 학칙의 문언, 내용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甲의 팔을 잡은 행위는 현장 인지 교사가 학칙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여 현장 훈계ㆍ지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甲 및 甲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학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甲을 지도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은 교사로서 그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므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지는 데에다, 甲에게 구두로 참여를 독려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팔을 잡는 방법으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관련 법령 및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피고인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甲을 지도하였으므로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甲이 피고인의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팔을 잡힌 甲이 저항하자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甲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甲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甲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하고, 사건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甲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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