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을 강도강간죄로 잘못 의율한 위법이 있는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9-25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75노655 실존확인사건명강도강간피고사건법원 / 선고대구고법 · 1975. 12. 30. 선고 · 형사부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39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을 강도강간죄로 잘못 의율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의사로서 폭행협박에 착수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간음하려고 폭행협박을 하던 도중 재물을 강취한 후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케함으로써 간음한 경우 강도강간죄로 볼 것이 아니라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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