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사례
나. 강도강간죄에 있어서 강간의 점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하여 강간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가 각각 따로 성립된다.
나. 강도강간의 공소사실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강도의 점을 떼어내고 강간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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